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거짓 증빙을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거짓 증빙을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3.7.15., 2013.8.7. 및 2013.8.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OOO, 2003년 제2기분 OOO, 2004년 제1기분 OOO, 2004년 제2기분 OOO, 2005년 제1기분 OOO, 2005년 제2기분 OOO, 2006년 제1기분 OOO, 2006년 제2기분OOO과,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OOO, 2004년 귀속 OOO, 2005년 귀속 OOO, 2006년 귀속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조사담당공무원은 별도로 확보한 OOO의 실제 매출현황 및 거래처별 매출중량, 완제품․반제품․수출품의 비율비교표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매출누락액을 확정하였으며, 제품별 권장해리율은 완제품 10%, 반제품 6%, 수출품 4%이며, 부산매장의 매출할인율은 해리의 20%이고, 전체 생산로스율은 해리의 15.88%(2006년 기준)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2> 매출누락 명세 OOO (나) 2002사업연도의 경우 부과제척기간(10년)이 경과하였고, 2007사업연도는 과세근거가 없으며, 조사과정에서도 문서파기 및 일반적 인 부과제척기간 5년 경과로 과세근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추가 경정이 불가하나, OOO가 복식부기의무자이고 2003~2006년의 실제 장부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조사청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2013년 7월 작성)에는 “OOO는 OOO 임가공 제조업체로서 고금형태의 원재료를 무상사급받아 세공을 거쳐 매출처에 납품하면서 수공비와 원재료 해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권장 로스율에서 매출인식시에 확정되는 부산매장 매출할인과 무상사급 원재료 함량미달분 생산로스를 차감한 해리량을 추가로 받고 있으며, 이는 세무상 매출로 신고되어야 할 금액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 으며, 2003년~2008년(2007년 제외) 기간의 총 누락액은 OOO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가 작성․관리하고 있는 월별손익결산서, 월별거래처별 외주가공명세서, 월별자금지출명세 등을 보면, 세무상 신고내역과 별개로 실질거래 및 손익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월별자금지출 명세서에 신고용 비용을 별도로 기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조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이중장부 작성에 해당하며, 업체의 매출누락을 은폐하기 위하여 평균 80여명의 직원이 근무함에도 45명의 안팎의 인원에 대하여만 원천세 신고를 하고 있고, OOO 과장이 문답서에서 세무신고의 기초자료가 되는 일일결산서, 일일매출집계표 등 폐기한 자료의 분량은 A4용지 박스의 1/4 분량에 불과함에도 보관공간이 부족하여 폐기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인 역시 월별거래처 매출(중량 및 공임) 명세서상 해리 수취분을 매출로 인식하고 있고 거래처별 외주가공 명세서상 해리 지급분을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비용화하고 있는 점, 판매장려금 지급명세서상 거래처별로 매출액에 대하여 지급률 을 정하여 익월에 지급한 사실 및 매출공임에 대하여만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부산매장의 경우는 해리수취 시점에 별도로 매출할인을 해리의 20%로 적용하여 매출금액 산정시 차감한 사실 등으로 보아 해리를 매출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바,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85조의 3에 따라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의무가 있음 에도 세무신고의 기초자료를 2013년 1월 OOO과장의 주도하에 서류를 직접 폐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리수취분을 매출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임가공업계 오래된 관행에 따라 가공과정에서의 손실분을 해리로 수취한 것이어서 이를 매출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도난당한 2003~2007사업연도의 장부는 전산으로 입력하여 보관․관리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해리는 가공계약 당시 원자재의 함량부족분의 보충과 소실 및 감모분을 미리 예상하여 거래처로부터 받는 원자재의 성격인 것으로 거래처와의 사업밀접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보통 원자재금 중량의 10% 정도를 수취하는 해리 그 자체를 가공용역의 대가로 볼 수는 없으며, 최근 회수기술의 발전으로 가공업체의 이익이 다소 늘어난 점은 있으나, 원자재 자체의 함량부족분이 해리수취분의 약 1.5%에 달하고, 가공과정 소실되는 부분이 약 3%이며, 임가공계약 체결시 판매장려금조로 약 2%상당을 반환하고 있어 실제 약 3.5%가 청구인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며, 이마저도 해리 중 얼마만큼이 소실․감모되었는지 여부는 완제품 제작후에 가공시설을 분해하고, 배관․세척수 수거 등을 통해 해리잔여량을 측정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해리를 받을 때 이를 매출로 인식하거나 수익을 기록할 수는 없는 것이며,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도 OOO 업계의 오래된 관행에 따라 해리 중에서 회수한 잔여부분을 매출 및 소득신고 누락한 것은 단순 신고누락으로 판단된다 하여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거짓 기장 사실이 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장부기장을 해 왔으며, 영업일지 형식의 자료를 작성하고는 있으나, 이는 해리를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경영관리 목적상의 자료일 뿐이며, 금세공업의 특성상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저임금 구조로 인력채용에 어려움이 있고, 조립직원의 대부분이 부녀자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납부 부담, 소득공제 등을 염려하여 직원등재를 거부하고 있어 이들의 요청에 의하여 원천세 미신고 한 것이고 OOO 역시 인건비의 비용처리를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3~2007사업연도의 장부는 도난당하였으나 일일결산서 등 모든 장부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장 이전준비를 하면서 2013년 1월 보존기한이 경과되고 오래 쌓여있던 서류들을 정리하고 일부를 폐기하였던 것이지 과세에 대비하여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장부 및 증거서류들을 폐기한 것은 아니다.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2005.3.25. 선고, 대법원 2005도370 판결 등 다수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OOO 임가공업체의 관행상 함량부족 및 임가공과정에서의 손실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해리를 받아왔었고, 해리로 인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도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해리로 인한 수익을 계산하여 세무상 매출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에서도 ‘청구인이 OOO업계의 오랜 관행에 따라 해리로 인한 수익을 매출로 인식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불기소 처분한 점(2013형제57448호, 2013.10.24.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의로 장부를 파기하였다고 보았으나, 이 건 2006년 이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착수시점(2013년)에 이미 장부의 보존기간(5년) 및 일반적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약 50일에 걸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청구인이 해리로 인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중 일부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청구인의 비용신고를 누락한 것 이외에 허위증빙의 작성․수취나 가공경비의 계상 등 적극적인 탈세행위를 한 사실은 밝혀내지 못하였고, 조사청이 별도로 확보한 서류와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확정한 후 장부와 증빙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행위를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