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변경된 면세유 환급제도에 따라 관련 세액을 환급받았다면 마땅히 당초 매입원가(필요경비)에서 이를 차감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매출원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바, 처분청이 매출원가에 가산된 면세유류 환급금만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변경된 면세유 환급제도에 따라 관련 세액을 환급받았다면 마땅히 당초 매입원가(필요경비)에서 이를 차감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매출원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바, 처분청이 매출원가에 가산된 면세유류 환급금만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2중42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OOO(2010년에 청구인들은 5:5 공동사업자임)를 상호로 면세유 등의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 2011년도분 환급받은 교통·에너지·환경·교육·주행 등 합계 OOO, 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을 2013.3.22. 각각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납부하고, 이 수정신고에 대하여 양OOO는 2013.5.31., 최OOO은 2013.7.11. 각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환급금을 매출원가에 차감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들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OOO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청구인은 경정청구서, 경정청구서 결과 통보서, 수정신고서, 국세청 발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책자 사본, 2008·2009년 잡수익 계장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변경된 면세유 환급제도에 따라 관련 세액을 환급받았다면 마땅히 당초 매입원가(필요경비)에서 차감하거나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이를 매출원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바, 처분청이 매출원가에 가산된 면세유류 환급금만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4221, 2012.12.28.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