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세*호의 선적지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거제조선소 등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최**의 해양환경관리법위반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문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제 세*호의 소유자가 아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세*호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은 세*호의 선적지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거제조선소 등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최**의 해양환경관리법위반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문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제 세*호의 소유자가 아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세*호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8.29.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소득합산표(사업소득, 근로소득 합산 무신고)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0년~2011년 귀속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아래 <표1>과 같고,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선적증서에 의하면, 선적지가 OOO이고 청구인의 명의로 된 OOO(길이 9.02㎡, 너비 2.46㎡, 깊이 0.66㎡, 총 톤수 2.93톤)의 사업장현황 구분은 자가로, 업종은 어업/가자미로, 진수연월일은 2003.9.5.로 나타난다. <표1> 소득합산표(사업소득, 근로소득 합산 무신고) (OO: O)
(2) 국세통합전산자료(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06.10.1.~12.31. 기간동안 OOO 소재 OOO에서, 2007.5.7.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OO: O)
(3)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판결문(2009.12.3. 선고, 2009고정603 판결)에 의하면, 법원은 OOO의 실제 소유자겸 선장인 최OOO이 2009.5.27. 12:45경 OOO에 있는 OOO으로 입항하던 중 과실로 윤활유 2리터를 배출한 데 대하여 벌금(OOO원)을 선고하였고, 해양환경관리법위반과 관련한 피의자신문조서(2009.7.21. OOO경찰서 OOO파출소)에 의하면, 최OOO은 처 전OOO, 모(母) 김OOO과 OOO에서 거주하고 있고, 자녀 3명은 모두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직업은 OOO 선적 OOO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어업을 하고 있으며, OOO의 소유자는 아들인 청구인명의로 있을 뿐, 실제 소유자는 최OOO으로 진술하였으며, 2003.9.5. OOO 구입시 잔금 지불각서에 의하면,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인감 날인이 없고, 보증인은 OOO의 최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OOO 구입시 잔금 지불각서에 의하면,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날인이 없고, 보증인은 최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용불량자인 최OOO이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OOO를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OOO의 선적지인 OOO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OOO 등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최OOO의 해양환경관리법위반과 관련하여 OO지방법원 OOO지원 판결문(2009.12.3. 선고, 2009고정603 판결) 등에 의하면, 최OOO이 OOO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현재까지 어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OOO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최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