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그 당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그 당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3.6.4.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3.8.27. 석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 기준으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소 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수도가 1년 이내에 거래되어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인 바,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 부터 양수한 석OOO이 2011.3.7.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양도 소 득세 신고서상 취득가액 OOO원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 으로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양수인 석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2003.8.12.)는 아래 [표1]과 같은 바, OOOO OOOOOOO 계약금은 OOO원이고 매도인란에 청구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중개인은 OOO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권OOO, OOO 소재)로 되어 있으나 특약사항 내용 등으로 보아 중개인 없이 쌍방계약한 것으로 보인다.
(4) 쟁점매매계약서상 계약금 OOO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양수인의 배우자 이OOO는 2003.8.12. OOO원을 수표(OOO 원권 5매)로 출금하였고, 이 중 OOO원은 2003.8.14. 청구인 주소지인 OOO 지점에서 교환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나, 나머지OOO원은 2003.8.13.~20013.8.14. OOO 에서 교환지급된 것으로 나타날 뿐, 최종적인 귀속자는 확인할 수 없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OOO원임을 주장하며 양도 대금을 사용한 내역을 아래[표2]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원 중 잔금 OOO원의 수령 금융증빙이 없고,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자금원천으로 사용하였다는 지출증빙은 쟁점토지 양도대금과 직접 대응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OOOO OOOO OOOO (6) 또한,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양수인 석OOO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작성일: 2013.9.10., 내용: 본인은 청구인과 직접 계약을 하지 않아 제출한 계약서도 청구인과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중개사와 작성한 것이며, OOO원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금융거래내역을 보건대 실제 청구인이 OOO원을 받지 않았던 것은 확실하고 청구인은 양도가액으로 OOO원만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를 제시하고 있으나, 석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아닌 제3 자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 토지를 OOO원에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과 사실확인서 내용이 상반되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7)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수인 석OOO이 쟁점토지를 재양도 하면서 진성계약서(매매대금: OOO원)가 아닌 허위계약서(매매 대금:OOO)로 신고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이 건이 과세되었다고 주장 하면서도 석OOO에 대한 고발조치 등을 한 사실이 없다.
(8)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OO O,O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제시한 수첩, 양수인의 사실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양도대금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입증자료로 채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양수인의 허위신고로 인해 이 건 불리한 과세가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사법기관에 양수인을 고 발한 내역이 없으며, 쟁점토지 계약당사자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쟁점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인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