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연접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 농지로 양고소득세 감면 인정한 점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토 대토 감면요건에 해당되므로 감면 규정 적용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4193 선고일 2013.12.31

쟁점토지와 연접한 다른 토지를 계속 경작하여 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방치하여 두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7.9.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0.29. 경상남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232-1, 232-2 토지를 양도하고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여 2012.11.29.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상기 토지 중 232-1, 232-2 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신청을 신고시인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요건 미충족으로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요건이 미충족된 사실을 자인하였으나 3년 이상 자경농지의 대토감면을 적용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고, 청구주장은 불채택되었으며, 처분청은 2013.7.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7년경 쟁점토지 옆에 소재한 음식점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 미니축구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약 6개월 정도 임차인이 사용하다가 이용횟수가 빈번하지 않자 당시 쟁점토지 옆에 위치한 경상남도 OOO, 232-2 농지(8년 자경 감면요건 충족 농지)에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토지 또한 그냥 방치할 수 없었고 쟁점토지 옆에 위치한 상기 2필지에 비해 지대가 높았기 때문에 평토작업이 불가피하여 2008.6.20. OOO에 평토작업을 의뢰한 사실이 평토작업확인서 및 무통장입금 확인증을 통해 나타나며, 이는 청구인이 2008년 6월 이후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쟁점토지의 흙은 미니축구장으로 사용할 당시의 마사흙으로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흙에 양분을 주기 위해 천연퇴비인 가축의 분뇨를 뿌려 토질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포털사이트 다음의 2009년 항공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과 2009년 항공사진을 비교해 보면, 2008년에는 미니축구대가 보이나 2009년에는 없으며, 쟁점토지 위에 가축의 분뇨가 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토질을 고려하여 2009년초에는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소 사료용 밀(다년성 식물)을 쟁점토지에 심은 사실이 포털사이트 다음의 2009년 3월 로드뷰 촬영사진에 나타난다(2013.3.30. 현장사진 참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9년 3월 이후 양도시점인 2012.10.26.까지 파, 콩 들깨 등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농지로 사용하였음이 포털사이트 OOO의 2010년 항공사진, 포털사이트 다음의 2011년 항공사진 및 2012년 5월 로드뷰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2012년 5월 로드뷰 사진과 관련하여 쟁점토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있으나 이는 쟁점토지의 양도 이후인 2013.5.6. 촬영된 현장사진을 보면 전년도 10월경에 파종한 밀이 자라나 있는 것을 통해 농작물을 심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2009년 항공사진의 경우 촬영년도만 나와 있고 정확한 촬영시기가 없는데 반해, 포털사이트 다음의 2009년 3월 로드뷰 사진은 정확한 촬영시기가 나와 있으므로 항공사진을 통해 2009년 전체를 농지로 경작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며, 포털사이트 다음의 2009년 3월 로드뷰 사진은 2013년 현장사진과 비교하면 쟁점토지의 상태가 명확히 나타난다. 3년 이상 대토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농지로 경작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형질을 변경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농지로 보아 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그 시발점은 평토작업이 이루어진 2008년 6월이며 적극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은 2009년 3월부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1992.9.23.부터 양도시점인 2012.10.29.까지 20년 넘게 재촌하였으며, 쟁점토지에 인접한 청구인 소유의 농지를 19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12년간 국유지인 인접농지 또한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 및 국유재산임대료 지급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처분청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12.1.부터 2010.12.31.까지 부동산임대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현재는 투우협회 관련자로서 민속용 투우를 사육․조련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농업을 통하여 생계를 영위하는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고작 5마리 정도의 투우를 자택에서 키우면서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는 투우대회에 참여하는 정도이고, 이것은 취미생활로 하는 것으로 별다른 소득도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우며, 부동산임대업을 하였다고 하여 자경농민이 아니라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20년 이상 쟁점토지 인근에 재촌하였으며 다른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로 보아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분명하고, 별다른 소득도 발생하지 않는 취미생활로 하는 민속용 투우의 사육․조련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토지가 형질변경되어 농지로 전환된 시점이, 평토작업이 이루어진 2008년 6월과 2009년 3월의 포털사이트 다음의 로드뷰 사진에 나타나므로 농지의 양도시점인 2012.10.29.까지 3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이 명백하므로 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포털사이트 다음의 2009년 지도를 보면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2009년 3월까지 소 사료용 밀을 재배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청구인은 2009년 3월 이후 콩․들깨 등을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포털사이트 다음의 로드뷰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도로에서 떨어져 있어 로드뷰 사진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포털사이트 다음의 2009년 위성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2010년 위성사진을 보면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는 초지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2009년 3월부터 콩, 깨 등을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경상남도 OOO, 232-2와 사실상 한 필지로 합필되어 있어 2013.5.6. 촬영한 사진상의 밀이 쟁점토지에서 자란다고 볼 수 없고, 2013년 3월에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드문드문 묘목만 식재되어 있고 잡초가 자랄 뿐 쟁점농지 전체에서 청구인이 파종한 밀이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2013.3.30. 촬영한 현장사진도 쟁점토지가 아니라 인근의 다른 토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1986.2.1.~1995.12.31., 2005.6.8.~2007.9.30. 기간 동안 식육소매업에 종사하였고, 당초 축사용도로 쟁점토지 등을 취득한 1993.7.23.부터 2004.11.24.까지 축산업에 종사하였으며, 2004.11.24.~2007.12.24. 기간에는 음식점업을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12.1.~2010.12.31. 기간 동안 부동산임대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현재는 투우협회 관련자로서 민속용 투우를 사육․조련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으므로 농지대토에 있어서 감면요건인 농업을 통하여 생계를 영위하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경상남도 OOO 임야 2,127㎡에서 축사용지 및 족구장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던 쟁점토지 1,726㎡를 2011.8.1. 분필하였고 전으로 지목 및 지번을 변경하여 2012.10.26.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축산업․음식점업․부동산임대업 등에 주로 종사하였고, 2012.10.26. 쟁점토지외 2필지를 양도한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보유농지가 없는 점, 농작물을 경작하여 판매하였다는 구체적인 경작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대토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현지확인 결과보고서(2013.3.26.), 부동산매매계약서(2012.10.2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에는 청구인이 이 건 관련하여 양도한 토지의 내역이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내역 (OO: O, OO) 쟁점토지는 경상남도 OOO 임야 2,497㎡의 일부분으로 2008.12.15. 717㎡가 분할되어 경상남도 OOO에 이기되었고, 2011.8.1. 동 소재지, 지목, 면적으로 등록전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2)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진주 2013-14, 2013.6.13.)에는 사실관계 부분에서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요건 미충족 사실을 자인하고, 3년 이상 자경농지의 대토 감면을 적용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다.”고 나타난다.

