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3.6.12. 청구법인(OOO공장)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2010년 제1기분 OOO2010년 제2 기분 OOO 2011년 제1기분 OOO2011년 제2기분 OOO2012년 제1기분 OOO2012년 제2기분 OOO및 OOO세무서장이 2013.6.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2010사업연도분 OOO2011사업연도분 OOO2012사업연도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10.9.30. 및 2010.12.27. OOO주식회사, 주식회사OOO및 OOO주식회사에 각 양도한 OOO의 지분 81%(각 16%, 7% 및 58%)의 거래는법인세법제24조(기부금 손금불산입) 및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2. OOO가 2009년 제2기분부터 2012년 제2기분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OOO공장)으로부터 OOO반제품 및 부분품을 매입하여 OOO및 OOO에게 매출한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 며,
3. OOO가 2011~2012사업연도에 OOO로부터 수취한 기술료 OOO은 OOO에게 정상적인 수취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1) 청구법인이 2010.9.30. OOO〔청구법인이 지분 100%를 출자하여 OOO에 설립한 현지법인으로, OOO주식회사의 중국합작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 자동차 실내외장재와 사출형 부품 등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발행주식은 없는 비상장 유한회사, 이하 OOO이라 한다〕의 지분 23%(이하 “쟁점①지분”이라 한다)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각각 OOO억원(16%) 및 OOO억원(7%)에 양도(지분 1%당 양도가액은 OOO백만원으로, 이하 “쟁점①거래”라 한다)하고, 2010.12.27. OOO지분 58%(이하 “쟁점②지분”이라 하고, 쟁점①지분과 합하여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OOO억원(지분 1%당 OOO백만원)에 특수관계가 있는 OOO주식회사(2001년 11월에 ‘자동차내장품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0.7.29. 다른 주주의 지분을 유상감자하여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배우자 OOO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양도(이하 “쟁점②거래”라 한다)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의 지분을 특수관계법인인 OOO에게 저가로 양도하기 위하여 회계법인과 공모하여 실제보다 낮게 지분평가를 한 다음, 비특수관계자인 OOO등과의 쟁점①거래를 통하여 시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OOO억원)을 시가로 보아 쟁점①거래의 거래가액(OOO억원)과의 차액 OOO억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고, 쟁점②거래의 거래가액(OOO억원)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OOO억원)의 차액 OOO억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OOO공장)이 중국 현지법인〔OOO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부품을 수출해서 현지에서 조립․판매)방식으로 직접 수출하던 ‘반제품 및 부분품’을 2009년 하반기부터 OOO을 통하여 간접 수출하는 방식(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OOO반제품 및 부분품을 매입하여 OOO 등 중국 현지법인에게 수출, 이하 “쟁점③거래”라 한다)으로 변경한 데 대하여, 쟁점③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된 OOO의 매입 OOO억원 및 추가 원가 OOO억원, 매출(수출) OOO억원을 부인하고, 그 차액 OOO억원(OOO억원 - OOO억원 - OOO억원)을 청구법인의 영세율 매출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
(3) OOO이 2011~2012사업연도에 OOO로부터 수취한 기술료 OOO억원(이하 “쟁점기술료”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수취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는 등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재계산내역
(4)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3.6.12. 청구법인(OOO공장)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2010년 제1기분 OOO2010년 제2 기분 OOO 2011년 제1기분 OOO2011년 제2기분 OOO2012년 제1기분 OOO2012년 제2기분 OOO을, OOO세무서장은 2013.6.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2010사업연도분 OOO2011사업연도분 OOO2012사업연도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①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쟁점②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지분은 중국 소재 비상장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으로 동 지분에 대하여는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거래당사자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합의한 거래가액 자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2010년에 쟁점①․②거래를 통하여 해외 현지법인인 OOO의 지분을 정리한 것은 2011사업연도부터 OOO를 적용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OOO의 지분을 20%이상 보유할 경우 청구법인은 OOO의 이익을 청구법인의 이익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OOO의 이익이 청구법인의 이익에 포함되어 OOO의 1차 협력회사인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거센 단가인하의 압력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지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쟁점①․②거래를 한 것은 아니다. (나)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중국에 소재하는 비상장 유한회사의 지분을 인수해 줄 마땅한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OOO을 1차 거래의 대상자로 지목하고, 이들과의 협상을 통하여 쟁점①거래를 한 것이며, 동 거래과정에서 이들이 중국에 소재하는 비상장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므로 순자산가치 이상으로는 거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직전 3년간의 실적치에 따라 그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뿐만 아니라 미래가치 및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현실적인 시가와의 괴리가 너무 크게 나타났으며, 감정평가액 또한 미래추정을 어떻게 보는지 여부에 따라 그 평가액이 크게 달라져법인세법상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점(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참조) 등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은 거래가격 협상에 참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이러한 입장을 전달하고, 감정평가를 해 본 것이며,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협상을 통하여 거래가격을 정한 것이지 이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쟁점②거래도 마땅한 지분 인수 대상자가 없어 청구법인의 협력업체인 OOO에게 지분을 인수하도록 한 것이지 OOO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거래당사자 간 협상을 통하여 쟁점①거래의 거래가격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쟁점①거래의 거래가격을 참작한 쟁점②거래 또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설사 쟁점①․②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등이 없다고 본다 하더라도, 쟁점지분은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중국 소재 비상장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으로, 쟁점지분에 대하여는 상증법 시행령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거래가액 자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마) 대법원은 법인이 특수관계자 또는 비특수관계자에게 당해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당해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그 평가대상 주식등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인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 같은 뜻임). (바) 처분청은 쟁점지분 