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대표이사이긴 하나 과점주주가 별도로 있어 청구인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은 외부평가기관의 적정한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대표이사이긴 하나 과점주주가 별도로 있어 청구인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은 외부평가기관의 적정한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OOO원(시가의 30%)]으로 산정하여 2013.8.16. 청구인에게 2008.10.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인 2008년 국내조선업 경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었고, OOO은 중형선박의 건조계약을 5척이나 수주하여 선박건조용 부지가 좁아 자력으로는 건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고자 인접한 (주)OOO의 공장을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OOO원의 고액을 요구하여 부지매입이 어렵게 되었고, OOO의 부지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49%의 지분권을 행사하여 부지 매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OOO은 OOO의 상법상 특별결의에 해당하는 주식인 2/3 이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식 전체를 취득한 것이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거래는 OOO의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인의 경영권을 수반한 거래로서, 쟁점금액은 정상가액(시가)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가양도로 볼 수 없다.
(2) 설령, 쟁점주식의 거래가 상증세법 제35조에 의한 고가양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이미 과세된 사항에 대하여 증여혐의가 있다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상증세법 제2조의 규정(증여세 과세대상)에 위배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OOO의 주주 겸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OOO은 OOO의 과점주주로서 최대주주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OOO의 전반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7.6.18. OOO의 전소유자 (주)OOO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건물의 취득금액은 OOO원(등기부등본, 공시지가 1㎡당 OOO원)으로 확인되고, 쟁점주식의 거래시점인 2008.10.24.의 공시지가는 1㎡당 OOO원으로 겨우 8.6% 상승한 점, 쟁점주식 거래당시 OOO은 개업한지 1년이 경과하였을 뿐이고, 더구나 2007년∼2008년의 주된 매출처는 OOO으로 2007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OOO원, 2008년 당기순손실이 OOO원으로 주식의 손익가치를 상승시킬 여지가 전혀 없으며, 쟁점주식 양도 후에는 매출실적이 OOO과의 소액거래(2008.2기 확정부터 매분기 OOO원, 3회) 이외에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인 1주당 OOO원보다 3.8배나 과다한 금액인 1주당 OOO원에 거래한 것은 경영권을 수반한 정당한 거래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를 특수관계자 간의 고가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거래는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고가양도 거래이므로,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시가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경정(환급)하고, 시가를 초과한 OOO원 중 기타소득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 고가양도에 의한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으로서, 기 경정한 양도소득세와는 과세대상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주식의 거래를 경영권이 포함된 거래로 보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를 위반한 처분인지의 여부.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 전산자료와 OOO의 등기부 등에 의하면, OOO은 2007.6.13. 경상남도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OOO이 51% 지분(OOO원, 102,000주, 1주당 OOO원)을, 청구인이 49% 지분(OOO원, 98,000주, 1주당OOO원)을 출자하여 자본금을 OOO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조선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를 보면, OOO은 ㈜OOO으로부터 2007.6.18. 토지 및 건물을 OOO원에 취득(개별공시지가 OOO원/㎡)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쟁점주식 거래시점인 2008.10.27. OOO의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3) 또한, OOO은 2007.6.14. 개업하여 2010.2.12. 직권 폐업되었으며,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법인세 신고서 상 수입금액, 소득금액 및 자산, 부채 등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O의 수입금액 등 현황> OOO * 전체 수입금액 중 OOO에 대한 수입금액이 약 84.2%를 차지함
(4) 처분청의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복명서(2013년 6월)를 보면, OOO은 OOO이 51%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기업집단 소속법인이며, 청구인은 OOO의 임원(대표이사)으로 거래당사자 간 상증세법 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2008.10.24. 특 수관계에 있는 OOO에 쟁점주식을 고가에 양도함으로써 OOO원[ = (거래가액 1주당 OOO원–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1주당 OOO원) × 98,000주
• OOO원(시가30%)]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쟁점주식에 대한 2008.10.24.자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양도인(갑)을 청구인, 양수인(을)을 OOO으로 하고, 쟁점주식 보통주 98,000주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총 OOO원에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8.10.8.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계약서 체결일에 일금 OOO원, 2008.10.24. 일금 OOO원을 지급하며,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도 청구인은 OOO이 청산될 때까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책임과 권리가 있고, OOO은 계약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OOO의 종업원이 없음을 확인하며, 차후 OOO과 OOO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와의 문제발생시 청구인이 책임을 지기로 하고, OOO이 계약과 관련하여 확인한 장부 이외에 발생하는 부외부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책임지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OOO이 단지 청구인보다 OOO의 지분율이 2% 더 많은 과점주주에 해당할 뿐 청구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어 청구인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OOO의 부지를 매입할 수 없는 등 OOO이 원하는 방향으로 OOO를 운영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인바, OOO이 과점주주로서 청구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독단적으로 OOO을 운영하려고 하여도 상법상 이사·감사의 해임은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OOO이 과점주주로서 보유한 51%의 지분만 가지고 특별결의를 의결할 수 없으므로 OOO이 OOO에 대한 독자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구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쟁점주식 매매 당시에는 OOO이 수주한 건조계약에 따라 중형선박 5척을 건조하기 위해 부지가 절실하게 필요하였고, 해안을 매립하려면 매립시간과 자금투자가 많이 들고 조선소 및 매립면허권 허가 등의 행정적 권리를 취득하는데도 시간 및 자금투자가 많이 소요되어 OOO의 부지를 소유하여야 OOO은 조선업을 확장할 수 있어 그에 따른 가치도 고려된 것이며, 보통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가격은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현재 경제상황 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제상황도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OOO이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 조선업 경기는 호황이었고 향후 전망이 몇 년간 유지될 것을 예상하고 취득한 것이나, 2008년 말 미국발(發)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조선·해운업이 동반 불황에 빠지면서 조선업황은 줄곧 하향곡선을 그렸으며, 그 불황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바, 이는 국가통계포털에서 발표한 2008년 3/4분기까의 조선업 BSI(기업경기실사지수)를 보더라도 BSI실적이 2008년 3/4분기를 정점으로 2008년말 미국발(發) 세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기업경기조사에서도 2008년 9월 이후로 매출 및 신규수주실적이 점점 감소하고 있고, 선박수주량도 2008년 이후 급감하였으며 선박수주잔량도 2008년 이후로 점점 감소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7)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OOO의 주주 겸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OOO이 과점주주로서 최대주주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OOO의 전반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식매매계약서에서 계약완료 후에도 청구인은 OOO이 청산될 때까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책임과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어 쟁점주식의 양도가 경영권을 수반한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OOO과 연접하면서 과점주주인 OOO이 OOO의 부지를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나 동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경영권이 포함되어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기관의 적정한 주식평가를 거쳐 평가결과를 기초로 가격협상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주식 거래당시 OOO과 연접한 OOO의 매도호가가 OOO원이었다고 하나, 이에 대한 근거가 없고 거래 사실도 없는 점, 2007.6.18. OOO의 토지, 건물 취득가액은 OOO원이고 기준시가의 상승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 쟁점주식(청구인 지분률 49%)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고, 이를 시가로 보아 대가와 시가와의 차이를 증여이익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상증세법 제35조에 의한 고가양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이미 과세된 사항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시가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경정(환급)하고, 시가를 초과한 OOO원에 대하여 고가양도에 의한 증여이익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