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4460 선고일 2014.03.31

쟁점공사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일인 2012.6.1.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신청한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오피스텔(지하1층~지상13층, 연면적 2,965.24㎡,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공사대금 OOO원(공급대가) 중 OOO원(공급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2013.3.15. 처분청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 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용승인일인 2012.6.1. 이고 청구법인이 그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확인신청한 것으로 보아 2013.4.8. 거래사실확인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5.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오피스텔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공사대금 OOO백만원에 체결하고 대금을 수회에 걸쳐 지급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 및 마무리공사를 해주지 아니하였다. 이는 시공사인 청구외법인과 하청업체들 간의 소송으로 청구법인에 가압류 및 소유권이전 소송 등이 있었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하청업체의 대물변제 독촉으로 준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사만을 하여 2012.6.1.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2.6.4. 보존등기를 하여 청구외법인의 채권자인 하청업자들에게 쟁점건물의 일부 세대를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2) 청구외법인은 도급금액 보다 많은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공사도급금액 중 OOO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만 청구법인에게 발급해 주었고, 나머지 OOO(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발급해 주지 않고 있다.

(3) 쟁점오피스텔은 4차선 대로변에 위치한 13층 건물로 주차시설이 없으면 주차를 할 수 없고,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한 바, 이에 대하여 OOO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OOO엘리베이터”라 한다)는 공사금액 OOO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쟁점오피스텔의 준공 전인 2012.2.20.까지 공사완료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지연되어 2013.3.5. 관련 작업을 완료하고 청구법인에게 인도해줘 이 때 사실상 쟁점오피스텔의 이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2012년 6월 최초로 처분청을 방문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상담 및 협의하였고, 이후 2012년 12월까지 10차례 이상 계속 방문하였으며, 처분청 담당세무공무원도 청구법인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청구외법인에게 연락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연락하여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거부통지한 것이다.

(5)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 주요시설인 주차타워와 엘리베이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 2013.3.5.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6) 한편, 쟁점오피스텔의 시공사인 청구외법인은 2012.1.25.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청구법인의 동의없이 2012.2.10. 부의금액OOO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급하였는 바, 임의발급한 세금계산서라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오피스텔은 2012.6.1. 사용승인을 받고, 2012.6.4.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2012.7.20. 이후 쟁점오피스텔의 일부 세대를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시공업체의 하청업자에게 대물로 변제하는 등 소유권이 제3자에게도 이전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일인 2012.6.1.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이용가능하게 된 때로 주차시설 및 엘리베이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때인 2013.3.5.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승강기와 주차타워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인 시공사와는 관련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엘리베이터와의 내용증명에서도 승강기, 주차타워는 2012.6.1.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미 설치가 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오피스텔이 준공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이후 승강기와 주차타워에 대한 하자보수가 2013.3.5.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용역제공일 이후의 하자보수에 불과하여 쟁점 오피스텔의 공급시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이를 거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126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이미 발급받았거나 발급받지 못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은 2012.1.25.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2012.2.10. 부의금액OOO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 임의로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발급세금계산서 금액에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OOOO (OO: O)