거래시 청구법인이 국내법에 의하여 가치평가를 하였고, 중국법에 의한 평가는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2010~2012년도 실제 실적치를 대입하여 OOO법으로 쟁점지분의 가치를 평가해 본 결과, 그 결과가 위 보충적 평가액에 접근된다는 이유로 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그대로 믿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두 나라의 평가방법이나 평가결과가 유사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국내법에 의하여 평가하여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적용하기에 손색이 없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지 납세자가 외국법에 의한 평가를 고려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더구나 그 평가액이 평가기준일 이후에 특정 시점에 특정의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해 본 결과와 유사하다는 이유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이유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쟁점지분의 시가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로 사유재산의 보유, 상속 및 증여 등이 광범위하게 허용되므로 이에 대한 세제(재산제세)가 발달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사유재산이 광범위하게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둘째, 중국의 토지증치법(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법과 유사)에 의하면, 중국의 토지는 국유재산이므로 국가로부터 사용권을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어 토지의 사용권이나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증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토지의 사용권이나 지상건물을 유상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증치세를 과세하며, 이 경우 ‘실제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우리나라와는 달리 양도가액의 제한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아니한 점, 셋째, 중국의 기업 소득세법 및 개인소득세법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20%의 기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도록 법제화는 되어 있으나, 중국 정부가 점진적이고 꾸준한 개혁,개방과 자본시장 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 1997년 이후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주식 등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도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평가는 주로 회계기관의 평가액에 의하고 우리나라와는 달리 정부가 재산을 평가하도록 한 규정은 없으며,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에 의하면, 특수관계자(관련방)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수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이전가격 과세조정의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과세소득을 조정하는 규정은 있으나, 이 경우에도 독립기업간 거래가격(제3자 거래가격)이 최우선으로 고려되고,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회계기관의 평가액이 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정부가 직접 개인의 재산평가를 하지는 않는 점, 넷째, 중국의 기업회계규범, 회계제도 등에 의하면 중국내에서의 기업가치 평가방법은 수익법(DCF), 시장법(비교법), 성분법(자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성분법(자산법)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반면, 수익법(DCF법)은 향후 중국시장의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지 낙관적으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그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성분법에 비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 점, 다섯째, 청구법인이 중국의 재산평가기관(중국 OOO에 있는 OOO)에 의뢰하여 쟁점지분의 가치를 평가하여 본 결과, 중국의 기업회계규범, 회계제도 및 기타 연관된 법적 규정에 의할 때, 2010.6.30. 현재 OOO의 순자산은 OOO이 기업장부상 계상한 순자산(OOO만위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OOO만위안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이며, 중국 상무부의외상투자기업 투자자 지주 권리변경규정에 따르면, 중국내에 설립된 외자기업의 투자자 또는 기타기업 출자분(이하 통칭하여 “주주권리”라 함)에 대하여 기업투자자간 주주 권리의 양도가 합의되거나, 기업투자자 전체 동의 후 관련기업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관의 비준을 득한 후 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주주권리의 변경 효력이 발생하고, 주주권리의 양도가액에 대한 법률적 제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정부 행정정책으로 기업가치평가보고서의 산출가격에서 상하 10% 이내에서 거래가 된다면 지분양도를 승인하고 있다고 회신된 점 등이다. (아) 중국 소재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인 쟁점지분을 우리나라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평가액이 부적정하게 산정될 수밖에 없는 주요 이유는 첫째,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서 보충적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적용되는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순손익가치환원률)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산식의 이자율을 국내시장의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고, 동 산식의 이자율(순손익가치환원률)이 높을수록 순손익가치는 낮아지는데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중국시장의 이자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동 규정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국내시장의 이자율이 중국시장의 이자율 및 중국에 소재하는 기업의 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둘째, 경영권이 수반된 최대주주의 양도지분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30%의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중국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는 점, 셋째, 중국의 경우, 증여받은 주식등의 평가는 주로 회계기관의 평가에 의존하고 있는데, 회계기관의 평가액은 각각의 평가방법 및 미래 추정의 가정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그 평가결과가 우리나라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일치하거나 근접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그렇다고 국외재산의 평가시 국내법에 의한 평가방법과 국외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이다. (자)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 전에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청구법인이 거래가액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과 공모하여 감정평가액을 조작하였으므로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 청구법인은 의도적으로 거래가액을 낮추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OOO등과의 거래가격 협상에 참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해 본 것이며, 청구법인과 OOO등은 동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거래가격의 협상을 하였고,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의 적용에 따른 관계기업 해소문제와 OOO로부터의 단가인하 압력을 피하기 위하여 지분조정이 필요했던 청구법인의 입장과 중국시장의 불안정성 및 중국 정부의 외국법인에 대한 정책 변동가능성 등 중국시장의 특수성을 이유로 쟁점지분 취득에 불안을 느낀 OOO등의 입장이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쟁점지분의 거래가격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게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지분정리의 필요성이 더 절박한 청구법인이 협상과정에서 OOO등에게 