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 기재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 기재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94.12.3.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9.18. 매매를 원인으로 오OOO에게 양도(거래가액 OOO원)하였으며, 오OOO는 2007.9.18.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근저당권자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인 OOO은 2008.7.30. 쟁점토지를 임의경신청하였고, OOO은 OOO원으로 감정평가하였으며, 3회 이상 유찰되어 2009.4.20. OOO원에 경락된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3) 2007.5.31. 공시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OOO원(1㎡당 OOO원)으로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812093-52-)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계좌의 거래내역에 2007.9.17. OOO원을 오OOO로부터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에는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인 OOO원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OOO원, 매수인 오OOO가 설정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OOO원 보다 낮은 가액으로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이외에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 기재가액인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