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기 위한 명의 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사건번호 조심-2013-부-4403 선고일 2015.05.26

쟁점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신탁기간이 10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회피된 세액이 사소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장이 2013.7.3.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2.12.31. 증여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상장주식을 거래한 자)의 배우자로, OOO은 2001.12.28.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본인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OOO원을 투자하여 상장주식(주식회사 OOO 외 OOO원 상당)을 거래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6.7.부터 2012.10.24.까지의 기간 중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2001.12.28.부터 본인 명의로 주식거래한 것 외에 2002.3.18. 청구인 명의로 증권계좌(2023-****-11, 이하 쟁점증권계좌 라 한다)를 추가로 개설하여 초기 투자금 OOO원을 입금한 후 직접 분산투자형식으로 주식거래를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명의로 거래한 아래〈표1〉의 주식(OOO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 명의로 매입 및 매출한 주식 중 각 연도말 기준으로 실질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 중 동일년도에 취득하여 양도하였거나 과거년도에 이미 명의신탁주식으로 분류한 주식을 제외한 각 연도말에 증권회사에서 작성한 실질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로 보유중이던 OOO원 상당의 주식,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7.3.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2.12.31.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0.0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각 년도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내역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 또는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96.05.31. 선고 95누13531 판결 외 다수), 1996년 도입된 OOO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로 실시가 전면 유보되었다가 2001.1.1. 이후부터 시행되었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493호) 부칙 제12조],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는 2002.12.18.소득세법개정으로 폐지되는 시점이어서 금융소득 과세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과도기에 있었던 시대적 배경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종사자 및 세무전문가의 조차도 타인 명의로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삼지 않았으며, 더구나 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 시행 전이어서 배우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주식거래를 하는 것이 향후 문제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2002년 당시에는 배우자 명의 금융거래가 광범위하게 일반화 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OOO이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한 2002년 3월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는 시기였으며, 각 금융기관은 경쟁적으로 고객유치 및 거래실적 확대를 위하여 차명거래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 주던 관행이 있었기에 누구나 아무런 어려움 없이 배우자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OOO은 당시 지인으로부터 외환위기 이후 주식투자가 재산증식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권유(실제 주식시장이 확대되고 경기활성화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였음)와 증권사 직원이 배우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만 있으면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도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청구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청구인의 지갑 및 서랍에 보관중이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몰래 빼내어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과 매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매매한 것도 명의도용에 의한 것[쟁점주식계좌 개설시 인감증명을 제출한 바도 없고 개설신청서에 기재된 필체는 청구인의 필체가 아니며, 당시 증권사 직원(OOO)이 대신 작성한 것임을 확인, OOO OOO(현, OOO) 지점장의 확인서를 통하여도 확인되는 점]이므로 쟁점주식을 명의도용이 아닌 정상적인 협의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특수관계자간 묵시적으로 명의사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회피할 상속세나 증여세가 전혀 없으며, 또한 배당소득에서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소한 조세경감으로 보는 것이고, 명의신탁 당시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로 보고 있으며,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의 조세경감 여부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조세부담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양쪽 모두 최고세율 OOO%로 적용된다면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조심 2007서2634, 2008.6.17. 등), OOO은 담보대출한도액을 증액하고자 청구인 명의로 사용하여 분산투자형식을 취한 것이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조세회피세액 중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OOO이 청구인 명의 쟁점증권계좌에 입금한 금액과 청구인 명의 쟁점증권계좌 등에서 OOO이 초기투자하여 운용하다가 2011년도에 회수한 투자금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예상된 증여세OOO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회피한 조세는 총 OOO으로 이는 총 거래주식의 가액에 비하면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제출하여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거래한 것이므로 명의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2.3.18. 쟁점주식계좌 최초개설 이전부터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을 OOO에게 주어 은행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 이미 주민등록증 등을 OOO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경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승낙한 것으로 주민등록증 등을 도용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명의를 위임하여 사용토록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쟁점주식계좌 개설 시에는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계좌 개설하였다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증권사의 “계좌개설 신청서” 및 “사고 및 제변경 신청서” 등 모든 제출서류를 증권사 직원이 대리작성한 점으로 볼 때 그 신빙성이 결여된 점, 청구인은 2011.11.23. 