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실사업자인지 및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부-4130 선고일 2014.03.03

부모님 명의를 빌려서 사업하였다는 청구인의 답변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하고, 사업자등록지에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직원 숫자도 모르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1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쟁점2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는 유OOO 명의로 2009.12.23. OOO구를 사업장으로 하여 서비스/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다가, 2010.1.15. OOO리 1988 OOO조선 주식회사(이하 “OOO조선”이라 한다) 사내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OOO조선 등에 선박임가공용역을 제공하던(2011.12.31. 직권폐업) 사업자로서, 2011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사이에 OOO기업으로부터 OOO천원(2011년 제1기 OOO천원, 2011년 제2기 OOO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2011년 제2기에 주식회사 OOO중공업(이하 “OOO중공업”이라 한다)에 OOO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1세금계산서와 쟁점2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1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2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의 실사업자가 유OOO가 아닌 청구인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직권변경 하였으며, OOO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1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OOO중공업에 교부한 쟁점2세금계산서 중 OOO천원은 실매출자가 주식회사 OOO산업(이하 “OOO산업”이라 한다)이라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2012.12.7. OOO의 실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 및 2011년 제2기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5.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모 유OOO로서 2011.7.1. 사업 일체를 김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처분함은 부당하며, OOO기업 및 OOO중공업과의 거래는 정상적인 하도급계약에 의한 거래로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OO의 실사업자 여부와 관련하여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관련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확인되었고, OOO는 OOO조선의 사내협력사로 선박 임가공용역업을 영위하면서 OOO기업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OOO기업의 대표자 최OOO은 OOO기업의 직원 구성 등도 알지 못하는 등 재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받은 용역의 주체는 실질적으로 OOO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관련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확인되었으며, OOO산업과 OOO중공업과의 2011.10.까지의 기성 정산내용을 보면, 용역의 실제 공급자는 OOO산업으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OOO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② OOO가 OOO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주식회사 OOO중공업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 7. (생 략)

③ ~ ⑦ (생 략)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생 략)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④ ~⑪ (생 략)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③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2012.10.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세범칙조사 종결예정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부(父) 팽OOO의 권유로 조선업계에서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일을 배웠고, 2006년 6월 OOO에서 OOO기업(*-09-1)을 개업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2007.5.폐업하였으며,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모 유OOO의 명의를 빌려서 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되어 있고, 대표자 유OOO는 OOO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조선업 관련 사업이력 및 경력이 없고, 조사기간 중인 2012.9.6.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12.10.9.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심문조서 내용 중 청구인의 실사업자 관련 내용을 보면 문:귀하는 OOO(602-07-8)와 OOO산업(613-81-6**)의 실제 대표가 맞습니까 답:네, 제가 위 두업체의 실제 대표가 맞습니다. 문:OOO 대표와 OOO 대표와는 무슨 관계입니까 답:제 부모님이십니다. 문:귀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모님 명의로 사업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제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부모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문:귀하가 유OOO 명의의 OOO를 운영하다가 팽OOO 명의의 OOO산업을 운영하게 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답:OOO를 운영할 당시 OOO기공(주)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OOO의 운영도 어려워졌고, OOO조선 매출이 많아지면서 법인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냐는 주위의 의견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 처분청이 OOO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조사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부(父) 팽OOO와 모(母)유OOO는 조선업에서 약 40년 이상을 종사하여 인맥이 상당하였고, 이러한 연유로 OOO의 OOO조선에서 선박 블록제조의 일정물량을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9.12. OOO세무서에 유OOO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그 당시 청구인은 2006년경 사업에 실패하여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지내다가 2010년 말부터 부모님을 도와 OOO의 사업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OOO의 하청업체를 관리하고 작업 공정의 진행상황을 감독하는 일과 인건비 지출 등 관리업무를 하였을 뿐 OOO의 사업에서 발생된 수입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실사업자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허위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다. (라)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조회된 유OOO 및 청구인의 사업이력 내용 및 소득발생 내용을 보면 다음 <표1>,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 OOOO OOOO OOOO(OOO OO)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의 모(母청) 유OOO이고 청구인은 OOOOO의 하청업체를 관리하고 작업 공정의 진행상황을 감독하는 일과 인건비 지출 등 관리업무를 하였을 뿐 OOO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2006.6.15.