상당한 양보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그 거래가격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같은 거래가격을 정상적인 매매가격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법인이 협력업체인 OOO에게 OOO관련업무 중 일부를 이양한 것은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OOO이 책임이나 위험부담 없이 이득만 본 것은 아니며, OOO은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실체가 있고, OOO으로부터 포장업무를 위임받은 업체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OOO관련 부분품)을 인수하는 시점부터 실물이 중국 현지에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업무를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행하면서, 도난․파손․분실․화재․운송사고(CIF 조건)에 대한 책임, 환차손 발생의 위험 등을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쟁점③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2009년 10월 임원회의에서 종전에 청구법인이 OOO등에게 직수출하던 OOO관련 거래 중 일부를 OOO에게 이전하기로 경영방침을 변경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OOO의 전신은 울산 소재 OOO으로, 자동차 내장용 부품 제조를 주업으로 영위하던 법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자동차 내장 부품 중 PAD류 및 부품 감싸기를 주로 납품하던 2차 협력업체였는데,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부도 위기에 처한 것을 부분품의 납품에 차질을 우려한 청구법인이 2007년 1월에 인수하여 청구법인의 관계회사가 되었으며, 2007년 4월에 법인명도 OOO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도 청구법인의 3 차 협력업체로서 OOO생산시 고급 사양에 적용되는 OOO공법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내부 문제로 2009년 말 현재 부채비율이 528%까지 상승하는 등 재무구조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 몰리게 되자 청구법인에게 인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OOO의 평균인건비는 청구법인의 30% 수준으로 청구법인이 OOO을 인수할 경우 종업원들의 급여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OOO과 인건비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OOO으로 하여금 OOO을 인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필요에 의하여 OOO이 OOO을 인수하였으나, 당시 OOO은 2003년을 제외한 모든 사업연도에서 대부분 1%도 안되는 낮은 영업이익률로 재무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2007년과 2008년 종업원의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달하는 등 최저 임금사업장으로 종업원의 복지는 매우 열악하였으며, 직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회사 구성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결품발생 등으로 인해 존립마저 불투명한 상황이었
• 실물 이전방식: 부분품은 협력업체들을 통하여 이동 및 전달 (OOO의 실물 점유방식: 협력업체를 점유보조자로 하는 직접점유)
• 업무처리는 단계별로 OOO산업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행 첫째, OOO는 완성품을 해체할 수 있는 데까지 해체한 부분품의 집합을 의미하고, OOO거래란 해체된 OOO부분품 등을 패킹(포장)하여 목적지인 완성품 조립공장까지 운송․납품하는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업무단계는 ① 발주관리(발주내용 확인, 납기일 지정 및 발주승인) ② 납품관리(부분품 구입 또는 납품업체 지정) ③ 포장관리(품질검사 및 포장) ④ 운송관리(수출입 통관 및 운송) ⑤ 대금관리(자금 수령)의 단계로 구분되는데, 청구법인은 위 ①,②단계의 업무만 수행하고, 나머지 ③~⑤단계의 업무는 OOO이 수행하기로 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부분품을 OOO으로부터 포장업무를 수주받은 협력업체로 인도시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그 이후의 OOO업무는 모두 OOO이 관련 위험을 부담하면서 OOO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행한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이 ①,②단계의 업무를 수행한 이유는 그러한 업무는 주로 전산으로 처리하는데, 청구법인에게는 OOO발주관리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던 반면, OOO에게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청구법인은 오래전부터 OOO업무를 취급하여 왔기 때문에 OOO및 OOO관련 OOO전담직원이 1명 있는 반면, OOO전담 직원을 따로 두지 아니한 이유는 OOO은 전담 직원을 따로 둘만큼 OOO업무가 많지는 아니하였기 때문이며, OOO은 OOO수출거래를 이행하기 위하여 OOO로부터 서명등록증과 원산지증명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받아 웹기반인 청구법인의 OOO시스템에 접근하여 OOO등의 OOO주문내역과 실물의 이동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였으며, OOO의 재무회계팀 과장 OOO업무의 경험이 많은 청구법인을 수시로 방문하여 청구법인의 자재팀 담당자와 OOO관련 업무협의를 진행하였는바, OOO에도 OOO업무만을 전담하는 직원이 없을 뿐 OOO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셋째, 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OOO은 포장용역업체(OOO물류), 선적 및 운송용역업체(OOO), 수출신고 관련 용역업체(OOO)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후, 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포장 및 운송에 따른 분쟁 발생시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들 용역업체와 용역계약 체결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조항(창고업자 또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 또는 운송물품의 보관 또는 운송에 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을 반드시 두었으며, 운송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OOO보험사에 적하보험을 가입하였고, OOO등으로부터 OOO대금을 달러로 수취하여 원화로 환전한 후 청구법인 및 위 협력업체에게 물품대금 및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는바, 대금수취 및 환전과정에서는 실제로 환차손이 발생한 사실도 있다. (라) 이 건 조사의 배경을 보면, 이 건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내부 임직원간 일부 알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와 같은 OOO거래과정 및 협력업체와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거나, 경영진에 불만을 품은 일부 임직원들이 당황한 마음에 또는 회사를 음해하거나 회사를 위한다는 각자의 생각에서 자신이 부분적으로 바라본 관점에서 조사자의 질문에 따라 답하다 보니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잘못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참작되어야 한다. (마) 이 건 청구법인은 그룹 전체의 이익극대화를 위하여 위와 같은 거래관계를 선택하였을 뿐, 수출대금은 수출자를 청구법인으로 하든 OOO으로 하든 동일하게 영세율이 적용되고, OOO이 법인세를 납부할 수 없을 정도의 결손법인도 아니어서 이로 인하여 과소납부된 조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나 OOO이 탈세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거래관계를 조작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자체 전산처리가 가능한 납품관리단계 이전의 업무를 처리한 후 전체 거래이익의 5%를 수령하고, OOO이 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포장단계 이후 수출입 통관업무 및 운송단계까지의 업무를 책임지는 조건하에 7%의 마진을 수령한 것이 OOO의 이익만을 위한 것은 아닌 이상 이 건 청구법인이 선택한 거래관계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하던 기술료 중 일부를 2011년부터 OOO이 수취하도록 한 것이 단순히 기술이 없는 OOO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라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였으나, OOO관련 기술이 있고, 청구법인이 OOO관련 업무의 일부를 이전하면서 관련 기술에 대한 기술료 수취권도 함께 이전한 것이므로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 OOO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OOO로부터 총 OOO억원의 기술료를 수취하였는바, 동 기술료는 OOO과 OOO등 4개 차종에 대하여 기술지원계약을 맺고, 라이센스 제품, 노하우에 관한 기술문서(설계, 개발, 생산 등 기술자료 포함)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를 기술료로 수취하기로 한 계약에 의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협력업체로서 이미 OOO관련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다수의 특허권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에 더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물품은 중국 인증기관으로부터 중국강제인증OOO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한데, OOO인증을 획득하여 그 기술력을 입증 받았다. 