(3) 청구인의 농지 소재지 거주 여부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OOO 전 522㎡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검토조서’에는 청구인의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이 20년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2012.10.24.)에는 청구인이 현주소인 경상남도 OOO(경상남도 OOO)에 1992.9.23.(변동일 1992.9.29.)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와 인근한 경상남도 OOO 전 522㎡는 19년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자경농민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보고서에는 “양도인은 진주 내동면에서 현장확인일 현재까지 축산업 및 농업에 계속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나타나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청구인에 대한 사업내역 조회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나며, 사업장 소재지는 식육소매업(2005.6.8.~2007.9.30.)의 경우 경상남도 OOO,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경상남도 OOO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사업내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청구인이 “현재는 OOO 관련자로서 과거부터 이어 온 민속용 투우를 사육․조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라고 나타난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인접한 청구인 소유의 농지를 자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12년간 국유지인 인접농지 또한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며 농지원부 및 국유재산임대료 지급내역을 제출하였는바, 농지원부상 임차농지현황은 다음 <표3>과 같고, 국유재산임대료 지급내역 1) 에 따르면 청구인은 경상남도 OOO외 26필지에 대해 국유재산임대료를 수납한 것으로 나타나고, 최초납기일자는 2001.12.31. ~2012.3.19.로 나타난다. <표3> 농지원부상 임차농지현황 (OO: O)

