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2년 4개월 전의 가액으로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2년 4개월 전의 가액으로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생략
(4)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통산 보유기간이 3년6개월에 불과하고, 그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하는 등 쟁점토지의 가격하락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양도차익이 물가상승률 및 예금이자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보다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으로 봄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 2년4개월 전의 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평가기간 범위(2년 이내)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조심 2010부1627, 2010.8.31. 같은 뜻), 이 이외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