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부-4424 선고일 2013.12.30

쟁점매입처는 유류를 거래한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9.30.~2012.2.10.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주유소)을 영위한 사업자로,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종전 ㈜OOO,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8매의 전자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처가 100% 자료상이라는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7.8.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제출한 출하전표, 금융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거래에 필요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00%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최초 거래시 쟁점매입처의 저유소 등의 적극적인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출하전표상 출하지의 다양성과 일부 사항 미기재, 저렴한 매입단가에 비추어 정상거래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도 거래상황기록부에 매입기록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거래에 필요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나. 관련법률 등

(1) 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참고: 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사업장은 입지조건이 양호한 OOO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은 주로 화물운반차를 상대로 경유를 소매매출 하고 있는데, 가공․위장거래 혐의점은 발견할 수 없는 반면,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후 매출처로부터 유류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현금 출금되고 일부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이체 후 거래처로 추정되는 계좌로 입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형태를 띄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매입처를 2011년 제2기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하였다.

2. 청구인의 배우자로 청구인 사업장의 관리소장인 한OOO은 1998~2000년 OOO주유소, 2001~2002년 OOO주유소, 2003년 OOO주유소, 2004~2007년 OOO주유소, 2008년 ㈜OOO에너지, 2009~2010년 ㈜OOO에너지에서 근무하였는데, 처분청 조사시 “2011년 7월 경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 석유대리점허가증․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을 받고, 시청 및 세무서에 유선으로 허가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한 후에 경유를 매입하기 시작하였고, 경유 매입시마다 운송기사로부터 출하전표를 수취하였으며, 매입대금은 폰뱅킹을 통하여 쟁점매입처 법인계좌로 지급하는 등 쟁점매입처와 정상거래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2011년 제1기 OOO원의 매출을, OOO원의 매입을, 2011년 제2기 OOO원의 매출을,OOO원의 매입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 등을 종합할 때, 쟁점매입처가 100%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이므로 청구인이 실제 매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아래의 이유에서 청구인이 유류매입시 기본적인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1. 청구인의 관리소장 한OOO은 고정거래처도 아닌 쟁점매입처와 2011년 제2기에 첫 거래를 하면서, 전체 매입량의 32%에 달하는 물량을 매입하면서도 거래 시작시는 물론 거래 중간에도 저유소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자기 저유소의 유류만으로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 통상 다른 대리점으로 하여금 출하시키는 경우가 있어 출하전표상 저유지가 다를 수 있다고 하나, 청구인이 매입한 경유는 한 번도 쟁점매입처의 저유소에서 출하된 것이 없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처럼 다양한 출하지에서 경유가 왔다면 사업자로서 한 번 쯤 확인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3. 청구인이 동일한 거래시기에 OOO㈜의 자영대리점인 OOO석유㈜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상태 및 유통경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온도, 비중 및 시·분·초까지 명기되어 있는 반면, 쟁점매입처로부터의 수취한 출하전표에는 구체적인 기재사항이 없다.

4. 청구인은 구두로 일괄계약을 하여 계약서가 없다고 하나, 청구인의 매입규모에 비추어 계약서가 없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월평균 최소 OOO원에서 최고 OOO원까지 저렴하게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주유업계에 20년이 넘게 종사한 청구인의 관리소장 한OOO의 경력에 비추어 보면 이는 비정상적 유통경로가 그 이유였음을 거래당시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유소는 매월 입하량 및 출하량에 관한 자료(거래상황기록부)를 사단법인 OOO를 통하여 OOO에 보고하여 최종적으로 국세청에 과세자료의 형태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OOO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상황기록부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OOO, 2013.6.18.)에는, OOO㈜의 자영대리점인 OOO석유㈜와의 거래는 기록이 있는 반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한 기록은 없다.

6. 청구인은 위 거래상황기록부와 관련하여 타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할 경우 패널티를 부담하게 되어 부득이 쟁점매입처로터의 매입은 그 기재를 생략한 것이라고 하나, OOO는 거래상황기록부 회신에 대한 질의 답변(OOO, 2013.9.5.)에서 주유소에서 OOO에 제출되는 “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는 석유유통관리 목적의 수사자료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제공되거나 열람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상세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구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매입유류가 도착할 때마다 출하전표를 받고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 법인계좌로 이체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실제 대금을 지급하는 정상거래를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 인근은 주유소 밀집지역으로 유류를 최대한 염가로 매입하여 최저가로 판매하여야 하였고, 또한 매입대금을 선납하는 경우도 많았던 까닭에, 질적으로 미달되는 유류매입을 억제하기 위한 거래상대방의 사전확인은 필수적이었고, 그에 따라 청구인 역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당사자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저유소 확인 후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저유소의 경우 허가등록시 관할 행정기관에서 직접 확인을 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별도로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었다. (다) 청구인은 OOO㈜와 유류매입계약이 되어 있어, 만약 다른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할 경우 패널티를 부담하는 까닭에 부득이 거래상황기록부상 기재를 생략한 것이고, 매입단가가 OOO원 정도 저렴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또한 그 정도 차이는 실제로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라) 청구인은 유류공급 계약시 20,000ℓ 기준으로 온도 환산하여 가감없이 일괄계약을 하였고, 유류도매업체는 주문에 따른 출고시 자기 저유소의 유류만으로 공급하기에는 통상 부족하여 다른 대리점으로 하여금 출하시키는 경우가 있어 출하전표상 여러 출하지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고, 최소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는 OOO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유류를 거래한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청구인이 수취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지가 비교적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쟁점매입처의 저유지는 한 번도 출하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의 다른 매입처인 OOO㈜의 자영대리점인 OOO㈜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에는 온도, 비중 및 시·분·초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에는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OOO에 제출한 ‘거래상황기록부’에는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상당량의 유류를 매입하였음에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정유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였던 점, 위와 같은 사정과 청구인 사업장을 실제로 관리한 관리소장 한OOO의 20년이 넘는 관련 업무 경력 등에 고려하면, 청구인 등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한 거래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