따라서, OOO과 기술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전받은 OOO부분품 관련기술을 OOO에게 제공하고 실질적인 OOO및 관련기술의 수출자로서 기술료를 받은 것이며, 송품장상 기술의 수출자도 OOO으로 되어 있고, 중국 정부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도 모두 OOO이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전부 무시하고 동 기술의 수출자를 청구법인으로 의제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①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②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며, 쟁점지분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먼저, 쟁점①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쟁점②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첫째,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기부금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12.22.선고 2011두22075판결, 같은 뜻) 이후에도 비특수관계자 사이에서 거래당사자간 허위 내지 통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과세처분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논리는 비상장주식 평가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법인세법제52조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도록 하였는바, 둘째, OOO에서 청구법인의 임직원들로부터 받은 진술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사주 OOO은 2009년부터 청구법인의 중국현지법인의 매출이 급증하자 그 수익을 OOO개인에게 돌리기로 마음먹고 당시 청구법인의 감사인 OOO전무, OOO과 공모하여 쟁점①․②거래를 하기로 계획하였고, 1단계로 관계사간 지분 정리를 통하여 OOO 개인 회사화〔2010.7.29. 특수관계법인인 OOO보유지분 49%를 유상감자하여 배우자 OOO과 지분 100% 보유〕한 뒤, 2단계로 OOO회계법인을 통하여 OOO의 주식을 저평가하고, 2개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만들기 위하여 OOO회계법인이 주식평가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행한 것처럼 꾸몄으며, 3단계로 비특수관계 법인인 OOO에게 중국현지법인인 OOO의 지분 23%를 양도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조성, 4단계로 쟁점②거래를 함으로써 헐값에 OOO의 지분을 OOO의 개인회사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났다. 셋째, 청구법인은 중국현지법인의 주식가치 산정을 OOO세무법인(OOO세무사)에게 의뢰하였고, OOO세무사는 OOO회계법인(OOO회계사)을 통하여 중국현지법인의 주식가치가 OOO억원 이상일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중국현지법인 주식가치를 OOO억원 수준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OOO세무사는 OOO회계법인에게 주식을 저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의뢰하였으며, 넷째, OOO회계법인은 주식가치 산정시 DCF법(현금흐름할인법)을 사용하면서 중국현지법인에서 제출된 왜곡된 자료(미래 매출액 축소(2015년), 2009년 착공되어 2010년 10월 준공된 OOO2공장 성장치 누락, 비용 과대계상, 매출 과소계상 등)를 이용하여 주식가치를 저평가함과 동시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액이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OOO회계법인(OOO회계사)에 주식가치 산정을 의뢰하였으며, OOO회계법인은 중국현지법인 방문 등 실사도 하지 않고 OOO회계법인으로부터 제시받은 자료를 적절한 검토 없이 인정하여 실질은 OOO회계법인에서 산정한 하나의 자료로 외형상 2개의 회계법인에서 주식가치를 산정한 것처럼 꾸몄고, 다섯째, 청구법인은 OOO에게 금융자문용역에 관한 용역의뢰 대가로 2010.9.30. OOO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고, OOO은 OOO회계법인에 주식가치 평가 대가로 OOO백만원을 지급하였는바,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주식가치 산정용역 대가를 OOO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음에도 마치 OOO이 주식 거래를 위하여 주식가치 산정 용역을 OOO회계법인에 의뢰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청구법인은 OOO이 일반 개인이 아닌 금융기관들로서 청구법인이 이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①거래와 관련된 OOO의 거래 관련인(OOO)들은 모두 청구법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자들이고, 청구법인이 금융기관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①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쟁점①거래 계약과 동시에 수익률 보장(연평균 수익률 12% 보장), 매수청구권 행사(계약체결일로부터 18개월 초과 4년 이내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 청구법인의 사주인 OOO개인 지분 2백만주를 담보제공하기로 추가 합의서를 작성한 행위가 청구주장을 입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비상장주식 평가시 기존 제3자간 거래가액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악용하기 위한 정민 세무사의 계획에 따른 행위에 불과하다. 일곱째,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 지분을 OOO등에게 양도하고 소유지분비율을 20% 이하로 낮춘다 하여 중국현지법인의 수익구조가 바뀌지 않는데 OOO의 단가인하 압력을 피하기 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주장처럼 투자자금 확보를 위해서였다면 OOO의 개인회사나 다름없는 OOO에게 향후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는 중국현지법인 지분을 양도하면서 적정가격(OOO억원 이상이나 실제 OOO억원에 양도)을 받았어야 함이 더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2013.1.14. OOO의 주주들이 주식 100%를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것은 검찰 조사 등에서 상기 일련의 행동들이 문제가 되자 청구법인의 피해를 회복시키고자 한 처분에 불과하고, 이는 중국현지법인 지분 저가양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청구법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반증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지분은 중국 소재 비상장법인의 출자지분이므로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첫째,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란 상증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평가방법을 통칭하는 것으로,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 고시가액으로 평가하고, 유가증권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제1항에서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 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부동산 등은 국외에 개별공시지가 및 국세청장 고시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이 건과 같이 평가대상 법인의 재무제표 등이 존재하고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도 국외주식이라 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동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서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하면서, 순자산가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고,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눈 금액으로 하도록 하였는데, 순손익가치환원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10%)을 적용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③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상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하청업체였던 