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압류통지가 13.6.27.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 확인되고, 심판청구서가 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우리원에 13.10.14. 이첩되어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요지] 이 건 압류통지가 13.6.27.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 확인되고, 심판청구서가 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우리원에 13.10.14. 이첩되어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서147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