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3-부-4089 선고일 2014.05.07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부터 청구법인이 고철 실물을 매입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고, 이를 발행?교부한 실행위자들이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시인한 점, 이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철강 및 철재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OOO는 2012년 3월부터 2012년 7월까지는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12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는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영업직원 등을 조세범 처벌법상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조세포탈 혐의로 2013.9.1.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다음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2013.9.11.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매입처인 OOO과 OOO로부터 고철을 실제로 공급받아 이를 모두 OOO에 납품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먼저,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의 직원인 이OOO이 2011년 9월경 청구법인의 주거래처인 OOO을 방문하여 OOO의 대표자 김OOO과 통성명을 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하였고, 2011년 12월 중순경 김OOO으로부터 “폐선박 물량이 확보되었으니 납품을 받아달라”는 전화를 받고 OOO을 방문하여 폐선박 입고를 확인하였으며, 당시 이OOO은 김OOO으로부터 OOO의 사업자등록증, 김OOO 명의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OOO 소개서, 명함 등을 교부받았고, 이후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교부받는 등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장 현황을 직접 확인한 다음 2012.1.2.경 OOO과 철스크랩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매수한 고철을 모두 주식회사 OOO로 납품하는데, OOO으로부터 매수한 고철 역시 OOO으로 하여금 OOO로 바로 입고하도록 하였으며, OOO로부터 입고 확인을 받으면 OOO의 사업용 계좌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의 직원인 이OOO은 2012년 6월 중순경 서OOO의 소개로 OOO의 대표자 권OOO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서OOO은 권OOO을 고철물량을 많이 움직이는 사장이라고 소개하였고, 이에 이OOO은 2012년 7월경 서OOO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OOO의 사업장을 찾아가 실제로 그 장소에서 상차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OOO은 OOO와 철스크랩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권OOO으로부터 OOO의 사업자등록증, OOO의 소개서, 권OOO 명의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명함 등을 수령하여 권OOO이 OOO의 대표자임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다른 거래처와 마찬가지로 매월 한 두 번 정도 OOO를 방문하여 그 때마다 권OOO이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사무실 전체의 관리업무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계속하여 고철을 매수하면서 최초 2-3회 정도는 소개자인 서OOO과 통화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고철 거래와 관련한 모든 내용은 권OOO과 협의하여 진행하였으며, 이는 이OOO과 권OOO 사이의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OOO로부터 매수한 고철 역시 OOO로 하여금 OOO로 바로 입고하도록 하였으며, OOO로부터 고철 입고 확인을 받으면 OOO의 사업용 계좌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다) 뿐만 아니라, OOO이 철스크립포탈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고철납품 현황을 정확히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위장사업자와의 거래가 개입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청구법인은 전 직원에 대하여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근무서약서를 징구하고 있는데, 이OOO 또한 청구법인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근무서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회사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므로 이OOO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아무런 이득도 없이 위장사업자와 거래를 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 외의 다른 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매수할 때의 단가와 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수할 때의 단가는 서로 동일하며, 청구법인은 OOO 외에도 다른 거래처가 많은데 굳이 정상사업자와 같은 단가를 적용하여 위장사업자로부터 고철을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2) 설령, OOO과 OOO 이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가) 먼저,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경우 이OOO은 OOO과의 첫 거래 당시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고철 물량의 재고를 직접 확인하였고, 현장에서 김OOO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명함, OOO소개서 등을 수령하였으며, 이후에도 이OOO은 매월 거래내역을 OOO 비교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서 정리한 거래내역서를 가지고 OOO을 수시로 방문하여 김OOO과 비교확인작업을 하였고, 매주 한 두 번 정도 OOO을 방문하여 김OOO이 사무실에서 사무실 관리업무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OOO이 OOO로 고철을 입고하고 나면 OOO로부터 입고확인서를 수령하여 이를 야드입고, 계근기록표, 계랑확인서 등과 대조하였고, OOO로 고철을 운반하던 트럭 운전자들로부터 운송확인서를 수령하는 등 실제로 OOO이 OOO로 고철을 정확하게 납품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OOO이 정당한 사업자라고 믿었고, 이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경우도 이OOO은 OOO 철스크랩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고철 상차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등 사업장의 현황을 확인하였고, 권OOO으로부터 OOO의 사업자등록증, OOO 소개서, 권OOO 명의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명함 등을 수령하였는 바, OOO가 정상적인 거래처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전혀 없었다고 할 것이다. 