(2) 쟁점오피스텔은 2007.6.20. 착공하여 2012.6.1. 사용승인 받았고, 2012.6.4. 청구법인 명의로 전체 48개 세대를 소유권 보존등기하였으며, 2012.7.20.~2012.11.29. 기간 동안 OOO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등기(3세대), 분양(2세대), 및 대물변제(7세대)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2007.8.22. 쟁점오피스텔 전 시행자 이OOO와 OOO엘리베이터는 쟁점오피스텔의 주차설비 제작․설치공사를 납기일 2008.4.30., 계약금액 OOO원에 계약한바 있으며, OOO엘리베이터가 이OOO를 상대로 2012.12.7. 공사대금에 대한 소송(OOOO OOOOOOOOOOO)를 제기하여 2014.1.9. OOO지방법원 OOO지원이 선고한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위 소송진행 중인 2013년 6월 이OOO가 해당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주장은 억지주장으로 주차타워 공사는 원고의 책임이며, 청구외법인이 2년간 외장시공의 미실시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었고 철골부식 및 하자는 원고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2012.4.5. 주차타워 검사확인증을 받은 것은 원고에게 OOO백만원을 송금하는 조건으로 받은 것이며, 쟁점오피스텔 준공검사는 2012년 6월에 받았으나 실지 주차타워 사용은 되지 않았으며 2013.5.3. 주차타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수받았다. 한편, 이OOO가 OOO엘리베이터에 보낸 내용증명(일자미상)에 의하면, “이OOO가 2007.8.22. OOO엘리베이터와 OOO원에 승강기․주차타워 공사를 체결하고 2012.2.20.까지 준공하기로 하였으나 OO엘리베이터가 시공한 주차타워 모터불량으로 작동이 되지 않아 준공검사가 4개월이나 지연되었다. 또한, 주차타워의 경우 시운전을 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함에도 인도하지 아니한채 2년여 동안 방치하여 철골 및 볼트 전체가 부식되는 등 건축주의 승인없이 임의로 마감공사를 하였으니 2012.12.20.까지 하자부분 시공을 완료하여 인도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엘리베이터가 2013.1.9. 이OOO에게 작성해준 확약서에 의하면, “주차가동 예정일은 수금 후 3주 이내이고, 작업예정일은 수금 후 2주내에 작업을 하며, 작업기간은 1주일 정도 예상하고 기계에 큰 결점이 없는 이상 위 기간 내에 인수인계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2011.1.18. 건축주의 현장책임자, 시공사인 청구외법인, 협력업체들 간에 체결한 합의약정서의 각 항목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사 및 협력업체들은 2012.2.20.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완공한다. 2.3. 이OOO는 2012.1.18.자 오피스텔 분양증 6매를 발행하여 시공 사인 청구외법인에 지급하며, 협력업체들이 각 공사비조로 분양증을 지급받고 2012.2.20.까지 공사완공을 엄수하지 못할 경우 2012.1.18.자 지급한 분양증은 무효가 된다.

9. 건축주는 당현장의 법인을 2012.1.31.까지 설립하고 OOO가 지정한 법무사에서 당 현장에 보존등기시 분양권에는 어떠한 금액도 설정할 수 없다. (단, 건축주지분 26세대는 제외)

(5) 2012.5.8. 시공사인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 등에게 작성해준 확인서에 의하면,“쟁점오피스텔의 건축주가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됨으로 시공사와 시행사간에 도급계약 이후 하자보증서를 발급할 계획임을 확인하고 건축주 명의 변경된 이후 날짜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도급계약 변경일정을 연락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2.9.14. 작성해 준 확인서에는 “쟁점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의 시공사인 청구외법인은 시행사에서 지적한 하자부분에 대하여 2012.9.22.까지 완료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2년 9월에 작성된 영수증에는일금 OOO원은 OOO오피스텔 준공청소비조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함(김○○수령)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건축법 제22조 등에 의하면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관계자별로 다음과 [표2] 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2] 관계자 사용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설계자

1. 사용승인신청서

2. 감리보고서(중간,완료)

4.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서

5. 장애인․노인 편의시설 설치확인서

6. 주차장 관리카드(3부)

8. 건축허가조건 이행 확인서

시공사

4. 기계식주차장 완공검사 필증

5. 하자이행보증서 (사용승인접수일로 주터 2주이상 이후로)

6. 정화조 사용검사 필증(설치신고서, 사용승인신청서등)

9. 건물현황측량 성과도

10. 공공하수관 CCTV촬영(준설),하수관 접속사진(전중후)

11.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확인서 사본

13. 건물번호판 사진

14. 관계기술자 날인(에너지절약 계획서, 굴토공사)

15. 옥상녹화 사진

16. 품질시험검사 총괄표/KS자재 사용 총괄

17. 내화구조 품질 확인서

건축주

1. 하수관원인자부담금 납부영수증사본

4. 광고물 설치 심의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 즉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역무제공 완료 후 하자보수비 및 지체상금 문제로 인한 당사자 간 소송 등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완료된 용역의 하자에 관한 문제일 뿐 그 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서울고등법원 2010.3.18. 선고 2009누22364, 조심 2008중1022, 2008.12.12.), 쟁점오피스텔은 2012.6.1. 사용승인을 받고 2012.6.4.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2012.7.20. 이후부터 제3자에게 분양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청구외법인의 하청업자에게 대물변제하는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된 점, 지하1층 지상 13층의 쟁점오피스텔과 같은 대형건물의 경우 승강기나 주차시설의 완공없이 사용승인은 불가능하고, 판결서와 각종 합의서 등에 의해 사용승인일 이후의 공사는 하자보수공사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사용승인일인 2012.6.1.로부터 9개월이 경과된 이 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