OOO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OOO매출거래 형태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은 지분 변경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사주 OOO의 개인회사화 되었고, 그 상태에서 OOO매출 가공거래를 통하여 OOO이 부당하게 취한 이익은 중국현지법인 주식의 양수 자금 및 OOO의 자산을 늘리는 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는바, 결론적으로 OOO은 본인의 자금은 전혀 투입하지 않고서 일련의 계획을 통하여 중국현지법인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부실업체였던 OOO의 자산을 늘려 편취한 것이나 다름없다. (나) 청구법인과 OOO의 임직원들(청구법인 부사장 OOO)이 OOO및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진술서에서, 청구법인이 OOO수출거래에 OOO을 중간에 끼워 넣어 일정 이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고, 수출대금,관련 물류비 등 부대비용도 사전에 청구법인이 모두 금액 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OOO을 지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OOO수출거래에 대해 청구법인 OOO공장 구매자재부서에서 모두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형식적으로 OOO이 수출한 것으로 했고, OOO은 중국현지법인에 실제 기술지원을 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실제 기술을 제공했으며, OOO이 어려우니까 청구법인 OOO업무를 OOO에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과 기술료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에도 중국에서 인증받은 기술이 있으므로 이 건 기술료를 OOO이 받은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기술력 및 인적자원이 없어 관련 기술을 지원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기술료 관련 기술은 모두 청구법인에서 지원하였고, 현지출장하여 기술을 지원한 인력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되며, OOO의 직원은 기술지원을 위하여 현 지출장한 사실도 없는 사실이 청구법인과 OOO임직원들의 진술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 이 이 건 기술료를 청구법인이 받아야 할 기술료로 본 것은 정당하
① 청구법인이 비특수관계자에게 쟁점①지분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쟁점②지분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액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각각 비지정기부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③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기술료 수취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72호로 개정된 것) 제35조〔기부금의 범위〕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 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 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 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 다)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 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
(5)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 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 우
(7) 민법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제195조〔점유보조자〕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1)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 및 관련법인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72년 4월 자동차 부품개발 및 제조, 판매 목적으로 설립되어 OOO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1차 협력업체로, 1989년 9월 OOO에 상장되었고, 2011년 말 기준 34개의 계열(관계)법인이 있으며, 자산은 OOO억원, 매출액 OOO억원, 당기순이익은 OOO억원이며,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사주 OOO이 34.2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OOO은 2001년 11월 자동차 내장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1년 말 기준 자산은 OOO억원, 매출액은 OOO억원, 당기순이익은 OOO억원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86.93%)과 그의 배우자 OOO(13.07%) 부부가 지분 100%를 보유하는 비상장법인이다. (다) OOO은 청구법인이 2002년 9월 중국 OOO에 지분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유한회사로 OOO주식회사의 중국합작법인인 OOO에 자동차 실내외장재와 사출성형부품 등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발행주식은 없다.
(2) OOO은 2012.11.14. 자체 입수한 첩보자료에 근거하여 2012.11.28. 및 2012.12.5. 청구법인과 관련 세무법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압수물에 대한 회계 및 디지털분석 등을 실시하여 2013.3.21.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는바, 동 수사결과 발표시 배포한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우량 계열사 헐값 양도를 통한 배임’ 및 ‘청구법인의 이익을 OOO으로 빼돌리는 방법을 통한 배임’ 등의 혐의가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시킨 점을 참작하여 각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였고, 조세포탈부분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고발의뢰를 하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조사청은 OOO의 고발요청에 따라 2013.2.22.부터 2013.3.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는바, 동 조세범칙조사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① 관련
1. 쟁점①․②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등 및 OOO과 쟁점①․②거래를 한 것은 세부담이 없는 부의 대물림을 위한 사전 각본에 의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OOO에게 OOO지분 23%를 양도한 것처럼 매매사례가를 조성(시가 적정 위장)한 후, 지분 58%를 OOO부부가 지분 100%를 보유한 OOO에게 사전에 계획된 매매사례가를 적용하여 저가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증여하였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①거래의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쟁점②거래의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금액으로 하여 각각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고, 세부담이 없는 부의 대물림 시도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1단계〕 청구법인의 사주 OOO의 부)의 지분을 아들에게 증여: 20 09.1.14. OOO은 부 OOO으로부터 청구법인 주식 8백만주 (20.3%)를 증여받아 최대주주(28.57%)가 되었고, 20 09.5.27.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다. 〔2단계〕 주식 저가양도 및 일감 몰아주기 대상 법 인인 OOO을 1인 회사화: 20 09년 12월 OOO지분 49%를 소유하고 있는 OOO주식회사 지분 15.05%를 청구법인에게 양도(OOO백만원)하여 지분관계를 해소(0%)함으로써 OOO주식회사와의 특수관계를 해제하였다. 〔3단계〕 도관을 이용 의도된 사전매매가를 조성하여 아들에게 소득이전: 청구법인은 2010.9.30. OOO(중국 현지법인) 지분 23%를 비특수 관계자인 OOO에게 양도(OOO억원)한 것처럼 매매 사례가를 조성 (시가적정 위장)한 후 20 10.10.18. OOO부부가 100% 지분을 소유한 OOO에게 OOO의 지분 58%를 OOO억원에 사전에 계획된 매매 사례가를 적용하여 저가 양도 계약함으로써 아래 <표3>과 같이 이익을 증여하였다. <표3> 상증법상 평가액 대비 OOO억원 저가 양도 (단위: %, 백만원) * 이사회결의일 2010.10.15., 처분예정일 2010.10.18. 〔4단계〕아들 OOO의 100% 소유 회사(OOO에 일감 몰아주기: OOO(중국)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수출)을 OOO으로 이전하여 청구법인은 OOO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청구법인이 직접 중국 현지 법인OOO으로 수출하던 OOO 거래에 OOO중간에 끼워 넣어(가공거래) OOO매출액 및 순이익을 급증시켜 부당소득이전하였다.
