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부-3938 선고일 2014.02.27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김**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8.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OOO,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9.8.17.부터 2011.12.31.까지 OOOOO OO OOO OO-O OO OOOO치과의원의 실제 운영자가 청구인인지 김OOO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O치과의원(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은 OOOOO OO OO동 72-1 소재 치과의원으로 2005.9.5.부터 2009.8.16.까지는 청구인 명의로, 2009.8.17.부터 2011.12.31.까지는 의사 장OOO, 안OOO 및 이OOO(2010.8.9. 장OOO 외 1인으로 변경됨, 이하 이들을 합하여 ‘장OOO 등’이라 한다)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 및 장OOO 등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이 2009.8.17.부터 2011.12.31.까지 장OOO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장OOO 등은 쟁점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의사들이었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 OOO만원 상당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8.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09.8.16.부터 2011.12.31.까지 청구인은 전신홍반성 루프스 병으로 OOO대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환자로서 치과진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지 못하였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제 경영은 남편 김OOO이 의사 장OOO 등을 데리고 이를 운영한 것이다.

(2) 장OOO 등은 쟁점사업장을 김OOO이 경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로서 비의사와 제휴, 동업 및 고용 등으로 인한 의료행위는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사 면허가 있는 김OOO이 경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장OOO 등은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계속 진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남편 김OOO이 작성한 의사별 진료금액 합계표에도 청구인이 2011.12.31.까지 진료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OOO치과를 개원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임신한 아이의 유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그만 두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장OOO 등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였고 자신들은 급여의사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 김OOO은 청구인을 보조하여 쟁점사업장의 행정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장OOO 등이 2009년 9월중 청구인의 지시로 OOO 소재 OOO 치과의원으로 근무지를 이동하게 되었다는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장OOO 등의 급여의사를 고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실이 명백하다.

(2) 2012.3.9. 작성된 쟁점사업장의 영업양도계약서를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현 사업자인 정OOO에게 쟁점사업장의 양도와 관련하여 영업양도일 이전에 발생한 기공료, 치재비, 인건비, 환자와의 법적 분쟁 등을 청구인이 모두 부담 및 책임지기로 계약한 사실, 장OOO 등에게 명의 대여와 관련한 세금 및 치과운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청구인이 책임지기로 계약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9.8.17.부터 2011.12.31.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장OOO 등은 명의위장사업자일 뿐, 청구인이 2009.8.17.부터 2011.12.31.까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진료를 계속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조사종결복명서, 수입금액누락확인서 및 부속서류, 장OOO 등 심문조서, 확인서(김OOO), 영업양도계약서, 장OOO과 청구인 간 작성계약서, 사업자기본사항 등을 제출하였다. (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자료에 따라 장OOO 등의 공동사업을 부인하고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2008년부터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의 조사종결복명서(2013.7.)를 보면, 장OOO 등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나, 조사청의 확인결과 장OOO 등은 쟁점사업장에서 급여의사로 근무하여 명의대여자로 확인되었고,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었고, 장OOO 등은 지분투자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전달한 OOO원(장OOO원, 이OOO원, 안OOO원)이 실제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었고,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지분투자에 대한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진료차트를 확인한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비보험진료수입금액의 신고누락액은 OOO만원 상당이며, 2011년 중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이 매일 전산으로 작성한 일일수입현황에 의거 확인한 신고누락액은 OOO만원으로 총 OOO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장OOO 등이 신고한 필요경비는 전액 실사업자인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하여 OOO만원 상당을 아래 <표1>과 같이 추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O) (다) 수입금액누락확인서(2013.7.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 및 부속서류에서 조사청은, 김OOO은 처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의 경리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원장으로 근무하여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본인이 관리하였고, 청구인이 장OOO 등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아래 <표2>과 같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고, 2011연도 월별 총수입내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쟁점사업장의 치과진료수입내역이고, 동 금액은 환불금액 등을 공제하고 작성한 진료수입금액으로 OOO만원 상당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 O O - (OO: OO) (라) 장OOO 등(장OOO, 이OOO, 안OOO)의 심문조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청구인이었고, 장OOO과 안OOO는 월 평균 OOO만원을, 이OOO는 OOO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고, 장OOO 등이 근무할 당시 청구인은 계속 진료를 보았으나, 2009년 7월부터는 건강상의 문제로 환자를 적게 보았고, 투자금은 2010년도 중에 장OOO은 OOO원을, 이OOO는 OOO원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정OOO 사이에 체결한 영업양도계약서(2012.3.9.)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영업을 양수인 정OOO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채무의 부담)

