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부-4394 선고일 2014.03.03

청구인이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 판결문상 쟁점세금계산서를 적어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며, 법인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일별 외상 판매일보에 기록된 매입내역이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상의 입고내역과 일치하므로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6.12.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7.1.~2008.3.31. 중 OOO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 등을 영위한 자로, 2006.10.7.~2006.12.30.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유류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 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07.3.14.~2007.8.27. 중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 자료로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9.8.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하고(조심2009중 4244., 2010.6.29. 기각됨),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3.6.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이후 OOO에서 보내준 차량으로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OOO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매입매출일지와 탱크별 입출고 현황 등 기록이 존재하고, 운반기사 서OOO으로부터 기사보관용 판매 및 인수확인서와 사실확인서를 받는 등 실물거래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결문(OOO지방법원 2011.6.24. 선고 2010구합1529 판결)에서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기재하고 있어 실물매입이 인정되었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면 2006년 총매매이익률은 OOO%, 2006년 4/4분기 매매총이익률은 OOO로서 2006년 전국 평균 OOO%를 훨씬 상회하여 OOO 주유소에서는 불가능한 이익률이므로 OOO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국세청 조사결과 OOO는 대부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대상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이고, OOO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는 출하지OOO가 OOO의 사무실 소재지이며, OOO는 유류도매업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실물거래를 인정할 수 없고, 또한 OOO의 거래처 중 다른 업체는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 및 정유사에 대한 대금지급 금융증빙이 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증빙이 없으며, 결제대금이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후 유류를 출고한 정유사로 입금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관련 판결문에도 실물거래를 인정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판매한 상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2007년 8월)에는, “OOO는 유류도매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고 기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장소에 임차하여 유류취급허가를 득한 후, 2005.12.26.~2007.3.31. 중 실지거래 없이 OOO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매출액 대비 OOO%)를 발행하였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차명계좌를 거쳐 정유사에 이체되거나, 현금 인출되어 무자료 유통업자 또는 유류 주문처로 입금되었으며, OOO의 매출거래 중 정상거래로 인정되는 업체는 각 정유사에서 발행하는 출하전표 원본이나 사본을 보관하고 있고, 소명자료로 제출한 업체, 금융조사를 통하여 정유사에 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업체 및 소액거래로 유류입고장 등 장부를 통하여 실물거래로 확인된 업체이고, 가공거래로 확정한 업체는 단순히 실제거래임을 주장할 뿐,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정유사에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전부 자금세탁을 통하여 차명계좌로 현금출금된 업체로서, 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결문(OOO지방법원 2011.6.24. 선고 2010구합1529 판결)에는,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이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① 청구인은 2005.7.1.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은 채무자인 김OOO이 OOO의 운영에 관여한다고 하면서 적법하게 유류를 공급받고 어음을 통하여 외상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정리하자고 하여 OOO와 거래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거래 동기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당시 유류업계에는 자료상 거래가 널리 퍼져 있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거래를 하는 OOO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이 OOO로부터 교부받았다는 각 판매 및 인수확인서는 통상적으로 정유회사에서 발급하는 출하전표와는 달랐음에도 원고는 OOO가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게을리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보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은 유류 실물을 수령하고 지급한 금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8매)와 거래명세표(8매)에는 공급자가 OOO로 되어 있고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등이 일치하며, 판매 및 인수확인서(8매)에는 제품명, 출하량, 인도량, 출하처OOO, 도착지OOO, 출하시간, 장비번호, 운반인OOO 등이 기재되어 있고, 대금은 아래 <표>와 같이 지급기일을 2007.1.25.로 하여 약속어음(2매) 및 당좌수표(1매)를 발행하였고, 이는 2007.1.22. 지급기일을 2007.3.20.로 하는 약속어음OOO으로 변경 발행되어 OOO가 해당 지급기일에 제시하여 법인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의 계좌(OOOO OOOOOO-OO-OOOOOO)에서 207.3.20. OOO원이 대체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운반기사 서OOO은 운반사실확인서(2009.11.26.)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유(8건)를 OOO 저장소에서 출하하여 OOO주유소에 수송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OOO(2010.11.29.) 및 OOO주식회사(2010.11.25.)는 “대리점이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정유사가 아닌 대리점 발행 출하 전표를 발행한다.”라고 진술하였으며, OOO주유소의 외상판매일보(8매)에는 외상매출, 매입수량, 탱크별 잔량 등이 수기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인 OOO세무서장과 청구인 관할인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없이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이 건을 과세한 결과, 청구인의 2006년도 매매총이익률은 OOO%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6년 4/4분기 매매총이익률은 OOO%로서 2006년 전국평균이익률 OOO 보다 훨씬 상회하여 현실과 괴리가 있다.

(6)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OOO주유소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는 매출액 중 OOO%가 가공세금계산서로서 일부는 실물거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의 사업장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 판결문(OOO지방법원 2011.6.24. 선고 2010구합1529 판결)상 쟁점세금계산서를 적어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 금융계좌에서 매입대금이 어음지급대금으로 OOO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매입대금이 청구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청구인의 매출이 정상거래이고,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일별 외상 판매일보에 기록된 매입내역이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상의 입고내역과 일치하는 점, 운반기사가 출하전표상의 유류운송 내역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액을 부인할 경우 매매총이익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