2. 중국 현지법인OOO의 헐값 인수과정
① 1주당 순자산가치 (단위: 위안)
② 1주당 순손익가치 (단위: 위안, %)
③ 1주당 평가액 (단위: 위안)
④ OOO평가액 (단위: 위안, %)
⑤ 과소신고액 계산 (단위: 원) (나) 쟁점②,③ 관련
1. 쟁점③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09년말 OOO에게 OOO거래업무 중 일부를 이양한 것은 사주가 지분 100%를 보유한 OOO에게 일감몰아주기라고 보고, 쟁점③거래의 과정에서 OOO이 사실상 한 역할이 없다고 보아 쟁점③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한편, 동 OOO거래와 관련하여 2011~2012년에 OOO로부터 받은 기술료를 부인하였는바, 그 이유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중국현지 법인에 대한 매출(수출)을 OOO으로 이전 가) 청구법인은 국내업체로부터 차량부품 등을 매입하여 OOO공장에서 완성품을 제조한 다음 국내 및 비특수 해외법인과 현지법인에 대한 판매를 병행하고 있으 며, 2007~2011년 전체 매출액에서 수출비중이 평균 66.3% 점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사주 OOO의 이익을 증대시킬 목적 으로 청구법인이 직접 중국 현지법인〔 OOO〕에 OOO 를 수출하는 거래과정에 OOO을 중간에 끼워 넣어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OOO를 매입하여 중국 현지법인에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변칙 처리하였다.
3. 가공수출로 수령한 수출대금으로 OOO몸집 부풀리기 OOO은 아래 <표5>와 같이 허위 OOO수출로 인한 수출 대금 OOO백만원과 청구법인에 귀속될 기술지원료, OOO 배당금 등으로 타법인 지분매입하여 공장부지매입 및 공장증축비, 금형 등 기계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표5> OOO2009년 10월∼2012년 12월 누적 OOO유입자금 및 사용처 (단위: 백만원)
4. 청구법인이 수령할 사용료소득을 무상으로 부당 이전 가) OOO20 09.12.31. OOO합병과 2010.10.15.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지분인수 후 매출액 및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이 급증, OOO지분인수 후 OOO로부터 ‘기술지원료’ 명목의 수수료를 수취하였다. 나) OOO은 2010년 10월경부터 청구법인이 OOO에 기술지원을 하고 받아오던 기술지원료를 OOO로부터 기술지원료를 지급 받도록(무상 소득이전) 부당하게 변경하여 이후 OOO의 매출액 대비 청구법인 로열티 수취비율은 아래 <표6>과 같이 감소하였다. <표6> OOO매출액 및 로열티 등 수수료 수입 비교 (단위: %, 백만원)
(4) 청구법인은 위 2.항 가.호의 “청구법인 주장”에 나타난 바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① 관련
1. 쟁점①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2010.9.28.), 청구법인과 OOO등이 체결한 지분양수도계약서(2010.9.30.) 및 추가합의서(2010.9.30.), 쟁점②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지분양수도계약서(2010.10.18.)를 제출하였다.
2. 쟁점①,②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내역을 중국 당국에 신고한 내역 및 중국 정부가 교부한 비준증서(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허가증서)는 아래와 같다.
3. 쟁점①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추가합의서 약정에 따라 2010.10.15. 자신이 보유한 청구법인 발행의 보통주 200만주를 담보로 제공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4. 국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 및 조세심판결정 사례(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11.14. 선고 2013구합5401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9.8. 선고 2010누359 판결, 국심 2005서38, 2006.4.13. 등)를 제출하였다.
