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지상권 만료일 이후 토지 점유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부당이득반환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3-부-4145 선고일 2014.01.06

청구인들이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 지상건물의 소유자에게 쟁점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통고서를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였고, 월임대료 상당액을 차감할 임차보증금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지상건물 소유자들에게 쟁점토지 임대용역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2> 내역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송OOO, 김OOO, 김OOO, 이OOO, 이OOO, 이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82.4.9.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 대 7,0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쟁점토지 지상에 상가건물(이하 “지상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의 파산에 따른 경매에 의하여 지상건물을 취득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부당이득금액이 사실상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7.15. 청구인들에게 <별지2> 내역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OOO,OOO원을 경정 및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OOO 사이에 설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쟁점토지의 인도를 요구하였음에도 OOO 등이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처음부터 지상권 존속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용역을 제공할 의사가 없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계속 및 반복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과 OOO 등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월 임대료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제공 또한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송의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부당이득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위 부당이득반환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해당한다 하더라도 대법원 상고심 판결선고일에 그 공급가액 등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법원 확정판결 선고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또한, 공급받는 자인 OOO시장의 경우 2010.9.17. 파산선고를 받았고,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제도는 거래상대방인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것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위 파산선고일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이 토지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점유하고 있는 해당 토지를 인도하지 않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의 의사 여부를 불문하고 현실적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사용 수익하도록 하게 되므로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 없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관련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송 결과 수령하게 될 부당이득반환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당초 용역 등을 제공한 과세기간에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과세 당국에 납부한 이후 법정 대손 사유가 발생하여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현실적인 경제적 손실액을 보전하는 것이 입법 취지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금액에 대하여 당초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실제 경정 등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본 사건과 관련한 소송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 동아종합시장과 한생산업이 원고인 청구인들에게 쟁점 토지를 인도하거나 지상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의무관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은 시간 경과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이 발생되는 자연적 사건이라고 볼 것인바, OOO에 대한 소송의 경우 1심 판결선고일은 2008.1.17., 항소심 판결선고일은 2008.9.19., 대법원 상고심 선고일은 2009.1.30.인데,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이고 사실심에 해당하는 1심과 항소심 판결내용이 동일하므로 1심 판결내용에 따라 2007.3.9.부터 2008.6.30.까지의 부당이득반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고 한생산업에 대한 소송의 경우 1심 판결일이 2011.12.28.이고 항소심 판결일이 2012.10.24.인데 1심과 항소심 판결내용이 달라 항소심 판결일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통지한 당초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지상권 만료일 이후 토지 점유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부당이득반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파산선고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금액의 공급시기가 대법원 상고심판결 선고일(청구인들 주장)인지 아니면, 사실심 판결선고일(처분청 의견)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산지방법원(2008.1.17. 선고 2007가합14387 부당이득금반환 등, 2010.9.17. 선고 2010하합11 파산선고), 서울고등법원(2012.10.24. 선고 2012나14144 부당이득금반환 등), 대법원(2009.1.30. 선고 2008다72981 등)의 각 판결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은 1977.3.9. OOO종합시장과 사이에 쟁점토지에 관하여 OOO으로 하여금 건물을 소유하게 할 목적으로 지료는 무료로 하며,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계약 효력발생일인 1977.3.9.부터 30년으로 정하여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1978.6.7. 쟁점토지 위에 지상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82.4.9. 사망함에 따라 아래 <표1> 지분내역과 같이 쟁점토지 등을 상속받았다. <표1> 청구인들의 상속지분 내역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통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6.7.26. OOO시장에게 쟁점토지에 설정된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쟁점토지에 소재하고 있는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쟁점토지를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내용증명 형식으로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지상권은 2007.3.8. 약정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OOO을 상대로 쟁점토지 지상건물의 철거, 쟁점토지의 인도 및 2007.3.9.(지상권 존속기한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쟁점토지의 인도일까지 동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 등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4387 부당이득금반환 등)를 제기하였고,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2008.1.17.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는바, 그 주요 판결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위 판결은 부산고등법원 항소기각 판결(2008.9.19. 선고 2008나5028)을 거쳐 2009.1.30.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2008다72981)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표2> OOO에 대한 판결 내용 (마) 한편, OOO은 2010.9.1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2010하합11)를 받았고, OOO은 강제경매절차에 참여하여 2010.9.3. OOO으로부터 지상건물을 취득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OOO 등을 상대로 OOO의 경우와 같은 취지의 부당이득금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OOO이 지상건물을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에 근거하여 청구인 김OOO에게 OOO원, 청구인 송OOO에게 OOO원, 청구인 김OOO에게 OOO원, 청구인 이OOO과 청구인 이OOO에게 각각 OOO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2012.10.24. 선고 2012나14144)을 하였다. (사) 청구인들이 OOO과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하여 추심한 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청구인별 추심내역

(2) 먼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무단점용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금반한 등의 소송을 통하여 지급받게 되는 부당이득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동산의 무단점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부동산을 무단점유·사용하기 시작한 날 이후부터 명도완료일까지 부동산 무단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액을 인도완료일까지 지급하라’라는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이 건과 같은 경우 임대차계약 등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부당이득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약정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상건물의 소유자에게 쟁점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통고서를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는 반면, 달리 대가를 받고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며, 위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부당이득금액은 자기자산을 이용하여 소득을 획득할 기회를 상실한 데 대한 손실보상의 성격으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자기 자산을 활용하지 못한 데 대한 기회비용을 임대료 상당액으로 산정한 것에 불과하여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대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2898, 2011.12.23. 같은 뜻임).

(3) 쟁점①에서 청구인들이 지급받게 되는 부당이득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이상, 쟁점②, ③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