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실제 감소액(적극적 손해)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당초 계약내용 대로 이행하였더라면 소득자들이 얻었을 재산의 증가액(소극적 손해)을 보전받는 성격으로서 순자산 증가를 초래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실제 감소액(적극적 손해)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당초 계약내용 대로 이행하였더라면 소득자들이 얻었을 재산의 증가액(소극적 손해)을 보전받는 성격으로서 순자산 증가를 초래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64조의2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이 건 판결서에 적시된 ‘기초사실관계’ 중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소득자들과 청구법인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1.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OOO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OOO로서 역시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2002년 9월경부터 OOO의 가입자 밀집지역인 OOO에서 이른바 덤핑으로 가입자유치활동을 벌이자 OOO은 2002년 11월경 청구법인의 불공정거래를 주장하며, 청구법인을 OOO 등에 고발하는 한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러한 경쟁관계와 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OOO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던 소득자들에 대하여 OOO을 청구법인에게 매각하면 그 유지보수업무를 위탁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3. 이에 소득자들은 2004.8.23. 청구법인에게 소득자들 보유의 OOO 주식전부를 OOO원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제1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OOO의 고용관계는 소득자들이 책임지고 해소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당시 OOO은 자체 전송망 없이 소득자들 운영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전송망을 이용하여 영업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제1주식매매계약의 내용에 OOO의 유무형자산을 양도하는 약정을 포함시켰고, 아울러 그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OOO의 고용관계 해소도 OOO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4. 제1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소득자들과 청구법인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을 종결짓는 합의
1. 제1주식매매계약 체결 직후 위 고용관계해소 등의 계약내용을 알게 된 OOO의 근로자들이 OOO지역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청구법인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쟁의에 돌입하자, 소득자들은 위 고용관계해소의무의 이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
2. 이러한 사정과 OOO에 관한 실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소득자들과 청구법인은 제1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 및 고용관계 해소의 이행기한이 지난 2004.11.17. 위 계약의 매매대금을 조정하고, 위 계약에서 OOO 자산양수도부분을 제외하며 OOO의 고용관계 해소에 관한 이행담보금을 예치하기로 하는 등 위 계약내용을 수정하여 종결짓는 합의(이하 “제2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은 제2주식매매계약 당일(2004.11.17.) 소득자들에게 위 고용관계해소의무 이행담보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OOO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OOO와 청구법인 사이의 영업양도계약
1.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OOO의 주식매매와 OOO의 자산양수도를 분리하면서, 제2주식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04.11.19. OOO의 유무형자산 및 영업관련 계약 일체를 OOO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제7조에는 OOO의 고용관계 및 채무를 일체 승계하지 않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OOO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정현국은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후, OOO는 2004년 12월경 청구법인에게 영업양도 이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와 통장, 법인인감 등을 교부함으로써 사실상 그 영업을 양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그 양도대금 OOO에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를 OOO의 고용관계 해소비용 등으로 사용해 왔다(위 대금 중 OOO원은 사실상 OOO의 고용관계 해소비용으로 사용되었다). (라) OOO의 고용관계 해소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비용지출
1. 소득자들은 OOO 및 OOO의 근로자들이 가입한 일반노조와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그 고용관계 해소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였다.
2. 청구법인은 제2주식 매매계약 이후 소득자들이 그 고용관계 해소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소득자들 대신 일반노조와 교섭을 진행하여 우선협약과 화해를 통해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으로 OOO원을 지출하면서 OOO의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관계를 해소하였다.
3. 한편,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OOO에게 위 영업양도대금 OOO원 중 일부인 OOO원을 지급하였고, 정OOO로부터 위 금원을 빌려 OOO에 고용해소비용으로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다시 위 금원을 앞서와 같은 고용해소비용으로 사용하였다.
4. 또, 청구법인은 2004년 9월경 OOO에 대한 추징법인세 OOO원을 납부하고, 2004년 11월경 근로자들에 대한 체납연월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OOO원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자들이 제1주식매매계약에서 그 부존재를 진술·보증한 채무를 소득자들 대신 이행하였다. (마) OOO의 고용관계해소 등에 관한 청구법인의 비용 지출
1. 청구법인은 영업양도계약 이후 우선협약과 화해 등을 통해 OOO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명예퇴직금, 노무사비용 등으로 OOO원을 지출하면서, OOO의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관계를 해소하였다.