(5) 쟁점토지가 청구인에 의해 3년 이상 자경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보고서에는 쟁점토지의 상태 및 이용내역이 다음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쟁점토지의 상태 및 이용내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청구인이 1995.3.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축사용지로 사용하여 2004.11.24.까지 축산업에 종사하였고, 폐업이후에도 쟁점토지 위 지상 축사건물은 그대로 방치되어 오다가 타인의 필요에 따라 철거되었으며, 쟁점토지는 대체적 용도없이 방치되어 온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인근의 경상남도 OOO의 음식점 임차인(청구인이 음식점을 임대함)의 요청에 따라 쟁점토지를 족구장으로 조성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첨부된 음식점 임차인의 확인서(2013.6.4)에는 음식점 임차인이 “상기 본인은 한우마을을 2007년 10월경 개업하여 개업과 동시에 식당 옆에 소재한 토지(OOO)를 토지 소유자인 강OOO씨의 동의하에 설치 비용을 부담하여 OOO미니축구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당초 설치할 때 예상과는 달리 OOO미니축구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많지 않아 족구장으로 사용한 기간은 약 6개월 정도였으며 그 이후에는 강OOO씨가 직접 철거비용을 부담하고 철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철거한 당해에는 풀처럼 큰 작물을 심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그 다음해부터는 고추, 들깨, 보리, 밀 등을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이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외 2필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기록변경 일자는 2011.8.1.로 나타난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경작사실확인서(2012.11.21.)에는 쟁점토지의 경작기간이 “1998년도부터 매각시점까지”로 나타나고, “위 지번은 농지로 전환 전까지 임으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지목 전환하여 농지원부에 등재하였다.”고 나타나며, 이장 김OOO외 4인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는 않음).

(6) 청구인은 2008년 6월 이후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평토작업확인서 및 무통장입금확인증을 제출한 바, 평토작업확인서(2013년 4월)의 작업장소는 경상남도 OOO(3필지), 작업의뢰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작업사는 OOO로서 굴착기사인 권OOO의 처 박OOO이 작업비 및 석재값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용은 “ 2008년 6월 20일 OOO 일원 3필지 경작목적으로 철거작업, 밭뚝쌓기 평토작업을 완료하고 농작물 경작하였다(콩, 들깨).”고 나타난다. 무통장입금확인증에는 청구인이 2008.6.24. 박OOO의 계좌(OOOxxxxxx)로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2009년 3월 이후 양도시점인 2012년 10월까지 쟁점토지에 파, 콩, 들깨 등을 경작하면서 농지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며 쟁점토지 관련 사진 12매(포털사이트 다음의 2008년, 2009년, 2011년 위성사진 각1매, 2009년 3월 로드뷰 사진 2매, 2012년 5월 로드뷰 사진 1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2010년 위성사진 1매, 2013.3.30. 및 2013.5.6. 현장사진 각2매, 2010년 6월 OOO의 사진 1매)를 제출하였다.

(8)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농지를 취득하였다는 증빙으로 토지 매매 계약서 1부를 제출하였고 토지 매매 계약서상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나타나는 농지의 현황은 다음 <표5>와 같고, 해당 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열람일시 2013.12.4.)에는 청구인의 취득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나, 농지 매매대금의 잔금 지급과 관련된 금융 증빙내역을 제출한 바, 청구인은 2013.10.25. 새로 취득한 농지의 전 소유자에게 잔금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토지 매매 계약서상 청구인의 농지 취득 현황 (OO: O, O)

(9)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자경 농민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 양도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보유농지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소재지가 쟁점토지 인근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충분히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보고서에서도 청구인이 현장확인일 현재까지 축산업 및 농업에 계속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나타나는 점, 처분청도 쟁점토지가 연접한 경상남도 OOO, 232-2와 사실상 한 필지임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취득일자: 1995.3.4.)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취득일자: 1993.7.23.)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음식점 임차인 및 평토작업 굴착기사 부인의 확인서, 포털사이트 다음의 2009년 3월, 2012년 5월 로드뷰 사진 및 2011년 위성사진, OOO의 2010년 6월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일(2012.10.29.)로부터 1년 이내인 2013.10.25. 경상남도 OOO 전 466㎡, 949 답 1,187㎡ 합계 1,653㎡의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토농지의 소재지는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연접해 있으며, 새로 취득한 대토농지의 면적이 쟁점토지 면적(1,726㎡)의 2분의 1 이상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2013.7.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엑셀로 작성된 표임 1) 엑셀로 작성된 표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