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체납액의 법정기일을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한 날로 보아 쟁점상가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3-부-4017 선고일 2014.01.29

국기법상 신고세목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로서 부동산 매매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있어 그 예정신고일을 법정신고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법정기일을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일로 보고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소유권자인 강OOO과 2011.1.16. 임차보증금 OOO원(월세 OOO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상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11.2.15. 처분청에 도서소매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음과 동시에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 채무 OOO원 외에는 다른 채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2011.2.15.자로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 나. 처 분청은 임대인 강OOO이 2010.8.31.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12년 10월 강OOO에게 무납부 고지하였으며 강OOO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쟁점상가를 압류하여 OOO에 공매의뢰 하였고 공매처분결과 쟁점상가가 OOO원에 매각되어 OOO는 1순위 체납처분비 OOO원, 2순위 OOO 근저당채무 OOO원, 3순위 처분청 OOO원(이하 “쟁점배분대금”이라 한다)으로 배분하고 임차인인 청구인에게는 매각대금 부족으로 배분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임대인의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통해 강OOO의 미납세액을 청구인이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2011.2.15. 확정일자 및 전세권설정일 당시에 강OOO의 미납국세를 열람했더라도 강OOO이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후 미납한 사실에 대해 전산상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며, 청구인이 등기부등본상 압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도 2년이 넘도록 강OOO에게 고지되지 않는 국세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제반 절차가 없었다.

(2) 처분청이 법정기일과 전세권 설정일을 비교함에 있어 강OOO의 종합소득세 체납액의 법정기일을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일인 2010.8.31.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소득세법제5조 제1항에서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부터 12.31.까지 1년으로 기간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에 규정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제도는 종합소득 세 확정신고에 의한 정산을 전제로 한 중간예납적 성격으로 보여진다. (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경우 같은 법 제110조 제4항에서 예정신고를 한 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70조에서 부동산 매매업자는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도 반드시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예정신고에 의하여 곧바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광주고등법원 2013누67, 2013.5.13.,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4504, 2009.10.16. 같은 뜻임). (다)소득세법제69조 제4항에서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결정・경정이 반드시 예정신고에 납세의무 확정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건의 경우 강OOO이 2010.8.31.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예정신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결정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예정신고일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관련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규정하면서 과세표준 신고기한에서 예정신고기한은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예정신고기한이 경과한다고 하여 본세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며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야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 확정력을 부여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임대인 강OOO의 체납액에 대한 법정기일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일인 2011.5.26.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전세권설정일은 2011.2.15.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차보증금보다 체납액을 선순위로 하여 공매대금을 청구한 것은 부당한 바, 처분청이 교부받은 공매대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국세기본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매매업자는소득세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7조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예정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행위일 뿐이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납부한 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결국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한 경우에는 그 자진납부 여부에 불문하고 예정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에 확정되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의 경우 예정신고일인 2010.8.31.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청구인의 전세권설정일자인 2011.2.15.보다 빠르므로 청구인의 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는 바, 처분청이 공매대금을 청구인에게 배분하지 아니하고 국세에 충당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후 무납부고지된 세액의 법정기일을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일로 보아 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국세 등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 소득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소득세법제69조에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4조 등을 준용하도록 하여 그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OOO 군지역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6조 제4호에 의하면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을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OOO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강OOO과 2011.1.16. 쟁점상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대기간을 2011.2.16.∼2013.2.16.(24개월)로 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의 채권자 이OOO의 가압류등기를 잔금지급과 동시에 말소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2011.2.15.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2.15. 처분청에 쟁점상가를 사 업장으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도서소매업종의 사업자 등록 을 신청하면서 상가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OOO 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 점상가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처분청의 압류 및 청구인의 전세권 설정내용이 나타난다. <표1> 쟁점상가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라) 국 세통합전산망과 처분청이 교부청구한 체납세액 확정통보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강 OO은 2010.8.31. 2010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 나 납부할 세액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2011.5.26. 2 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환급세액OOO원)를 하고 2011.6.27. 환급세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강OOO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역을 검토하여 기납부세액 명세서상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한 세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2012.10.11. 예정신고시 미납부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강OOO이 체납하자 2012.12.7. 쟁점상가에 대하여 압류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상가에 대하여 2013.1.14. OOO에 공매대행의뢰를 하면서 2013.7.2. 쟁점체납액의 법정기일을 2010.8.31.로 확정하여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OOO지역본부의 배분계산서에 의하면 2013.7.31. 쟁점상가에 대한 공매대금 OOO원의 배분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상가 공매대금 배분내역 (OO: O) (바) 처분청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기 위해서는 쟁점상가의 소재지인 OOO군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OOO원 이하인 소액임차인으로 전세권의 등기가 없는 경우 에도 확정일자에 의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상가의 임차보증금이 OOO원으로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초과하여 우선변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의 채무관계를 확인하였고 공시되지 않은 조세채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채권의 내용이 공시되거나 제3자가 알 수 있는지 여부는 조세채권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요건으로 삼을 필요가 없고, 전세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증명서 발급 등을 요청하거나 납세의무자로부터 발급위임을 받아 조세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국세징수법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활용하여 임대인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전세권자의 예측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헌바60, 2007.5.31., 2011헌바97, 2012.8.23. 같은 뜻임). 3)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일’이라 함은 국세채권과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 되는 것인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매매업자는소득세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7조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예정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행위일 뿐이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납부한 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결국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한 경우에는 그 자진납부의 여부에 불문하고 예정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쟁점체납액의 경우 강OOO이 2010.8.31.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예정신고시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세만을 합산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2012.10.11. 고지한 것으로 이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며, 쟁점체납액의 법정기일은 여전히 강OOO이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한 날인 2010.8.31.로 보아야 한다.

5. 따라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보증금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전세권설정일과 법정기일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가려 공매대금을 배분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체납액의 법정기일은 2010.8.31.로 청구인의 전세권설정일인 2011.2.15.보다 빠르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소득세법제5조 제1항에서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부터 12.31.까지 1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에서 부동산 매매업자는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도 반드시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하면서 예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임대인 강OOO의 체납액에 대한 법정기일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일인 2010.8.31.이 아니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일인 2011.5.26.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배분기일통지서,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배분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을 국세우선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정기일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매매업자는소득세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7조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예정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볼 수 있으며,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4조를 준용하도록 하여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및 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예정신고에 확정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쟁점체납액의 경우 강OOO이 2010.8.31. 토 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경정 없이 가산세만을 합산하여 고지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는 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의해 이미 세액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

체납액의 법정기일을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한 날인 2010.8.31.로 하여 OOOOOOOO가 한 쟁점상가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