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당사자 적격 및 의제배당 해당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부-4228 선고일 2014.04.04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의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가액으로서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4.14.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고, 쟁점법인은 2011.6.22. 이사회를 통해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무상주 가액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 나. 이후 2012.5.31.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고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추가 납부하였다가, 2013.2.22. 쟁점금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원천징수된 소득세 OOO원과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한 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잘못 원천징수된 세액 및 잘못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의 합산으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을 뿐,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는 경정청구권이 없다고 보아 2013.4.4. 청구인의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6. 이의신청을 거쳐 2013.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잘못된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 및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이고, 착오신고로 인하여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므로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2) 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교부받는 무상주는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의제배당 과세대상이 아니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착오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에 따라 청구인이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고,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후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였는바, 쟁점법인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 재무제표, 이사회 회의록 등에서 쟁점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인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무상주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위와 같은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과세관청이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하여 차후 종합과세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부당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자가 달라진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환급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무상주 가액이므로 의제배당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법인의 2011.6.22. 이사회의사록을 제시하고 있는바, 해당 이사회의사록에는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신주를 발행함을 의결한 사실은 나타나나, 해당 신주권의 교부장소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국민은행 증권대행부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법인과 원천징수의무자 간 증권업무대행계약서 등 다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천징수의무자가 청구인에 대한 원천징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의 수정신고서 또는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 또한 부당한 원천징수를 통해 부당이득금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행위의 수정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배당소득과 근로소득 등이 있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청구인이 배당소득의 과오납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이 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가액으로 의제배당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제119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 및법인세법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소득세법제146조 및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법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제76조【확정신고납부】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2 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각 호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④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법인세법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5)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6)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①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1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제360조의7에 규정하는 자본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1의3.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에는 제360조의18에 규정하는 자본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2.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전보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3. 회사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3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2013.4.4. 경정청구 거부 통지서를 보면, 잘못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 및 환급신청하여야 하며, 금융소득 합산과세로 인해 추가 발생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가 이루어진 이후 그 결과에 따른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완납적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하게 원천징수하였거나,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그 누락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상대로 징수·고지할 수 있을 뿐,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징수·고지할 수는 없다는 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국가가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보유한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의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환급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예납적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 소득이 원천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은 원천징수납부되지 아니한 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징수·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정정을 회피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환급받지 아니한 때에는 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하고,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3중3703, 2004.3.20.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이 건의 경우에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본다. (가) 쟁점법인이 2011.6.2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공시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 사항(무상증자 결정)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는 17,022,354주, 무상증자에 따른 신주의 수는 8,511,177주, 구주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는 0.5주, 이사회결의일은 2011.6.22.이고, 2011.7.8.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신주재원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한다고 공시하고 있고, 첨부된 이사회 회의록(2011.6.22.)을 보면, “무상증자에 관한 건”을 아래와 같이 상정하고 원안대로 가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법인 이사회 상정안건 내용> (나)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OO: O, O) (다)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시 청구인에게 발송한 금융소득명세서 상 쟁점금액과 관련한 배당소득금액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나타난다.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OO: O, O) (다)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시 청구인에게 발송한 금융소득명세서 상 쟁점금액과 관련한 배당소득금액은 아래와 같다. <금융소득명세서 상 쟁점금액 내역> (OO: O) (라) 위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금융감독원 공시사료 등에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무상주는 아래와 같으며, 그 금액(쟁점금액)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시 안내한 금융소득명세서 상의 배당소득금액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무상주 배정내역> (OO: O, O) (마) 2011년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상 당해 무상증자로 인해 자본잉여금이 OOO원(= 8,511,177주 × OOO원) 감소하고, 자본금이 OOO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바) 쟁점법인은 2011.6.23. OOO은행 증권대행부에 전자공시 및 의사회 결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무상증자계획을 통보(회계201106-01) 하였다가, 2013.8.14. 동 증권대행부에 2011.6.23.자 무상증자 계획통보 수정안(회계201308-01)을 통보하였는바, 당해 무상증자의 재원이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비과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동 증권대행부는 증권발행 전산정보를 수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법인은 무상증자에 따른 주권발행 업무를 OOO은행 증권대행부가 하였고, 무상증자로 인한 의제배당에 따른 원천징수는 청구인의 주식을 위탁관리하고 있던 (주)OOO에서 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아) 살피건대, 원천징수의무자들이 쟁점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재무제표, 처분청의 금융소득명세서 등에 의해 쟁점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한 사실과 이를 재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교부받은 무상주의 가액이 쟁점금액인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의제배당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