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대물변제 받은 쟁점주택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4348 선고일 2014.04.22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 관련 있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0.12.18.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공 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OOO(2010.9.1. ‘OOO ’로 상호 변경)로부터 총 공사비 OOO원 중 일부 금액의 대가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0.6.15. 대물변제받고, 쟁점주택 중 건물분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매 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4.22.~2013.6.1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 택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제세결정상황 통보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중 건물분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하여 2013.7.8.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대물변제받은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조경사업과 관련하여 광고 및 홍보를 위한 시설로 직접 사용되었음에도 이를 업 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주위적 청구).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후 즉시 매각하려고 하 였지만 높은 가격으로 인해 매각이 여의치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조경공사를 한 OOO의 명성과 회원제 주택단지의 특성을 이용하여, 쟁점주택을 청구인과 조경공사를 계약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청구인의 조경공사 시공능력을 직접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 는 공간, 즉 광고 및 홍보를 위한 체험시설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재까지도 청구인의 시공능력 현장체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2010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약 155일을 이용),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동 자산을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국세청 부가 46015-1469, 1995.8.7.)하는 것이며,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어 세법상 손 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 세 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국세청 부가46015-367, 1998.2.28.),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조경사업의 광고 및 홍보를 위한 시설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주택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세법에서 허용한 유예기간까지는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어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에 대한 규정을 살 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 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납세자의 취득 의 지와는 무관하게 보유하는 것이므로 5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동 기 간을 경과한 시점부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국세청 법인46012-851, 2000.4.3.), 유예기간까지는 납세자가 실제 업 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으로 의 제함으로써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공사미수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쟁점주택을 대물변제 받았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이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0.8.26.을 기준으로 유예기간 5년이 아직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주택은 업무무관자 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고, 따라서, 유예기간 경과 후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어 감가상각 자 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재계산 규정의 적용여부는 별 론으로 하더라도 대물변제 받은 시점부터 쟁점주택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 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을 조경사업 관련 광고 및 홍보를 위한 시설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 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주택을 종업원의 기숙사로 이용 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처분청이 현지확인하여 쟁점주택 관리업체인 OOO로부터 기숙사로 이용한 사실이 없음이 입증되자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이 입회한 ‘OOO’의 사업장에서 쟁점주택을 업무에 사 용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시에는 쟁점주택을 광고 및 홍보를 위한 체험시설로 활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고액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주장으로 보일 뿐더러 일관성이 없는 주장으로 신뢰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조경공사능력을 광고하고 홍보 하 는 체험시설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조경공사의 시공능력은 조경 시설물을 직접 보는 것으로 시공능력을 광고․홍보하는 것이지 조경시설과 무관한 쟁점주택에서 장기간(1회 평균 3.2일) 숙박토록 하 고 조경시설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시공능력을 광고․홍보하였다는 주장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이용내역을 OOO에 의뢰하여 쟁점 주 택이 ‘OOO’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판명나자 쟁점 주 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확인한 것처럼 쟁점주택을 업무와 무관하게 이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위치한 OOO 조경 공사를 청구인 단독으로 시공한 것처럼 하고 있지만, 처분청이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 조경공사는 청구인이 운영 하는 ‘OOO’ 외 4개 업체에서 시공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이용하여 OOO의 조경시설을 ‘OOO’의 조경공사 시공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광고․홍보하였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고, 쟁점주택의 정원도 조경을 한 사실 없이 방치된 상태에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이 생태조경의 체험장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0서3233, 2010.11.29.).

(2) 설령 쟁점주택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법인세법에서 허용한 유예기간까지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본다. 법인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각 호 및 제5항 제11호에서 내국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의 경우는 각 취 득일로부터 5년, 그 외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은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법인 에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관련성을 일정기간 의제한다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법원 판 결(서울행정법원 2011.6.24. 선고 2011구합467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2.17. 선고 2011누27614 판결)에 비추어 보면, 위 청구주장도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대물변제 받은 쟁점주택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2) 쟁점주택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더라도 법인세법상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는 사업자가 납부하 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 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하면서,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 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은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제11호는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이란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 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0.6.15.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는데, 2010.6.30. OOO 와 체결한 대물변제합의서는 OOO에 대한 조경공사 미수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대물변제(대물변제 대상금액 OOO원, 대물변제 시기 2010.6.30.)받고, 해당 가액만큼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2013년 6월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청구인은 OOO 조경공사와 관련한 미수 공사대금을 정산하기 위 하여 OOO로부터 쟁점주택OOO을 대 물로 취득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 였으며, 취득 이후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동 부동산 유지 관리비 명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음을 확 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유리관리비의 필요경비 산입내역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 관련 현장사진을 보면, 쟁점주택의 정원은 전혀 조경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생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가 조사청에 회신한 내용을 보면, 쟁점주택 이용내역과 관리비 등 내역은 각각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쟁점주택 이용내역 [표3] 관리비 등 내역 (마) OOO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면, 쟁점주택이 있 는 OOO 조경공사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외에 다른 4개 업체도 시공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에 청구인은 2007.11.29. OOO와 체결한 ‘OOO 조경공사’ 관련 도급계약서OOO을 제시하고 있고, 그 외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대물변제합의서와 OOO 조경공사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5)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조경사업 관련 광고․홍보를 위한 시설로 사용하였으므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로서 쟁점주택을 공사대금 회수를 위하여 우발적으로 취득(대물변제) 하였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쟁점주택의 정원은 조경시설 없이 방치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대물변제 받은 쟁점주택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시공능력 체험장 등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주택을 업무와 관련 있는 자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설령 쟁점주택을 업무무관자산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각 호 및 제5항 제11호에서 내국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의 경우는 각 취득일로부터 5년, 그 외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은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법인에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관련성을 일정기간 의제한다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이를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 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2.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 가. ~ 다. (생 략)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2011.2.28. 기획재정부령 제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취득일부터 5년(괄호 생략)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1.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