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없는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단지 지시에 따라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결제대금을 계좌로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거래처는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없는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단지 지시에 따라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결제대금을 계좌로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0년 제2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2012년 7월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인 ○○시 ○○구 ○○동 ○○○○-○은 고철 야적 등 사업에 활용한 사실이 없고, 대표자 ○○○는 쟁점거래처의 고철 매입, 매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으며, 실제로는 사업자등록기간 동안 ○○○○의 사업장에서 마당일, 납품일을 하며 ○○○의 지시에 따라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통장입출금 업무 등 잡무를 하였던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2010년 제2기 매입액 870백만원 대비 가공매입액 817백만원이고, 2011년 제1기 매출액은 1,506백만원이나 이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전혀 없으며, 쟁점거래처의 매출처로부터 매출금액이 입금되면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를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0년 10월경 기존 거래처인 ○○○○이 폐업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에서 스텐리스를 담당하던 ○○○와 계속하여 거래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1>, <표2>과 같이 계량증명서, 쟁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압류조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계량증명서의 경우 2010. 10. 4. 계량증명서 외에는 계근시간, 계량증명서상 일련번호, 차량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수기로 일자, 거래처, 중량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스텐리스 등 고철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등 실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1> 계량증명서 <표2>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였고 설령,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쟁점거래처는 2010년 제2기, 2011년 제1기 매출액에 대응하는 맹비액이 없는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는 ○○○○ ○○○의 지시에 따라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로부터 결제대금을 계좌로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에게 전달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실제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을 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없고, 청구인이 실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계량증명서의 경우 2010. 10.4. 거래분 외에는 계근시간, 총 중량, 공차중량 등 주요내용의 기재사항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최초 거래시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