이후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계좌가 운영되었던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현재까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명전환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기존의 명의신탁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고 이전에 승낙하였던 것을 계속 승낙,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주식계좌 개설시 청구인은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OOO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간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쟁점증권계좌 개설신청서 상 증권사의 주식투자종목 설명서(매월), 증권사 거래내역 및 잔고현황 통보지가 “자택”이 선택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상장주식의 경우 유상증자 안내문, 주주총회 소집, 배당금 통지 등의 우편물 통지문이 청구인 명의로 매년 배달되어 청구인이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 계좌개설 후 “원장내역” 안내문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통보되었을 때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구외 OOO보다 청구인이 먼저 수령하여 우편물에 대하여 부부간 대화가 있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주식투자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개연성이 보이는 점, 안내문의 일부가 OOO의 사업체로 송부되었다고 10년 이상 전체 기간에 대하여 전부 OOO에게 송부(증빙서류 부존재)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2011년 11월경 비로소 주식투자를 알게 되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 동의없이 OOO의 주관적 판단 하에 쟁점주식계좌를 개설하였다”라는 사실이 OOO OOO장의 확인서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본 확인서는 OOO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2개 계좌를 직접 운영한 것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확인서라고 보이며, OOO은 주민등록증 도난사건으로 소송에 휘말려 고생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누구보다 명의도용의 형사적 처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며, 부부간 명의도용은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부부간 합의에 의해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를 사용토록 승낙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조심 2010전1867, 2011.3.16. 참고)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명의도용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더라도,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으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조세가 적어 사소한 조세경감에 그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주식거래시 운용자산확대를 위한 대출증액을 목적으로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의 쟁점증권계좌 개설은 2002년 3월이나 최초 담보대출 시점은 2003년 3월인 점을 감안하면, 대출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가사 실제 대출한도 회피의 의도가 일부 작용하였다하더라도 배당소득 등의 소득경감이 있었다면 증여의제로 봄이 상당하며(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또한, 민사소송에 따른 압류를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이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민사소송 내용은 대부분 소가가 OOO원 미만인 소액사건이어서 이미 OOO원의 본인 주식계좌를 가진 OOO이 OOO원 미만의 소액사건 압류가 두려워 OOO원 상당의 금액을 청구인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투자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2002년 당시 부부합산과세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나, 금융소득 부부합산과세가 2002.8.29. 위헌결정되어 OOO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면 2002.8.29. 자산소득합산과세로 위헌결정된 후부터 2002년 12월말 배당전일까지 실명전환하였어야 했음에도 실명전환하지 않은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2002년도말 명의개서(명의신탁 당시) 시점에는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실제 2002년 매입한 OOO(우선주) OOO주로 인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세액이 OOO원(주민세 포함)일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분산시킴으로써 향후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취득당시 배당소득의 부부합산과세제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개서당시 및 그 이후의 주식투자에 대해서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OOO은 OOO라는 상호로 조명기구 도매업을 1988.9.28.~2009.7.3.까지 영위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이미 상장주식(OOO 외 OOO주)에 대하여 OOO원을 투자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2.3.18.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계좌를 개설하고 OOO원(2002.3.18.~6.26.)을 입금한 후 분산 주식투자하였으며, 분산투자와 관련한 실제 조세회피한 규모는 2003~2011년까지 총 OOO원에 이르고 있는바, 동 조세회피액 이외에도 일반적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과세될 수 있는 증여세 OOO원을 회피한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조세회피금액이 미미하다거나 조세회피 목적 자체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식 거래 관련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신탁업법또는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2.3.18. OOO OOO의 쟁점증권계좌(계좌번호 2023-**-)개설서상 개설자 명의는 청구인으로 날인은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사용된 후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접속용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권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주식계좌 개설 및 거래경위에 대한 주장을 보면 OOO은 1983년부터 ‘OOO’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OOO OOO에 본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한 후 상장주식거래를 하여 왔는바, OOO은 외환위기 이후 주식시장의 확대 및 경기활성화로 주가가 서서히 오르게 됨에 따라 주식투자의 기회라고 보고 주식투자규모를 더 확대하려하였으나, 증권사에서 정한 1인당 대출한도 규정으로 인하여 자금조달방법을 고민하던 중 거래하던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할 경우 인별로 새로운 대출한도를 적용받으므로 더 많은 대출을 받아 거래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배우자인 청구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임의 사용(도용)하여 2002.3.18.