이후 이OOO은 고철 거래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권OOO과 협의하여 진행하였고, OOO의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권OOO이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권OOO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OOO에서 공시하는 고철의 공시단가에 관한 정보를 직접 주고 받았고, OOO와의 매월 거래내역을 OOO 비교하기 위하여 권OOO과 통화하고 거래내역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OOO확인하는 등 청구법인은 실제로 OOO가 OOO에 고철을 정확하게 납품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였으므로 OOO가 정당한 사업자라고 믿었고 이에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자료상 행위자 및 자료상 업체인 OOO, OOO, OOO, OOO, OOO, OOO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자료상 행위자 서OOO과 이OOO이 공모하여 처음부터 청구법인 등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위 자료상 업체를 사업자등록하게 하여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개‧폐업을 반복하면서 공OOO 등 속칭 바지사장으로 하여금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OOO원 ∼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OOO은 무자료 고철을 수집하여 청구법인 등에 공급하고, 서OOO은 바지사장들로 하여금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입금된 무자료 고철대금과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자료 고철상에게 역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마치 실제로 고철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함과 동시에 실제 고철을 공급한 무자료 고철상을 추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자금관리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영업직원 이OOO은 OOO 및 청구법인 등에 근무하면서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3년간 이OOO, 서OOO을 통하여 자료상으로 조사된 위 6개 업체와 순차적으로 계속하여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공OOO 등 자료상 업체의 대표자 6명 모두 검찰조사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OOO의 김OOO, 배OOO, 정OOO 및 자료상 행위자 서OOO도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구속재판중에 있으며, 이OOO은 현재까지 도피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의 명의대표자 권OOO은 “① OOO에서는 OOO OOO, OOO에 고철을 공급한 적이 없다. ② 서OOO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OOO원을 받기로 하고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③ 서OOO 등이 금액, 수량을 불러주면 그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본인 명의로 개설된 사업용 계좌에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서 이OOO과 서OOO에게 전달해 주었다. ④ 이OOO이 고철을 구입해서 구좌업체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은 전혀 고철에 관해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서OOO 역시 권OOO의 위 진술과 동일한 진술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실제 고철을 공급받은 것이라면 OOO의 명의대표자 권OOO과 자료상 행위자 서OOO 등이 위와 같은 진술로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과 OOO가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과 OOO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검찰조사시 진술 내용을 볼 때 오히려 청구법인은 자료상 실행위자인 서OOO과 이OOO이 대표자 명의만 바꿔가며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및 OOO이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거래질서조사 조사진행 보고[OOO 김OOO], 2013.7.에 의하면 OOO은 2012.12.26.부터 2013.7.5.까지 청구법인과 관련한 조세포탈사범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영업과장 이OOO은 OOO과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동안 OOO(대표 공OOO), OOO(대표 이OOO), OOO(대표 박OOO), OOO(대표 김OOO), OOO(대표 김OOO), OOO(대표 권OOO) 이상 6개 폭탄업체들과 연속하여 3년간 거래를 담당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적출항목별 조사내용 OOO (나)OOO에 대한 조사내용

1. OOO의 대표 김OOO은 OOO을 개업하기 전에는 사업경력이 전무하며, OOO은 2010.11.29. 개업하여 2011.12.31. 직권폐업된 업체로, 2011년 1기 ∼ 2011년 2기에 OOO원에 불과하던 매출액은 2012년 1기 OOO원으로 급등하였고, 그에 대응하는 매입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매입대비 매출이 지나치게 과다하며, 2012년 제1기 ∼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김OOO 명의의 OOO(351-0275-**-) 거래내역을 보면, OOO 등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거래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그 사용처는 알 수 없다.