(1) 본 영업과 관련하여 2011.12.31.까지 발생한 치재비, 기공비, 임차료관리비 등 공과금은 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2) 본 영업과 관련하여 2011.12.31.까지 발생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퇴직금누적액 및 4대 보험 및 월급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4) 2011.12.31.이전에 치료받은 환자로써 문제(소송, 고소, 업무방해, 영업방해, 진료방해 등)가 생겼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에 대한 보상, 합의, 타병원진료비, 법정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서 청구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바) 청구인과 장OOO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2009.10.1.)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국세통합전산망의 개인별 총 사업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0.4.1. OOO빌딩 3, 4층에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상호의 OOO치과를 개원하여 2010.7.16.까지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전신홍반 루프스 병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손을 떼고, 남편 김OOO이 의사 장OOO, 안OOO, 이OOO를 데리고 쟁점사업장을 경영하였다며, 진료확인서OOO, 외래사실증명서, 확인서 및 진술서(인증) 등을 제출하였다. (가) 진료확인서(2013.10.31.)를 보면, OO대학교 류마티스내과 의사 신OOO은 청구인이 전신홍반성 루프스병으로 8회 외래진료(2007.8.27. 2007.9.3. 2008.2.4, 2009.2.3. 2010.4.21. 2010.12.1. 2011.3.21. 2011.6.10. 2011.8.12. 2011.10.14.)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외래사실증명서(2013.10.31.)를 보면, OOO대학교병원 의사 소OOO은 청구인이 상세 불명의 전신홍반 루프스병으로 5회(2011.12.5. 2011.12.19. 2012.1.16. 2012.3.12. 2012.5.7.) 치료를 받았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확인서를 보면, 직원인 이OOO, 이OOO, 공OOO, 신OOO, 김OOO, 박OOO 및 김OOO은 김OOO이 실제 쟁점사업장을 경영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진술서(2013.5.15. 김OOO, 김OOO 변호사 인증서 첨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살피건대, 2009.8.17.부터 2011.12.31.까지 청구인이 수차례의 전신홍반 루프스 병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나,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장OOO 등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였고, 자신들은 급여의사였다고 진술하고 근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당초 배우자 김OOO이 장OOO 등과 동업하였다고 주장하다 김OOO이 장OOO 등을 데리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번복하고, 당초 아이 유산으로 인하여 진료를 그만 두었다고 주장하다가 전신홍반 루프스 병으로 그만 두었다며 주장을 번복하는 점, 청구인과 정OOO 사이에 체결한 영업양도계약서상의 당사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배우자 김OOO이 작성한 의사별 진료금액 합계표에 청구인이 2011.12.31.까지 진료를 계속한 것으로 나타나며, 장OOO 등이 이를 확인하는 점 등에서 위 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은 전신홍반 루프스 병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손을 떼고, 김OOO이 의사 장OOO, 안OOO, 이OOO를 데리고 쟁점사업장을 경영하였다며, 진료확인서, 외래사실증명서, 확인서, 진술서 등을 제시하는 점, 청구인은 진술서를 통하여 유산, 루프스 병 등의 건강이상으로 진료일선에서 손을 떼고 남편 김OOO이 본인이 개설한 의료시설을 이용하여 장OOO으로부터 2009년 6월경 OOO원을 투자받아 공동으로 위 OOO치과를 경영한 것이고, 안OOO로부터 OOO원을 추가로 투자받고, 이OOO로부터 OOO원을 투자받아 OOO치과를 확장하였고, 사업자등록은 장OOO, 안OOO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점, 김OOO은 2009.7.1.부터 OOO동 1519에서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상호로 병원시설을 갖추고 의사를 고용하여 치과의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김OOO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사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김OOO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