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가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북부산세무서장에 의해 고발된 업체이고, 계량증명서는 중량계측시간이 계량증명서상 일련번호와 일치하지 아니한 점,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대금입금표는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쟁점거래처가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북부산세무서장에 의해 고발된 업체이고, 계량증명서는 중량계측시간이 계량증명서상 일련번호와 일치하지 아니한 점,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대금입금표는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2년 7월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50.6%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복명서(2012년 7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7.10.9. 법인을 설립하고 OOOOO OOO OOO OOO-OOO에서 유독물알선판매업을 하다가 2008.7.4. 대표자 변경(이OOO→권OOO) 이후 2008.8.11.~2008.12.20.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구입한 OOO원의 톨루엔을 제공한 매출처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가 다른 혐의로 조사를 한 결과, 2008년 제2기, 2009년 제1기 가공매출이 OOO원으로 고발대상이고, 쟁점거래처 대표자 권OOO은 관련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실물매입을 위장하기 위한 현금거래를 하는 등 정상사업자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쟁점거래처의 감사로 등록되어 딜러활동을 한 이OOO은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툴루엔을 매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증빙으로 계량증명서, 거래대금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계량증명서의 일련번호와 중량계측시간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2008.10.17.~2008.11.13. 기간동안 쟁점거래처에 거래대금OOO을 지급하고 수취한 입금표(14매)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5)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5월)를 보면, 청구인 사업장의 실지대표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이며, 김OOO은 2013.5.15. 처분청에 방문하여 쟁점거래처의 영업책임자 이OOO이 2008년 8월경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kg당 OOO씩 저렴하게 공급하여 줄 것을 제안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는 바, 거래당시 쟁점거래처의 소재지나 대표자 등 정상사업자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쟁점거래처는 2008.7.4. 대표자 변경(이OOO→권OOO) 이후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OOO세무서장에 의해 고발된 업체이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계량증명서는 중량계측시간이 계량증명서상 일련번호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대금입금표는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 쟁점거래처 대표자와 사업장에 대한 확인 없이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