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이들이 교부한 출하전표의 주요 부분이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이들이 교부한 출하전표의 주요 부분이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세무서 및 OOO국세청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청 구인의 매입처인 OOO은 자료상으로 확정 되었고, 출하전표상에 표기된 출하지 ‘○○저장소’는 유류의 입․출고 기록과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계약및 거래와 관련하여, (가) OOO과 계약체결 당시 OOO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입금계좌 등을 확인하고, OOO 사무실에 방문하여 대표이사 및 영업이사를 만나 품질시료검사를 수차례 실시하고 OOO 저장소에서 기름을 가져오는 모습을 확인하여 OOO이 정상 석유판매업체라고 믿었으며, 이후 거래과정에서도 유류거래전표, 제품출하요청서․출하전표․세금계산서․OOO에서 제공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작성․수취하였음을 주장하며 관련 서류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나) OOOOO OO지점에 대해서는 유류공급계약을 맺을 당시 업체 직원이 동일하여 OOO과 동일한 업체로 생각하였다고 주장 하며, OOO 예금계좌, 유류공급계약서,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명될 것을 우려하여 2012년 6월 OOO에게 유류를 구매한 뒤 잔액 수천만원을 미결제하여 OOO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다가 합의․취하된 일이 있으며, 이 과세처분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도 청구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제 유류의 공급은 있었던 것으로 조사 하였으나 출하전표상 출하지인 OOO는 탱크로리 차량이 입출차한 흔적이 없는 점, 조사당시 실제 출하지가 OOO가 아니라 OOO O OO OO 저장소라는 사실에 대해 청구인이 “기름이 어디서 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출하전표에 기름의 온도, 비중, 환산수량, 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출하전표의 발행처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인 OOO로 기재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5)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는 유류를 거래한 사실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여 OOO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이들 업체가 교부한 출하전표에 온도, 비중, 환산수량, 중량 등 주요 부분이 부실 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사항이 기재된 별도의 유류거래전표는 수기로 작성되어 비정상적인 전표로 의심할 수 있었던 점, 청구인이 수취한 출하전표 등으로 출하지 등을 확인하면 쟁점매입처가 실제사업자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하며 유통과정의 정상성을 의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를 정상업체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