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부-4242 선고일 2013.12.05

쟁점매입처는 유류를 거래한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비철(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합계 ○○백만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 위장가공자료로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청구인의 소명자료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발급받은 청구인의 자 이○○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3.7.18.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비철 강○○ 및 배○○과는 항상 실물거래만 하였고 쟁점거래 첫날에 명의대여자를 소개하기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2011.4.2. 소개비까지 지불하고, 물건운반, 계량측정, 단가확정,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발행 수취, 사업용계좌이체 등을 명의대여자와 직접하여 명의대여자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실물거래에 의한 정당한 거래만을 하였고 명의대여자사업장(○○세무서), 실사업자의 종전사업장(△△세무서)은 각각 사업장 위치도 달랐으며 그 이후 거래가 없어 만나지 않았기에 확정고발된 자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소개비까지 지불하였다. 제출된 수기장부상 실공급처 ○○비철에 대한 기록이 보이는 것은, 2011.3.24. 물건을 당사에 1차 하차하였으나 당일 반입이 완료되지 않아 우선 50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표시로 선금 표기하였으며, “○○”은 종전 ○○비철 관계자의 소개로 거래하였다는 비망기록이다. 계량표는 쟁점거래시 수기장부상 수량이 기재되어 있음은 계량을 하였다는 증거이고, 시점은 분명치 않아 분실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는바, 실물거래를 하였기에 중요치 않다. 사업장 미확인은 명의대여자와 직접 대면하며 모든 거래가 완료되었기에, 쟁점거래당시에 명의대여자의 사업장을 확인할 필요성이 없었으며 고철의 사업자등록지는 주소지로도 하는 수가 있다. 한편, 위장사업자들임을 몰랐다는 진실을 규명하고자 김○○와의 통화내용녹취, 김○○ 확인서, 고소장, 진정서 등을 제출한 바, 이것을 근거로 철저한 조사를 하여 위장사업자들의 조세체납에 대하여 과세당국이나 관계기관에서 철저히 그 죄를 물어야 함에도 조세범과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의 고발에 의한다며,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하는 청구인의 억울함을 받아들여 죄를 묻는 곳이 없어 왜곡된 진실에 잠을 못 이룬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와 그 소개자인 ○○비철 강○○과 배○○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자이며, 2010.10. △△세무서장의 강○○ 조사당시 소명하여 강○○과의 거래가 정상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력의 강○○이 쟁점매입처를 소개시켜 주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011.3.24. 김○○에게 지급한 ○○백만원이 단지 강○○의 소개만으로 선급금을 이체하였다는 주장보다는 청구인이 강○○을 실사업자로 알고 있었던 것이며, 약 2년간 거래가 없었던 강○○이 2011년 제1기 과세표준 ○,○○○백만원의 10%가 넘는 ○○○백만원을 공급받기로 하고 ○○백만원의 상품을 공급받고 ○○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렵고 2011.3.24. 거래가 없었는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소개비계산근거 장부사본에서 2011.3.24.자 거래내역에 ○○비철의 약자로 보이는 “○○”이라는 글자는 청구인은 실매입처를 ○○비철 강○○이었음을 알고 있었거나 강○○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거래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2012.8.14. 청구인의 자 이○○가 ○○무역이라는 상호로 청구인의 사업장과는 별도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계량표를 분실하였다는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 또한, 이○○는 쟁점매입처 외에 거래시에는 해당 매입처를 방문․확인하였다면서, 자료상거래로 소명한 경력의 강○○의 말만 믿고 거래하였다는 것은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인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의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 실시결과, 2011년 제1기 청구인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백만원을 위장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고, 2013.5.28.자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보고서에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지급증빙 등을 제출하며 정상거래를 주장한다. (나) 그러나, 고철의 출처가 어디인지, 중량은 얼마인지 등에 대한 계량표를 제시하지 않고, 첨부한 이○○의 확인서에는 쟁점매입처를 제외한 매입처와의 거래는 실제방문 후 거래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었다.

(2) 청구인은 매입매출장사본, 전화이체 통장사본, 소개비 계산근거 장부사본, 소개비 거래실적표 사본,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녹취문 사본, 고소장 사본, 진정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물로만 거래하였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이지만,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입처를 소개한 ○○비철의 강○○, 배○○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며, 강○○의 소개로 쟁점매입처를 소개받고 쟁점매입처를 방문․확인도 하지 않고 거래한 점, 쟁점거래처에서 구입한 고철의 출처가 어디인지, 중량은 얼마인지 등에 대한 계량표를 제시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