2. 또, 영업양도계약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OOO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납연월차수당, 박OOO에 대한 거래채무, 주식회사 OOO에 대한 추심금 채무 등 OOO 대신 변제하였다. (바) 유지보수 위탁계약 체결의무의 불이행
1. 소득자들은 제1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2004년 9월경 청구법인과 유지보수 위탁계약을 체결할 협력업체로서 OOO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소득자들의 고용관계 해소의무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들어 OOO 주식회사와 유지보수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5년 8월경에 OOO 지역에 대한 유선방송 및 인터넷 유지보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건 판결서에서 소득자들이 제기한 본소청구(유지보수위탁계약체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OOO의 판단부분을 본다. (가) 본소에서 소득자들은, 청구법인이 제1주식매매계약 제9조에 따라 소득자들이 설립한 OOO에게 적어도 4년간 반여동, 재송동, 반송동 지역에 대한 유선방송 및 인터넷 유지보수업무를 위탁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소득자들이 위 유지보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OOO 상당의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소득자들에게 위 일실수익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OOO은 “소득자들은 제1주식매매계약 제9조에 따라 2005.1.1.부터 2007.12.31.까지 3년 동안 OOO 지역에 대한 유선방송 및 인터넷 유지보수업무를 위탁받음으로써 청구법인이 같은 기간 같은 지역에서 수금한 유선방송수신료의 35%, 인터넷사용료의 10% 상당 유지보수수수료 및 OOO이 같은 기간 같은 지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설치수수료와 유치수수료 상당의 수입을 얻었을 것인바, 청구법인이 2006.1.1.부터 2006.12.31.까지 1년 동안 OOO 지역에서 수금한 유선방송수수료는 OOO원, 인터넷사용료는 OOO원이고, 청구법인이 위 1년 동안 같은 지역에 대하여 지급한 설치수수료는 OOO원, 유치수수료는 OOO원인 사실을 인정할 있고, 이에 의하면 소득자들은 2006년에 OOO의 수입을 얻었을 것이고,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2005년과 2007년에도 2006년에 상응하는 수입을 올렸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소득자들이 위 3년 동안 유지보수업무를 위탁받음으로써 얻었을 총수입은 OOO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고, 동 총수입에 상응하는 “총비용은 OOO이 3년의 기간동안 OOO 지역에서 OOO 유지보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데 소요된 비용에 상응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제아래 추산한 OOO원(OOO의 2006년 총비용 × OOO의 2006년 OOO 지역에 관한 수입액 ÷ OOO의 2006년 총수입액) × 3년)”으로 한 다음, “소득자들은 청구법인의 채무불이행으로 3년 동안 총 OOO의 일실수익 상당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며, 위 총 손해액을 그 손해 발생이 시작된 시점의 일시금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시점의 현가를 계산하면 OOO원이 되는바, 청구법인은 소득자들에게 위 일실수익 상당 손해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3) 또한, 이 건 판결서에서 청구법인이 제기한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부분을 본다. (가) OOO은 ① 청구법인이 제기한 반소청구(OOO과 관련한 청구)에 대하여, 소득자들은 연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위 고용관계 해소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OOO원과 진술·보증위반으로 인한 손해 OOO원 합계 OOO원에서 정OOO이 OOO의 고용해소비용으로 지급한 OOO원과 위 고용해소의무의 이행담보금으로 예치된 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또다른 반소청구(OOO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소득자들 중 정OOO은 청구법인에게 고용관계 해소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OOO원, 채무면책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OOO원 합계 OOO원에서 영업양도대금의 잔액인 OOO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액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각 판시되어 있다.
(4) 이 건 판결서의 ‘주문’ 부분을 보면, ① 청구법인은 소득자들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05.5.28.부터 2008.11.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② 소득자들은 연대하여 청구법인에게OOO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5.4.부터 2008.11.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 등으로 적시되어 있다.
(5) 이 건 판결서에 대하여 2008.12.17. 청구법인과 소득자들 간에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면, ① 청구법인은 소득자들에게 위 판결원리금 중 소득자들의 본소인용원금 OOO원에서 청구법인의 반소인용원금 OOO원 및 소득자들의 본소인용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서 청구법인의 반소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뺀 돈 중 OOO원을 합친 OOO원(“쟁점금액”)을 2008.12.23.까지 소득자들에게 지급하고, 소득자들은 위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의 판결원금 및 그 지연이자는 모두 포기하고, ② 청구법인과 소득자들은 쌍방 항소를 포기하는 등의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란 순자산의 증가가 없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당초 계약 내용이 이행될 경우의 장래 수익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 2010.2.25. 선고 2008헌바79 결정, 같은 뜻임), 쟁점금액은 제1주식매매계약 제9조에 따라 소득자들이 3년간 OOO 지역에 대한 유선방송 및 인터넷 유지보수업무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위탁받았더라면 얻었을 수익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에서 소득자들의 고용관계 해소의무 불이행, 채무면책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끼친 손해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의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실제 감소액(적극적 손해)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당초 계약내용 대로 이행하였더라면 소득자들이 얻었을 재산의 증가액(소극적 손해)을 보전받는 성격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전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