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매입처는 사업장소재지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 대표자는 사업내용 또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된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ENG의 매출로 계상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로 판단됨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사업장소재지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 대표자는 사업내용 또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된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ENG의 매출로 계상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 7. (생 략)
③ ~ ⑦ (생 략)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생 략)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④ ~⑪ (생 략)
(1) 2012.10.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세범칙조사 종결예정보고서’를 보면, 먼저, OO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기업 대표 최OOO은 OOO, 청구법인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사기성률, 기성금액 등에 대해 알지 못하고, 문서로 보고받은 바도 없으며, 기성대금을 수취한 통장거래내역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고, 최OOO의 사업자등록지인 OOO시에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 용역이 이루어진 OOO조선 내에는 출입증을 발급받지 못하여 자유로이 출입도 할 수 없었고, 직원관리․자금관리를 OOO의 직원에게 위임하여 직원이 몇 명인지, 누구인지, 급여가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OOO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 OO) 다음으로 OOO가 OOO중공업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중공업의 2011년 10월 기성현황표 상 기성정산업체는 청구법인이나, 거래금액 OOO천원에 대해 OOO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및 OOO의 가공매출로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O) O OO,OOOOOOOOO (OOOOOOO, OO)
(2)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먼저, OOO기업으로부터 매입한 내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조선이 제조하는 선박의 선체를 조립하는 과정 중에서 선수, 선미부분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대형 선박의 제조에는 선수, 선미뿐만 아니라 갑판 등 여타 다른 부분의 조립과정을 수행하는 회사들이 다수가 존재하며, 이러한 조립 과정 중 일정부분 또는 전부를 재하도급 하는 것이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동종업체의 현실이며, 처분청이 가공거래처로 판단한 OOO기업 또한 청구법인이 OOO조선으로부터 수주한 임가공용역을 재수주하여 용역을 제공한 회사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단지 OOO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법인과 OOO기업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고, 다음으로 OOO중공업에 매출한 내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OOO를 인수한 김OOO이 OOOOO가 수주받은 물량을 인계받았으며, 용역의 공급을 완료한 기성에 대한 기성금 정산 문제 등이 남아 있어 김OOO 명의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OOO의 사업자등록상 김OOO을 공동사업자로 등재한 것으로, OOO가 OOO중공업에 매출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를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조회된 최OOO의 사업자 이력내용을 보면, 최OOO은 2008.6.1~2009.3.31. 사이 OOO동 483-3에서 ‘OOO기업’(603-10-3**)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소사장제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기업(603-10-3**) 관련 내용에서 팽OOO이 OOO기업의 대표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수수한 세금계산서이고, OOO중공업에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OO기업 최OOO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서 OOO기업의 사업자등록지인 OOO시에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용역이 이루어진 OOO조선 내에는 출입증을 발급받지 못하여 자유로이 출입도 할 수 없었으며, 직원관리․자금관리를 OOO의 직원에게 위임하여 직원이 몇 명인지, 누구인지, 급여가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된 사실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조회내용에서 최OOO은 2008.6.1~2009.3.31. 사이 OOO동 483-3에서 ‘OOO기업’(603-10-3****)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소사장제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팽OOO이 2010.10.19.~2012.3.13.까지 OOO기업의 대표자로 등재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선박임가공용역업을 영위하던 OOO가 매출확대를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OOO중공업의 협력업체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OOO가 OOO중공업에 발행한 OOO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OOO의 매출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의의 매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이 OOO중공업에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