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농지 일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농지 일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70년~1980년까지 아버지로부터 다른 농지를 상속받아 영농에 종사해 오다가 1990년~2003년 기간 중에는 주점, 다방업을 영위하였고, 계속적인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2003년에 사업을 청산하고 2003.7.16.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계속 관리해 오다가 물배수가 잘 되지 않는 등 토양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농사짓기에 부적합하다고 보아 2009.10.19.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과수원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직접 과수재배를 하고 있으며, OOO에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하였고 단감 및 배를 농업협동조합에 출하하였으며, 경운기 등을 취득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바, 쟁점농지는 토양상태가 좋지 않아 왕벚나무와 잡초가 섞여 있는 부분은 감면을 배제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935㎡)은 정상적으로 왕벚나무 등이 성장하고 있으므로 관련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인 대토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3.7.16. 취득한 이후 2006년 4월에 왕벚나무를 식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왕벚나무만 식재되어 있을 뿐, 잡목이 자라고 있고 일부 공사 잔해도 있으며, OOO지도 등의 위성사진 및 현장방문에 의하여도 실제 경작에 사용된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2008년 11월에 공장부지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8년 12월에 상호를 OOO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공장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
(2)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취득당시부터 토양상태가 불량하여 경작하기 어려운 땅이며 부분적인 토지조성공사(공사금액 OOO원)로 토지가격을 높인 후 사실상 공장부지로 양도한 것으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2009년 10월에 촬영된 OOO지도의 로드뷰사진을 보면 나무가 있는 일부만 제외하고, 대부분 부지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공사종료 후 쟁점농지를 양도하였고, 이후 2회에 걸쳐 토지소유자가 변경되는 동안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는 공장부지로서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가목에서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목에서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 OO O OOOO (OO: O, OOO)
(3)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장확인시 벚나무는 잡목, 잡풀 등과 섞여 있었고, 토지에도 공사 잔해 등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1년 10월에 촬영된 OOO지도의 스트리트뷰를 보면 잡목 등이 잡풀과 섞여 자라고 있었는데,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일부 면적에 벚나무를 심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관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OOO 소재 ㈜OOO에서 근무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근로소득(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OOOOOOOOO OOOOOO (OO: O)
(4)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토양상태가 좋지 않은 쟁점농지 일부면적에 벚나무 등을 식재하여 양도하고, 대토농지로 과수원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직접 과수재배를 하고 있으며, OOO에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하였고 단감 및 배도 OOO에 출하하였으며, 경운기 및 분무기도 취득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왕벚나무계약서,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원, 농협농작물 재해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왕벚나무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4.25. 김OOO으로부터 왕벚나무 90센티미터 이상의 묘목 2,000본을 본당 OOO원, 총금액 OOO원에 매입하였다는 왕벚나무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 1,535㎡, 과수원 5,249㎡, 합계 6,784㎡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가족으로는 어머니 조OOO과 아들 김OOO가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조합장이 2013.4.30. 교부한 조합원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1.1. 조합원에 가입하였고, 159좌(1좌당 OOO원), OOO원을 출자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OOO농작물 재해보험증권을 보면, 청구인이 2008.3.10. 경운기(기종 KD120) 1대를 OOO원에 매입하였으며, 제작회사는 OOO종합농기계로 기재되어 있다. (라)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11.16. 쟁점농지를 손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시 실제 경작에 사용된 농지가 아니라 왕벚나무가 잡목, 잡풀 등과 섞여 있었을 뿐만아니라, 공사 잔해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일부 면적에 왕벚나무를 심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점인 2004년부터 양도일 이후인 2010년까지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농지의 경작과 관련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해 계속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를 대토농지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