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등이 업체의 상호와 대표자를 계속하여 바꾸어가며 거래하였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도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등이 업체의 상호와 대표자를 계속하여 바꾸어가며 거래하였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도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2)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조사복명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인 OOO 및 OOO의 도움으로 고철 야적장이 없음에도 구좌업체로 등록할 수 있었고, OOO 등에 안정적인 고철 공급을 위하여 폭탄업체(쟁점매입처)를 내세워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으로 고철을 대량 공급하는 이OOO 및 OOO과 통정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과정에서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충분이 있었음에도 많은 양의 고철을 확보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쟁점매입처는 이OOO과 OOO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OOO원에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모집한 자료상업체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OOO, OOO, OOO, OOO, OOO 및 OOO 순으로 1~2과세기간 정도만 영업하고 폐업하였고, 이들 업체의 대표자들은 고철거래능력이 없는 자들로 서OOO의 지시로 고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계좌에 입금된 고철대금을 현금출금하여 OOO과 이OOO에게 가져다 주어 그 사용처를 알 수 없도록 금융증빙을 조작하고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이들을 모집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무자료고철을 판매한 이OOO과 OOO도 자료상 및 조세포탈로 고발조치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중복되고, 사업장의 규모가 거래물량을 처리할 수 없으며,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이OOO과 OOO의 지시를 받아 일하고 있어 쟁점매입처의 실제 운영자가 이OOO과 OOO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
(3) 자료상 실사업자 OOO(허위세금계산서발행의 공모자)에 대한 조사내용에 대하여 보면, OOO은 OOO과 관련하여 OOO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로 2013.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고, 조사과정에서 OOO은 이OOO이 무자료 고철업자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OOO, OOO 등 구좌업체에 공급한 고철물량과 단가에 맞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OOO, OOO, OOO, OOO, OOO, OOO 등 6개업체를 바꿔가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OOO, OOO, OOO의 실사업자는 OOO으로서 OOO은 무자료로 고철을 청구법인에 공급하기 위하여 폭탄업체(OOO 외 2개업체)를 섭외한 후 폭탄업체(바지사장)에게 대가로 OOO원에서 OOO원을 주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게 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고철대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로 거래를 주도하였다.
(4) 부산지방검찰청의 김OOO(OOO의 대표) 등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 수사 당시의 주요 진술내용은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김OOO의 주요 진술내용 <표3> OOO(실행위자)의 주요 진술내용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주)의 부사장이었던 장OOO이 자본금 OOO원으로 2009년 설립하여 처음으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게 되었고, 주주는 장OOO(30%), 자녀 장OOO(40%), 장OOO(30%)으로서 100% 과점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이며, 매출액 대부분(총매출액의 97% 상당)은 OOO(주) 및 OOO(주)에 납품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유일한 영업사원인 장OOO(직책 차장)는 OOO(주)에서 13년간 근무 후, 장OOO의 발탁으로 2009년부터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자로서 고철도매업의 특성을 모르는 채 영업직을 수행하여 처음부터 많은 시행착오(이OOO과 OOO 등의 사기행각에 휘둘림)를 거쳐 청구법인에 손실을 끼쳤으나, 현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외에도 130여개 고철상과 거래를 하고 있고, 그 중 쟁점거래처를 포함한 일부 거래처는 선급금을 요구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때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인적사항, 현장 및 고철업 영위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고철 구입단가는 쟁점매입처와 기타 거래처가 전혀 차이가 없고, 통상 OOO(주) 등에서 결정된 물품대금을 거래상대방이 제시하는 사업자등록증과 은행계좌에 의해 지급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주) 및 OOO(주)의 직거래업체로 유통구조상 고철의 상차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청구법인이 일일이 방문하여 고철의 존재유무와 그 등급을 미리 확인하여 가격결정을 할 필요가 없고, 청구법인이 인건비나 운반비를 직접 투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작업현장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없으며, 선급금 지급시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나 사업장 규모 및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확인하였는바, 납품확인 후 대금결제시에는 굳이 청구법인이 재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거래의 특수성 때문에 거의 모든 영업활동은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고철업계의 오랜 관행이다. (바) 청구법인은 검수절차를 거쳐 OOO(주)가 ‘국내고철 입고증’을 작성후 전산등록하여 각 구좌업체에 통지*/한다는 OOO(주)의 일일고철입고현황 화면을 제출하였다. (사)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쟁점거래처 거래현황집계표(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 사본 포함), 청구법인의 주주명부, OOO(주)의 입고내역서, OOO(주)의 기간별 업체입고현황, 연도별 매출 및 매입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입고내역서 등은 고철을 공급한 실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영업직원 장OOO가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OOO·이OOO이 업체의 상호와 대표자를 계속하여 바꾸어가며 거래하였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도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