~2007.5.25. 사이 OOO기업을, 2010.10.19.~2012.3.13. 사이 OOO기업을 운영한 이력이 나타나고, 유OOO는 OOO의 사업자등록 외에는 사업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및 청구인이 처분청의 심문조서 작성시 답변한 내용에서 OOO와 OOO산업의 실제 대표가 청구인이라는 답변을 한 사실이 있고, 그 이유로 청구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부모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였다고 답변을 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실사업자를 본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2012.10.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세범칙조사 종결예정보고서’를 보면, 먼저, OO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기업 대표 최OOO은 OOO, OOO산업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사기성율, 기성금액 등에 대해 알지 못하고, 문서로 보고받은 바도 없으며, 기성대금을 수취한 통장거래내역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고, 최OOO의 사업자등록지인 OOO시에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 용역이 이루어진 OOO조선 내에는 출입증을 발급받지 못하여 자유로이 출입도 할 수 없었고, 직원관리․자금관리를 OOO의 직원에게 위임하여 직원이 몇 명인지, 누구인지, 급여가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OOO가 OOO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 다음으로 OOO중공업에 발행한 쟁점2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중공업의 2011년 10월 기성현황표 상 기성정산업체는 OOO산업이나 거래금액 OOO천원에 대해 OOO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OOO산업의 매출누락 및 OOO의 가공매출로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OOOOOOOOOO OOOO O OO,OOOOOOOOO (OOOOO) (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먼저, OOO기업으로부터 매입한 내용과 관련하여 OOO가 OOO조선으로부터 수주받은 용역은 선박의 선체를 조립하는 과정 중 일부이며, 대형선박의 제조에는 선수, 선미뿐만 아니라 갑판 등 여타 다른 부분의 조립과정을 수행하는 회사들이 다수가 존재하며, 이러한 조립 과정 중 일정부분 또는 전부를 재하도급 하는 것이 청구인 뿐만 아니라 동종업체의 현실이며, 처분청이 가공거래처로 판단한 OOO기업 또한 OOO가 OOO조선으로부터 수주한 임가공용역을 재수주하여 용역을 제공한 회사로서, OOO기업 최OOO은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이기에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설령 본인 명의의 계좌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종업계의 관행 또한 OOO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급업체를 관리하는 것이 현실인바, 원청업체인 OOO조선은 OOO 등과 같은 1차 하도급 회사에 용역을 주면서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의 위배로 보고 있기에 OOO 등과 같은 1차 하도급 회사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재하도급을 하면서 형식적으로는 1차 하도급 회사들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고, 다음으로 OOO중공업에 매출한 내용과 관련하여 OOO는 청구인의 모 유OOO가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주로 OOO조선에서 하도급을 받아 사업을 하다가 OOO기공 주식회사로부터도 물량을 수주하게 되어 법인사업자인 OOO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고, 그러던 중 조선업에 불황이 시작되어 당초 OOO가 수주받은 물량을 2011.7.1.부로 청구외 김OOO에게 양도하게 되었는데 김OOO 명의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진행중인 공사에 대한 승계의 문제점(보통 원청업체에서는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 종료시까지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으로 요구함) 및 용역의 공급을 완료한 기성에 대한 기성금 정산 문제 등이 남아 있어 김OOO을 공동사업자로 등재하였다가 모든 정산을 완료한 후 청구인의 모 유OOO가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한 것으로, OOO가 OOO중공업에 매출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를 OOO산업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조회된 최OOO의 사업자 이력내용을 보면, 최OOO은 2008.6.1~2009.3.31. 사이 OOO동 483-3에서 ‘OOO기업’(-10-3)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소사장제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기업(-10-3**) 관련 내용에서 위 <표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OOO기업의 대표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1세금계산서와 OOO중공업에 발행한 쟁점2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수수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나, OOO기업 최OOO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서 OOO기업의 사업자등록지인 OOO시에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용역이 이루어진 OOO조선 내에는 출입증을 발급받지 못하여 자유로이 출입도 할 수 없었으며, 직원관리․자금관리를 OOO의 직원에게 위임하여 직원이 몇 명인지, 누구인지, 급여가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된 사실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조회내용에서 최OOO은 2008.6.1~2009.3.31. 사이 OOO동 483-3에서 ‘OOO기업’(*-10-3****)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소사장제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10.10.19.~2012.3.13.까지 OOO기업의 대표자로 등재된 사실에 비추어, OOO가 OOO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1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OOO를 운영하던 청구인이 매출확대를 위해 OOO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OOO산업이 OOO중공업의 협력업체로 나타나는 점에서 OOO가 OOO중공업에 발행한 OOO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OOO의 매출이라기 보다는 OOO산업의 매출로 보이므로 쟁점2세금계산서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