5. 기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관련자료, 쟁점지분의 매각을 위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청구법인 등이 OOO회계법인 및 OOO회계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OOO회계법인 등이 제출한 “합의된 절차 및 가정에 의한 자기자본가치 산정 검토보고서” 등 쟁점지분 매각의 필요성 및 매각과정 설명자료, 청구법인이 중국 소재 OOO회계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2010년 말 현재 청구법인의 장부상 순자산이 중국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순자산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한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나) 쟁점② 관련
1. OOO에게 OOO업무의 일부를 이양하게 된 이유 설명자료,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조직도, OOO및 청구법인의 평균임금 비교표, 청구법인이 과거에 부도위기에 빠진 2차 부품공급업체(OOO등 9개 협력업체)를 지원한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OOO업무를 위하여 포장․수출․운송 관련 협력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OOO보험사와 체결한 보험가입내역서, OOO로부터 받은 서명등록증, OOO의 임직원들이 OOO업무협의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OOO공장에 출장한 내역, 청구법인과 OOO직원들이 OOO업무와 관련하여 주고 받은 이메일, OOO직원이 운송물량 파악을 위하여 운송업체인 OOO직원과 주고받은 이메일, OOO거래 관련 월별 수출대금 수령 및 협력업체 등에 대한 대금지급현황 등을 제출하였
1. ‘자동차 내장재의 성형방법’ 등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받은 특허증 4매를 제출하였다.
2. OOO체결한 기술계약서, OOO로부터 기술료를 수취하기 위하여 발행한 송품장, OOO기술료 수취를 위하여 OOO에서 받은 OOO등을 제출하였다. ⓐ 기술계약서(TLA ; Technical License And Assistance Agreement)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 해당 차종: OOO4개 차종
1. Grant of Rights 1.3. 라이선스 제품, 노하우에 관한 기술문서, 자료(설계, 개발, 생산 등 기술자료 포함)를 제공(라이선스 제품의 생산공정, 라이선스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설비, 공구, 금형과 기타 관련장비의 일반설명, 라인선스 제품의 기초자료의 규격과 검증, 시험과 검사)
2. Consideration 2.1. Initial Royalty: USD OOO 2.2. Running Royalty: 해당 차종 매출액의 3%
4. Technical Assistance 4.1. 훈련: 피계약자는 계약자에게 훈련지원비용을 지불하되, 계약자가 훈련 제공에 투입된 훈련강사의 1인당 USDOOO/일의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교육 훈련참여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 책임진다. 4.2 기술지원: 피계약자는 계약자에게 1인당 미화 OOO달러 기준으로 기술지원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외에, 피계약자는 계약자가 지불한 동 기술지원과 관련된 일체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동 비용에는, 계약자의 기술지원인원의 왕복비행기료(미화 OOO달러), 기술지원제공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다. ⓑ 기술료 수령내역: 2011부터 2012년까지 OOO (5) 서울고등법원(2016.2.3. 선고 2015노646 판결,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3143 판결로 확정됨)은 이 건과 관련하여 2016.2.3. 쟁점①․②․③거래 및 OOO기술료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의 조세포탈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모두 무죄판결을 하였는바, 그 주요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의 실례가 없다면, 거래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에 따라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정할 수도 있지만, 그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정하지 않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 참조).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OOO지분을 처분하게 된 이유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CR(단가인하 압력)의 우려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OOO의 당기순이익이 2009년경부터 급증하였다는 사정은 과거 특정기간의 순손익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임을 전제로 하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가정과는 부합하지 않는 점, 2009년~2010년경 OOO의 기준금리가 OOO의 기준금리의 약 2.4배에 달할 정도로 높았던 점(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의 상당한 차이 등을 초래), 거래 대상이 중국 소재 OOO지분인 이상 국내법인들 사이의 거래라는 사정이 외국 소재 비상장법인의 평가방법을 배제할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OOO가치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건 1차 매도 거래(쟁점ⓛ거래)가 거래사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선행된 것이기는 하지만, OOO지분이 향후 OOO매수청구권 행사 내지 행사 간주를 전제로 연 12%의 보장수익율과 피고인 OOO주식 담보제공 하에 실제로 OOO에게 양도되었고, OOO거래에 따른 수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위험도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허위 내지 가장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1차 매도로 인하여 OOO지분 중 23%에 대한 매수자금 조달의 부담을 최대 4년간 지연시키는 실질적인 금융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건 1차 매도를 선행한 것은 OOO지분의 처분에 관한 거래비용의 최소화라는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OOO지분 처분과정에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OOO지분 처분이 OOO에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주장하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이 OOO적정한 가치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청구법인이 처분한 OOO지분의 적정한 가치가 이 건 1, 2차 매도금액을 초과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심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2010.6.30. 기준 OOO의 가치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하여 각 감정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각 평가결과(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위와 같이 감정을 의뢰하면서 감정기관 및 감정자료 등의 선정 등에 관하여 검사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다음 감정의뢰 절차를 진행하였다)에 의하면, OOO의 가치를 시장가치평가법이나 자산가치평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에 따라 현금흐름법으로 산정한 OOO가치는 최소 OOO억원에서 최대 OOO억원 정도로 산정된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더라도 이 건 1, 2차 매도금액의 산정근거가 된 OOO회계법인과 OOO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이 적정한 범위 내에 있음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이 건 1, 2차 매도는 피고인 OOO에 대한 OOO의 CR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OOO지분 처분이라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 하에 그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정한 범위내의 매도금액으로 실행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매도금액은 이를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 말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이 건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가액이 OOO적정한 가치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2차 매도의 실제 매도금액인 OOO억원이 아니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에 의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이 건 1, 2차 매도거래와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쳤고, 이를 사실대로 공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가치 평가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하여 OOO의 지분을 적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매도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OOO대한 OOO수출자로서의 지위가 OOO으로 이전된 이후 OOO실제로 OOO수출업무를 수행하고 OOO수출자로서의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OOO수출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어 수수료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즉, 청구법인과 OOO부품 수출에 관하여 구체적인 수출용역과 수출자로서의 위험 부담 및 OOO대한 납품책임 등은 OOO담당하되, 국내 부품업체 관리 및 전산용역 등의 업무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이 담당하는 내용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실제로 이러한 역할에 따른 수수료를 각자 수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OOO경영난을 해소시켜 주기 위하여 OOO수출이라는 사업기회를 제공(기회이익 부여)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OOO개인기업화한 OOO에 대한 지원을 통해 피고인 OOO에게 혜택을 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OOO의 