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과 부부관계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점, 쟁점계좌개설신청서 상 증권사의 주식투자종목 설명서(매월), 증권사 거래내역 및 잔고현황 통보지가 “자택”이 선택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상장주식의 경우 유상증자 안내문, 주주총회 소집, 배당금 통지 등의 우편물 통지문이 청구인 명의로 매년 배달되어 청구인이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계좌 개설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증권사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명의신탁으로 본 쟁점주식 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전기한〈표1〉과 같이 OOO의 청구인 명의로 거래한 주식 중 각 년도말을 기준으로 실질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쟁점주식(2002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 명의로 매입 및 매출한 주식 중 각 연도말 기준으로 실질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 중 동일년도에 취득하여 양도하였거나 과거년도에 이미 명의신탁주식으로 분류한 주식을 제외한 각 연도말에 증권회사에서 작성한 실질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로 보유중이던 OOO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인 명의신탁주식으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상장주식으로 담보대출을 늘리기 위한 명의신탁이었고, 동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적어 사소한 조세경감에 해당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주식거래시 운용자산확대를 위한 대출증액을 목적으로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OOO에 의한 청구인 명의 차명계좌는 쟁점증권계좌를 포함하여 아래〈표2〉와 같이 3개 계좌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처리과정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OOO), 피의자신문조서(OOO), 예탁증권담보융자 약관에 의하면, OOO은 자기 명의의 증권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던 중 OOO OOO장 OOO의 권유에 따라 주식담보대출 한도 제한을 피하고 거래 규모를 키우기 위하여 쟁점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계좌의 주요 입금 및 출금 내역을 보면 쟁점증권계좌에 2002년에 OOO원이 투입된 이후 이를 근거로 OOO으로부터 신용대출 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반복적 계속적으로 주식매매를 하였으며, 주식매도대금 등 전액이 청구인이 아닌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OOO이 청구인 차명계좌 이용 내역 (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과 고객간의 융자거래에 적용하는 예탁증권담보융자 약관(2001.12.3.부터 적용된 것)을 보면, 제4조에서 고객은 아래〈표3〉에서 정한 융자금액 최고한도, 융자기간, 융자금리 및 융자비율 등의 융자조건 내에서 융자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OOO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담보제공하고 대출받은 내역은 아래〈표4〉와 같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3〉OOO의 고객별 대출한도액 내부규정 〈표4〉청구인 명의 취득주식의 담보설정 및 대출받은 채무 내역 (라) 처분청이 제출한 OOO이 2012.1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본인에 대한 2012.6.7.부터 2012.10.25.까지의 자금출처(증여세)조사와 관련하여, OOO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 명의로 관리운영하면서 상장주식 투자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아 아래〈표5〉와 같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종합소득세액 OOO원과 원천징수 과소납부(OOO% 분리과세) OOO원의 종합소득세 및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회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표5〉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 관련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내역 (마)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 및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회피목적 여부는 사후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회피 개연성 여부와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조심 2011서299, 2011.4.19., 같은 뜻임),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 조세경감의 가능성만을 가지고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4두7733, 2006.5.12. 등 다수, 같은 뜻임)으로, 이 경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해석하고 있는바(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국심 2007서655, 2007.6.11., 같은 뜻임), 쟁점주식은 증권회사에 개설된 증권계좌를 통하여 거래되는 상장주식으로 2002년 당시에는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던 관행이 존재하던 시기이며, OOO이 OOO OOO에 본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한 후 상장주식 거래를 해 오다가 2002년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한 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 명의로 OOO원 정도를 대출받아 이를 재투입하여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OOO의 예탁증권담보융자 약관 제4조에 의하면 고객 1인당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는 점(약 OOO원), OOO이 쟁점증권계좌에 최초 OOO원 정도를 입금하여 그 자금이 다른 차명계좌로 다시 분산되지 않고 계속 쟁점증권계좌에서만 운용(계속적 반복적으로 주식을 매입과 매각)되다가 운영자금 모두를 OOO이 회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점, 현재 처분청의 압류로 쟁점주식을 OOO 명의로 환원시키지 못한 점,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으로 양도시 OOO%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경감효과가 발생되지 않으며, OOO의 경우 당초부터 최고세율인 OOO%로 과세받았기에 명의주주에 대한 배당금액을 실질소득자인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세율이 동일하여 회피할 세액이 없는 점, 실제 2007~2010년 사이 배당으로 인한 배당가산액과 배당세액공제액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이 총 OOO원(가산세 제외)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바, 2002년, 2006년,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경우에는 회피한 조세가 전혀 없고, 가사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10년간 OOO원의 조세를 회피하였다 하더라도 연간 OOO원 정도에 불과하고, 이는 투자원금 OOO원과 거래규모 및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부과처분된 이 건 증여세 OOO원에 비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에 해당하는 것(조심 2012서2314, 2014.4.16., 조심 2013중4024, 2014.11.10., 같은 뜻임)으로, 이런 경우에는 사소한 조세경감을 원인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