3. 김OOO은 2011년 11월경 배OOO로부터 OOO원을 받는 조건으로 바지사장을 서는 제의를 받고 2012년 1월경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자필로 작성해서 서OOO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가, 2012년 3월경 거래처에서 자신의 통장에서 입금된 OOO원을 인출하여 도망간 후 서OOO의 사무실에서 서OOO, 배OOO, 정OOO 등과 OOO에 관한 세무조사에 대비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김OOO은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며 어떤 회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4. 김OOO과 서OOO, 배OOO, 정OOO은 공모하여 2011년 2기 과세기간에 OOO 명의로 OOO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다) OOO에 대한 조사내용 1) OOO의 대표 권OOO은 OOO를 개업하기 전에는 고철사업 이력이 없으며, OOO는 2012.6.13. 개업하여 2012.12.31. 직권폐업된 업체로, 2012년 제1기 ∼ 2012년 제2기 매출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반면, 매입액은 OOO원으로 매입액에 비해 매출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권OOO 명의의 OOO(352-**--) 거래내역을 보면 OOO 등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거래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처를 알 수 없다.

3. OOO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공모자인 서OOO은 ① 자신은 2012년 6월경부터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OOO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였고, ② 권OOO의 친구인 김OOO로부터 권OOO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자는 제의를 받고 OOO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OOO과 마찬가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OOO의 사업장소재지를 현장확인시 바로 옆 OOO의 이사 김OOO는 “OOO는 2012년 9월말경 영업을 시작하여 1주일에 1∼2회 고철운반차량이 오가다가 2012년 10월초경 소음과 분진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장을 폐쇄하고 영업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서OOO(허위세금계산서발행의 공모자)에 대한 조사내용

1. 서OOO은 OOO과 관련하여 OOO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로 2013.3.15. 부산지방법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죄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중에 있다. 2) 조사과정에서 서OOO은 OOO부터 OOO까지 3년 동안 계속해서 이OOO이 무자료 고철업자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OOO 등 구좌업체에 공급한 고철물량과 단가에 맞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OOO(대표 공OOO), OOO(대표 이OOO), OOO(대표 박OOO), OOO(대표 김OOO), OOO(대표 김OOO)」, OOO(대표 권OOO)」 이상 6개 업체를 바꿔가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부산지방검찰청장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의사건 수사자료(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 직원 이OOO 등 피의자들의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영업직원인 이OOO은 “거래가 시작되고 나서 2012년 2∼3월경 세금계산서를 받으러 OOO에 갔을 때 서OOO이 자기가 OOO을 바지로 내세워 운영하고 거래를 한다고 하였다. 고철업 쪽에서는 바지를 세워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OOO이 OOO을 바지로 이용하는 것을 알았지만 계속 서OOO과 통화를 하고 거래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김OOO(OOO의 대표)은 “2011년 연간 매출이 불과 OOO원인데, 6개월만인 2012년 1기분 매출을 보면 OOO원이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부분은 가공매출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현금이 입금되어 이를 찾아 전달할 때 OOO의 이OOO이 그 자리에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현금을 전달할 때 3∼4명 정도가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 중에 이OOO도 2∼3번 본 사실이 있으며, 서OOO에게 현금을 전달할 때 이OOO이 ‘사장님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사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권OOO(OOO」의 대표)은 “OOO에서는 OOO 등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을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OOO에서는 OOO나 OOO, OOO에 고철을 공급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서OOO(실행위자)은 OOO는 공OOO, OOO, 권OOO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운영하였다”, OOO 주식회사 OOO에 공급된 고철은 모두 무자료 고철이다”, “이OOO이 공급하는 무자료 고철과 관련하여 경남상사 등 6개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사실은 이OOO도 알고 거래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 OOO와 철스크랩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사업장 현장 및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철스크랩 납품협약서, OOO 사업자등록증」, 김OOO 명의의 통장 사본, OOO 소개서」, OOO의 사업자등록증」, OOO 소개서」, 권OOO 명의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또한, 매월 거래내역서를 가지고 OOO을 수시로 방문하여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던 OOO의 대표 김OOO과 거래내역을 OOO 비교확인작업을 하였다고 하면서 OOO 입고내역」, OOO, 계량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OOO와 매월 거래내역을 OOO 비교하기 위하여 권OOO과 통화한 후 거래내역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OOO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영업일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OOO, OOO로부터 매수한 고철을 OOO, OOO로 하여금 OOO로 바로 입고하도록 하고 OOO로부터 입고 확인을 받은 후 매매대금을 OOO 및 OOO의 사업용 계좌로 지급하면서 OOO,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였다고 하면서 입고확인증, 운송확인서, 업체별 OOO 예약 및 배차일지, OOO 관련 운임 지급 내역」등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의 고철거래와 관련하여 김OOO과 직접 수시로 통화하면서 협의하였다고 하면서 OOO 명의로 작성된 김OOO과의 납품 내역 및 통화내역, 이OOO의 통화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OOO과 OOO로부터 고철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출한 거래질서조사 조사진행 보고OOO, 김OOO], 2013.7.