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부정행위로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이므로,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없는 일반매입세액을 제외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부정행위로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이므로,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없는 일반매입세액을 제외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O이 2013.8.27. 청구인 OOO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같은 과세기간 중 일반매입세액 OOO원의 부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은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1-1에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 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쟁점건물을 매입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쟁점사업장을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OOO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한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쟁점사업장에서 전액 공제되어야 하고, 설령, 쟁점사업장이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되어 동 사업장에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할 지라도 실소유주인 OOO의 사업장(OOO)에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2) 쟁점건물의 실제 소유주를 OOO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 세범처벌법 」 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가목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건물에 OOO를 채무자로 하여 은행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점, OOO에 쟁점건물 공사대금도 OOO가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는 문답서상 쟁점건물 실소유주를 본인으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건물의 실소유주는 OOO로 판단되는바, 쟁점건물 실제 매입은 OOO가 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공급받는 자를 OOO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동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쟁점사업장에서 공제될 수 없고, OOO는 쟁점매입세액의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 해당하나,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으므로 OOO 사업장에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OOO의 문답서상 OOO가 OOO으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답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OOO 사업장의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의 현지 확인 후 2013년 1기 부가가치세는 OOO 사업장의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타인 명의로 등록하여 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조세회피를 하거나 세금탈루가 있었던바, 「조 세범처벌법 」 제3조 제6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가목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1) 국세기본법(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생 략)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등】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 【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제70조의3 【가산세】①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2013년 3월 OOO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작성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상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OOO와 2013.2.27. 문답을 실시하였으나, OOO는 날인을 거부하였는바, 동 문답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2.9.26. 주식회사 OOO에서 채무자를 OOO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에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포함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 분청과 청구인들은 OOO의 쟁점사업장이 명의위장 사업장이 아니 라 는 데 다툼이 없어 청구인들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각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쟁점건물의 경우 OOO가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한 점, OOO의 채무에 대해 쟁점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는 쟁점건물이 본인 소유라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실소유주는 OOO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쟁점건물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인 실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실제 소유주인 OOO가 아닌 OOO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행된 사실이 나타나는 이상, 쟁점건물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되어 OOO 사업장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공급받는 자에 OOO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쟁점건물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는 「국세기본법」(2013. 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OO의 사업장에서 쟁점건물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더 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소유주인 OOO 사업장에서 매입 세액을 공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OOO가 쟁점건물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다만, OOO(603-09-9****) 사업장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역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 합계표(관리용)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나는바, <표1> OOO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역 <표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신고 내역 (라) 처분청은 2013.5.6. OOO 사업장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환급받을 세액 OOO원)에 대해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 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등 OOO원을 더한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동 매입세액에는 쟁점건물과 관련 없는 일반 매입세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 외에 OOO의 사업과 관련한 일반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OOO에게 과세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