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사업연도 2회 취득, 4회 양도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고 임대업도 영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점, ‘분양’이 아닌 ‘임대’로 표기, 2년 8개월 동안 임대하다가 일괄양도 점, 청구인이 상가운영위원회 회장으로 활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함
5개 사업연도 2회 취득, 4회 양도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고 임대업도 영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점, ‘분양’이 아닌 ‘임대’로 표기, 2년 8개월 동안 임대하다가 일괄양도 점, 청구인이 상가운영위원회 회장으로 활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박OOO와 공동으로 건물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년 8개월 동안 임대하다가 사업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으로서 그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의 판매로 보고 OOO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제시하였던바, OOO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주업태/주종목이 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판매, 부업태/부종목이 부동산임대업/비주거용건물임대로 기재되었고, 사업자등록면담점검부에 청구인의 개업전 경력이 건물신축판매로 기록되어 있는 한편, 쟁점건물에 OOO, OOO 등 유명브랜드 매장을 입점시킨 것은 건물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당초 쟁점건물의 취득목적이 임대가 아닌 매매라 할 것이며, 쟁점건물의 거래형태가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인 LB(부동산매매업)의 사업 OOO(형태)과 유사하고, 대차대조표상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것은 향후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킬 목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오히려 청구인의 사업목적이 부동산매매업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청구인 및 공동사업자 박OOO는 각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기 폐업하여 현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4) 청구인은 당초 쟁점건물을 임대사업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사업포괄양도계약에 따라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던바, 청구인은 2008.5.1. 박OOO와 각 2분의 1 지분으로 건물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OOO를 개업하고 OOO 차입금 OOO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준공일(2008.11.24.) 전에 임대광고를 하여 준공일까지 전체 점포 9개 중 5개 점포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9월까지 나머지 4개 점포를 임대하였으며, 쟁점건물을 사업용 고정자산(건물)으로 장부에 계상하였고, 2009년까지 결손이 발생하다가 2010년 이후 당기순이익 발생하였으나 순이익이 OOO만원에 불과하였으며, 차입금OOO 만기(2008.12.29.)를 5개월여 앞둔 2011.7.15. 주식회사 OOO에 사업포괄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 일체(토지, 건물, 임대보증금)를 양도하고, 2011.8.2. 차입금을 상환한 후 폐업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OOO와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인 LB의 사업형태를 보면, OOO(청구인 50%, 박OOO 50%)와 LB(청구인 16%, 박OOO 68%, 한OOO 16%)는 구성원이 다르고, OOO는 9개 점포를 모두 공동 등기하고, 2년 8개월 동안 임대하다가 2011.7.15. 일괄 양도한 후 폐업하였으나, LB는 21개 점포를 개별(청구인 4, 박OOO 14, 한OOO 3) 등기하고, 2007년에 12개, 2008년에 9개 점포를 분양한 후 폐업하였으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세는 10년(2008년 이전 발생분은 5년) 간 이월결손금이 소급 공제되므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결손이 발생한 상태로 매각하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매각하든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차이가 없다고 보았고, 청구인은 상가운영위원회 회장(임기 2년)으로 활동하였으며,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는 OOO(청구인 30%, 권OOO 50%, 서OOO 20%)은 권OOO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인이 출자하거나 이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고, 부동산거래는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2007년~2011년 중 2회 취득, 4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우리 원 심판관회의(2013.12.4. 14:00)에 출석하여 쟁점건물은 수입자재를 사용하여 건축비가 높고, 3층의 층고를 다른 층(4m)과 달리 6m로 하고 추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OOO맥주전문점 용도로 건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OOO의 사업양태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매매는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의 판매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사업자가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양태나 경위에 비추어 그 사업의 유형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5개 사업연도 중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2회 취득, 4회 양도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었다고 하기 어려운 한편 임대업도 영위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인 LB의 경우 신축건물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데 비하여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OOO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건물 신축시부터 일부 층고를 높게 하는 등 특별한 사용용도에 맞추어 건축하였으며, 준공전 광고문구에 ‘분양’이 아닌 ‘임대’로 표기하여 임차인을 모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2년 8개월 동안 임대하다가 일괄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의 판매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