에 의하면 OOO은 2010.11.29. 개업하여 2011.12.31. 직권폐업된 업체로, 2011년 제1기 ∼ 2011년 제2기에 OOO원에 불과하던 매출액은 2012년 제1기 OOO원으로 급등하였음에도 그에 대응하는 매입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매입대비 매출이 지나치게 과다하였으며, OOO 역시 2012.6.13. 개업하여 2012.12.31. 직권폐업된 업체로, 2012년 제1기 ∼ 2012년 제2기 매출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반면, 매입액은 OOO원으로 매입액에 비해 매출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조사된 점(OOO은 2012년 제1기 ∼ 제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OOO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함), 조사과정에서 OOO의 대표 김OOO은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며 어떤 회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공모자로 구속기소된 서OOO도 OOO부터 OOO까지 3년 동안 계속해서 이OOO이 무자료 고철업자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OOO, OOO 등 구좌업체에 공급한 고철물량과 단가에 맞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OOO(대표 공OOO), OOO(대표 이OOO), OOO(대표 박OOO), OOO(대표 김OOO), OOO(대표 김OOO)」, OOO(대표 권OOO)」 이상 6개 업체를 바꿔가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OOO의 사업장소재지를 현장확인시 바로 옆 OOO의 이사 김OOO는 OOO는 2012년 9월말경 영업을 시작하여 1주일에 1∼2회 고철운반차량이 오가다가 2012년 10월초경 소음과 분진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장을 폐쇄하고 영업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부산지방검찰청장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 수사자료(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검찰 수사과정에서 OOO」의 대표 김OOO은 OOO의 2012년 제1기분 매출 OOO원이 가공매출인 점을 시인하였고, OOO의 대표 권OOO 역시 OOO가 청구법인에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적이 없다고 시인하였으며, 공모자 서OOO도 OOO, OOO는 공OOO, 이OOO, 김OOO, 박OOO, 권OOO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운영하였다”, OOO, 주식회사 OOO에 공급된 고철은 모두 무자료 고철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출한 납품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소개서 등은 고철을 공급한 실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입고내역, 야드입고, 계근기록표, 계량확인서, 영업일지, 거래사실확인서 등도 역시 객관적 자료가 아닌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작성‧생산한 자료일 뿐이어서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과 OOO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고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구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OOO과 OOO 이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납품협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소개서, OOO입고내역」, OOO, 계근기록표」, 계량확인서, 영업일지,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자료들은 청구법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제출한 부산지방검찰청장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 수사자료(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검찰 수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직원 이OOO은 “거래가 시작되고 나서 2012년 2 ∼ 3월경 세금계산서를 받으러 OOO에 갔을 때 서OOO이 자기가 OOO을 바지로 내세워 운영하고 거래를 한다고 하였고, 고철업 쪽에서는 바지를 세워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OOO이 OOO을 바지로 이용하는 것을 알았지만 계속 서OOO과 통화를 하고 거래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서OOO 역시 OOO에 공급된 고철은 모두 무자료 고철이며, 이OOO이 공급하는 무자료 고철과 관련하여 OOO 등 6개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사실은 이OOO도 알고 거래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OOO의 대표 김OOO도 “현금이 입금되어 이를 찾아 전달할 때 OOO의 이OOO이 그 자리에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현금을 전달할 때 3 ∼ 4명 정도가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 중에 이OOO도 2 ∼ 3번 본 사실이 있으며, 서OOO에게 현금을 전달할 때 이OOO이 ‘사장님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사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적어도 거래 개시 직후 세금계산서 수취 시점에서는 OOO과 OOO 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이를 알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