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부4125 선고일 2013-11-1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압류통지가 13.6.27.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 확인되고, 심판청구서가 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우리원에 13.10.14. 이첩되어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서147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OOO(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한 사실을 2013.6.2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기초생활보험인 쟁점보험에 대하여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3.9.2.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동 위원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이송하여 2013.10.14. 접수되었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은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은 법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69조(청구절차)에서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하되, 해당 청구서가 제69조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경우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라. 위의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당해 세무서장이나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되어야되는 것이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심판청구기간 내에 당해세무서장이나 당해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6016 판결 참조),이 건 압류통지가 2013.6.27.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 관련 등기조회내역에서 확인되고(등기번호 165850175****), 심판청구서가 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우리 원에 2013.10.14. 이첩되어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1473, 2010.6.15.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