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과세대상자가 달라지지 않는 점,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 급여대장을 근거로 급여금액을 산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과세대상자가 달라지지 않는 점,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 급여대장을 근거로 급여금액을 산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설령,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더라도, 처분청이 소득금액의 근거로 삼은 급여확인서상 금액은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OOO원만큼 과다하므로 그에 따라 이 건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12.3.1.부터 OOO 남성의원(OOO점)을 운영하였으므로, 문OOO가 운영한 사업장은 세무조사 당시 이미 폐업한 상태이며, 문OOO는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재산도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원천징수를 이행할 수 없는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문OOO와 청구인이 체결한 OOO 남성의원 공동운영 계약서에는 ‘계약기간동안 OOO 남성의원에서 발생한 청구인 명의의 모든 세금은 문OOO가 책임진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명의를 대여한 청구인에게 당연히 병원관련 세금을 책임지게 할 수 없어 실사업자가 부담한다는 것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또한 문OOO가 작성한 급여관련 서류 및 세무조사시 확인된 어떠한 문건에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만일,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후에 순액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총급여액 및 원천징수세액, 실지 급여지급액에 대한 계산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순액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사, 청구인 주장처럼 급여를 순액으로 지급받은 것이라 하여도, 실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이상, 실제 소득을 수령한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급여확인서상 금액은 문OOO가 고용의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작성한 급여대장을 근거로 산출된 것이고, 문OOO는 급여를 계좌이체 뿐만아니라 현금으로도 지급하였는바, 청구인도 급여 일부를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천징수의무자인 문OOO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소득금액이 과다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1. 제65조제6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조사관청은 2013.3.4.~2013.5.3. 기간동안 OOO 남성의원(비뇨기과 수술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사업자인 문OOO가 고용의사들 명의로 전국 네트워크 병원을 경영하며 진료수입금액 등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명의위장 사업자들의 분산소득을 합산과세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에 대해 과세하는 한편, 고용의사들에게는 문OOO로부터 수령한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자료를 파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기신고된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문OOO로부터 2008~2011년 기간동안 급여 OOO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2013.4.24.)를 제출하였다가, 심판청구시 확인서상 금액은 실제 수령액보다 과다하다며, 아래와 같이 자신의 OOO계좌(--****) 거래내역과 실제급여 수령내역을 제출하였다. (OO: OO)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문OOO에게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과세대상자가 달라지지 않는 점, 청구인은 문OOO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문OOO는 청구인 명의로 OOO 남성의원(OOO점)에 대한 종합소득세(사업소득)를 신고하였으므로 문OOO가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1.12.27. 선고 2000두10649 판결 등)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확인서상 급여금액은 과다계상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금액은 문OOO가 고용의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기록한 급여대장을 근거로 산출한 것이고, 문OOO는 급여를 계좌이체 뿐만아니라 현금으로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