인수 및 OOO합병 등은 OOO고객사인 OOO에 대한 납품 차질 우려를 피하고 효율적인 수직계열화를 달성하기 위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그룹의 필요에 따른 것이었고, OOO은 그 인수 당시부터 경영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던 데다가 OOO인수로 인한 자금수요로 경영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던 것이므로, OOO대한 지원은 비록 피고인 OOO개인에 대하여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청구법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불가피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OOO대한 OOO수출자의 지위를 OOO이전하여 OOO관련 수수료를 수취하도록 한 것은 청구법인의 경영진 입장에서 위와 같은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OOO실제로 OOO수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역할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수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OOO대한 OOO수출자로서의 지위를 OOO에게 이전하여 OOO관련 수수료를 수취하도록 한 것이 청구법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OOO수출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OOO2010.10.18. OOO지분 58%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된 이후 2011년 1월경부터 OOO대한 모회사의 자격에서 투자비 및 이익의 회수를 위하여 OOO새로 생산하게 된 차종의 부품과 관련된 로열티 명목의 기술료를 지급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OOO이러한 로열티 명목의 기술료 수취로 인하여 OOO또는 중국의 과세당국에 의한 관계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로열티 명목으로 이익을 수취하는 것은 이익의 회수시기를 빨리 할 수 있고, 이익으로 수취한 금액의 예측도 어느 정도 가능하며, 중국 현지에서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미 OOO에 대한 최대주주의 지위를 OOO에게 넘겨줌으로써 더 이상 OOO새로 생산하는 차종의 부품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받을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된 청구법인과의 관계에서 OOO의 이러한 기술료 수취가 배임행위가 될 여지는 없다. 그러므로 기술료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6) 서울고등법원의 감정평가액과 이 건 처분청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등을 비교하면 아래 <표8>과 같다. <표8> OOO지분 1%당 평가액 비교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법인세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소정의 비지정기부금에 대한법인세법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법인세는 납세자가 실제로 재산을 증여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납세자의 거래가격이 시가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경우에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법인에 대한 증여세를 법인세로 과세하는 경우이므로, 거래가격이 시가보다 높거나 낮다는 점, 즉 적정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부당행위 등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고, 적정 시가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적정 시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두12006 판결, 2005.5.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경우 적용할 시가의 범위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하 “일반거래가격”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일반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 및 상증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주식은 상증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평가하며, 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나, 동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주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시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은 일반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외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서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평가대상 주식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에는 일반거래가격이 없다면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지만, 평가대상 주식이 국외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는 보충적 평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로서 부적당하지 않은지 여부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또는 동 평가액이 없는 경우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어느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조사청은 검찰의 고발요청에 의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지분에 대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지 여부에 대하여 형식적인 검토만 하고, 같은 령 제58조의3에서 규정하는 가액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등의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하여 심리를 진행하면서 적법한 사실조사 및 사후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받고 있는 CR(단가인하 압력)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쟁점지분의 양도가 필요하였고, 쟁점①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에 합리적 경영판단에 의하여 한 거래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쟁점②거래와 관련하여 OOO매출액이 2009년부터 급등하였다는 사정은 특정 기간의 순손익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임을 전제로 하는 상증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상의 가정과는 부합하지 않는 점, 2009~2010년경 중국 OOO기준금리가 OOO 기준금리의 2.4배에 달할 정도로 높았던 점, 거래 대상이 중국 소재 OOO지분인 이상 국내법인들 간의 거래라는 사정이 외국 소재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배제할 사유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지분을 같은 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오히려 변호인이 검찰의 동의하에 제출한 국내․외 3개 감정평가기관의 쟁점지분에 대한 사후 감정평가의 결과에 비추어 쟁점지분은 같은 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액보다는 거래당사자가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합의한 거래가액이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보다 근접한 것이라고 판단한 점,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당사자 간 의 거래가격이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지분의 저가 양도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비특수관계자에게 쟁점①지분을 시가(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인 OOO억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쟁점②지분을 시가(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액)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 OOO억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각각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검찰이 쟁점③거래 과정에서 OOO얻은 이익을 대표이사 OOO청구법인에 대한 배임액으로 보아 기소한 점 등을 근거로 동 거래가 사실상의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법원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OOO관련 업무 중 일부를 이양하게 된 배경 및 OOO실제로 수행한 역할 및 부담하는 위험과 책임 등을 감안할 때, OOO수출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어 수수료를 수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동 거래 자체를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③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OOO거래차익인 OOO억원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9)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기술료를 청구법인이 수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검찰이 OOO을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한 점을 근거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법원은 쟁점기술료가 로열티(매출액의 1∼3%)로서, 2010.10.18. OOO의 지분 58%를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OOO에게 원칙적인 수취권이 있고, OOO관련 기술특허 등이 있으며, 동 기술료를 프로젝트 단위로 받도록 되어 있어 OOO과의 계약에 의하여 2011년 1월 이후 새로 생산하게 된 4개 차종의 해당분만 수취한 것(기존 10개 차종에 대한 기술료는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수취)인데도 검찰의 기소는 기술료 수취권이 OOO의 대주주가 된 OOO에게 있지 아니하고 종전의 대주주인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술료를 청구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