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2년 4개월 전의 가액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부-4224 선고일 2013.12.26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2년 4개월 전의 가액으로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0.27. 남편인 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OOO 답 8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2010.10.4. 주식회사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과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 총 매매가액 OOO원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12.16.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다고 안내하자 청구인은 2012.12.27. 쟁점토지의 매매거래가액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OOO원(취득일: 2007.6.8.)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기한 후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OOO원으로 하여 2013.7.1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OOO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2009.10.27.)로부터 2년4개월 전인 2007.6.8. OOO원에 취득하고,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1개월 후인 2010.10.4. OOO원에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사본에 의해 나타나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통산 보유기간이 3년6개월에 불과하고, 그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하는 등 쟁점토지의 가격하락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매도가격과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의 차액(양도차익)이 물가상승률 및 예금이자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OOO원에 불과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보다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 OOO 으로 봄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대법원 2002.12.3. 선고 2000두 2976 판결, 심사양도 2009-149, 2009.8.10., 조심 2009서430, 2009.5.25., 조심 2011중798, 2012.3.8. 등 같은 뜻].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상속재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3.8.22. 선고 2002두691 판결 같은 뜻) 기준시가로 결정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 평가금액은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취득가액 결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피상속인과 경제적 단일체를 이루고 있었던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며,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 정상가격(시가)으로 보지 아니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또한,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금액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2010.12.16.)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당시(2007.6.8.)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따르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같은 법 제60조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0조에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공매·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등이 있는 경우 당해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2009.10.27.)로부터 약 2년4개월 전의 가액이며, 양도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2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가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어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으로 상속개시일은 2009.10.27.,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일은 2010.12.16.임이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되며,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이 2007.6.8.로 상속개시일 전 2년4개월 전임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상속 당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김해세무서장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2) 소득세법 제97조 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취득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가액은 가목에서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의하면, 같은 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은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면,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통산 보유기간이 3년6개월에 불과하고, 그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하는 등 쟁점토지의 가격하락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양도차익이 물가상승률 및 예금이자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보다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으로 봄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 2년4개월 전의 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평가기간 범위(2년 이내)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조심 2010부1627, 2010.8.31. 같은 뜻), 이 이외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