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증여시기 2010.5.19.)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부-4215 선고일 2014.04.15

금융증빙만을 갖추어 매매를 가장한 명의신탁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주식을 취득한 2010.5.19.을 증여시기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스텐레스 환봉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류OOO은 청구인의 부친이며, 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근무중인 자로, OOO에 대한 처분청의 2008~201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시 청구인을 관련인으로 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청구인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인의 부 류OOO이 2006.11.30. 지인 김OOO, 고교동창 정OOO, 세무대리인 최OOO(이하 “김OOO 등”이라 한다)에게 OOO 주식을 각각 850주, 860주, 870주, 합계 2,580주(액면가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매도한 후 2010.5.19. 이를 청구인이 다시 매수한 것에 대하여 류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할 목 적으로 김OOO 등에게 형식상 양도하였다가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매매 를 가장한 우회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 2013.7.4. 청구인에게 2010.5.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부친 류OOO이 쟁점주식을 2006.11.30. 김OOO 등에게 양도한 것과 그 이후 2010.5.19. 김OOO 등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양도되었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부친이 청구인에게 매매를 가장한 우회증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김OOO 등은 각자 자유의사에 따라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거짓계약을 하거나 명의신탁에 따른 주식취득이 아니며, 부친의 쟁점주식 양도 역시 배당소득 누진세율적용조세회피 목적이라거나, 종합소득세 체납,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한 것이 아닌 정상적인 경제행위이며, 비상장주식이므로 매도가 쉽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시 OOO에 근무하던 청구인이 정당한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임에도 막연한 추측만으로 청구인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06년부터 부친을 도와 OOO의 사업경영에 참여하였고 애초에 청구인에게 증여할 요량이었다면 주식평가액이 낮은 시점에 증여하는 것이 통상의 거래관념상 합리적인 것인 바, 처분청이 2006.11.30.과 2010.5.19. 거래를 가장매매행위로 본다면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는 김OOO 등에게 가장매매한 시점인 2006.11.30.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류OOO이 2006.11.30. 김OOO 등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자녀인 청구인에게 주식을 증여할 목적으로 형식상 김OOO 등에게 양도한 후 2010.5.19. 김OOO 등이 청구인에게 매매거래의 형식을 빌려 양도한 것이므로 류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실제 매매거래가 아님에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2010.3.8.부터 근무한 것으로 되어있어 2006년부터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2010.5.19.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증여시기 2010.5.19.)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류OOO은 2006.11.30.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 중 쟁점주식을 김OOO 등에게 양도(액면가액 OOO원)하였고, 김OOO 등은 2010.5.19. 김OOO 등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액면가로 양도하였는 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2006.11.30. 현재 OOO원, 2010.5.19. 현재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교차감사시 상기 주식거래 전반에 대한 지적에 따라 2010.5.19.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김OOO 등으로부터 저가에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기한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명의신탁 혐의자료를 통보하였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김OOO 등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류OOO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임에도 막연한 추측으로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OOO은 도매철강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비상장법인으로 부친 류OOO이 39.2%(2010.12.31. 현재)를 소유하고 있는 가족주주(자본금 OOO원)로 구성된 기업으로, 부친이 2006.11.30. 적정수준의 주식소유분산을 통해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김OOO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김OOO 등이 각각의 자유의사에 따라 매매한 것으로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류OOO이 명의신탁한 것이거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며, 주식매도후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신고를 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 없는 정상적인 거래로 매매거래후 3년 6월이 경과한 시점에 김OOO 등이 더 이상 주식보유의 필요성이 없어 매수희망자를 찾고 있던 중 OOO에 근무중인 청구인이 이를 알고 액면가로 매수하게 된 것이며, 매수자금 OOO원은 귀국 당시 남은 생활비와 처가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김OOO 등에게 이체하였으며, 이후 쟁점주식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금액에 비하여 저가거래되었다는 OOO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은 2011.9.15. 증여세 OOO원 을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의 자산 중 부동산은 토지, 건물 등 약 OOO원 정도이며, 자산의 대부분은 매출채권(약 OOO원, 전체 자산 OOO원의 70%정도)으로 대손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비상장법인 주식으로 매수자가 없고 시장성이 거의 없는 주식을 순자산가치를 반영하여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한 것은 불합리 한 것이며,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수수가 이루어졌으며,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거래내용을 조작은폐한 사실이 없음에도 류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부정한 방법으로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다. (다) 대법원(1999.2.5.선고, 97누20663 판결)은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자가 그 등기명의를 그대로 둔 채 제3자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그 증여사실을 알고 신탁자의 지위 이전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하여 수증자에게 신탁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동의 내지 승낙을 한 때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고, 심판원도 우회증여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때를 증여시기 로 판단(국심 2007중5087, 2008.9.29.)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거래를 가장매매로 보아 류OOO이 청구인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본다면, 청구인이 2006년부터 OOO의 업무를 보며 사업경영에 참여하였으므로 2006.11.30. 이미 청구인이 본 쟁점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이 건 거래가 김OOO 등과 가장매매형식을 빌려 청구인에게 우회증여한 것이며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시기는 김OOO 등으로부터 양수한 2010.5.19.라는 의견이다. (가) 처분청 조사시 류OOO은 과점주주인 경우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2006.11.30. 김OOO 등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OOO 등 역시 류OOO이 대출관계로 부탁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양도주식수 및 주당 가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유없이 액면가대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OOO의 주거래은행인 OOO은행 OOO 대출담당부서에서는 은행대출과 과점주주 여부는 무관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고, 정상적인 매입자라면 알 수 있는 주식양수도계약서 수취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식수량 및 주당가액을 류OOO이 정한대로 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양도자와 양수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실질적인 거래가 아닌 김OOO 등의 계좌에서 류OOO 계좌로 매매대금을 이체하여 금융증빙을 갖추어 놓은 매매를 가장한 명의신탁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 “OOO 유학후 2010년 3월부터 OOO에 근무하던 중 류OOO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3명에게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팔려고 하는데 네가 사겠냐’고 하여 어차피 나중에 회사를 운영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대금은 2010.5.20. 김OOO등의 계좌에 각각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나 주식대금의 출처 및 지급방법 등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 기준으로 1주당 OOO임에도 이를 주당 OOO원에 거래하고 김OOO 등의 양도사유 역시 류OOO이 팔라는대로 팔았다고 할 뿐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매매를 가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우회증여의 형태로 볼 수 밖에 없으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6년부터 OOO의 업무를 보며 사업 경영에 적극 참여하였으므로 2006.11.30. 청구인이 본 쟁점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를 2006.11.3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OOO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바 청구 인은 OOO유학을 마치고 귀국(2010.2.19.)한 이후인 2010.3.8.부터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2006.11.30. 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한다며 제출한 선결정례는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증여계약서 작성일자와 증여일자가 다른 경우 증여시기에 관한 선결정례로 이 건과 유사한 사례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OOO 등과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임에도 막연한 추측으로 우회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주구성으로 볼 때 가족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김OOO 등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대출을 위한 주식분산 차원에서 양도하였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김OOO 등의 계좌에서 류OOO 계좌로 매매대금을 이체하여 금융증빙만을 갖추어 매매를 가장한 명의신탁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2010.5.19.를 증여시기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