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에 따른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어 필요경비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미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매출누락액에 따른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어 필요경비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미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2.1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과 2013.2.2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 중에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제3자에게 쟁점사업을 좋은 조건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매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인 포스시스템(Point of sales system)에 가공의 매출액을 추가로 입력한 것이므로 이를 쟁점사업의 실지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사업의 명의상 대표자는 청구인이나 사업을 실지로 영위한 자는 청구인의 동생 이OOO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고, 실지사업자인 이O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쟁점매출누락액을 쟁점사업의 실지매출액으로 보는 경우 매매총이익율이 무려 44.3%로서 동일업종의 평균매매총이익율인 17.8%와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장부의 주요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의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① -1 매출액이 과대계상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 구)
① -2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의 동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종합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쟁점①-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전자결재시스템인 포스시스템에 현금매출로 입력된 금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현금매출액을 차감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과세연도별 매출신고누락금액의 내역은 다음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OOO (OO: OO) (나) 청구인은 제3자에게 쟁점사업을 좋은 조건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가공의 매출액을 포스시스템에 입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①-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본래 쟁점사업장은 동생 이OOO의 동서인 이OOO이 운영하다가 거액의 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바람이 불가피하게 이OOO이 쟁점사업을 사실상 운영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창원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2011.3.31., 피의자는 청구인, 죄명은 횡령죄, 주문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에 나타나므로 명의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세무조사 기간 중 청구인은 2012.12.7.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의 동생 이OOO은 쟁점 사업장에 상주하며 관리업무만 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날인하였고, 청구인의 동생 이OOO은 2012.12.6.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고, 본인은 쟁점사업장의 관리만 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날인하였다. (다) 살피건대, 창원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는 청구인의 횡령죄에 대한 것으로서 불기소결정서의 내용만으로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의 동생 이OOO으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는 점, 세무조사 기간 중 청구인과 동생 이OOO이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고 동생 이OOO은 쟁점사업의 관리업무만 담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이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비율 및 소득률은 다음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 OOOO O OOO O (OO: OO, O) (다) 추계조사 결정시 적용되는 문구용품 도매 업(513422)의 단순경비율은 93.2%로서 그 소득률은 6.8%인 사실이 국세청의 경비율 고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매매총이익율이 무려 44.3%로서 동일업종의 평균매매 총이익율인 17.8%와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장부의 주요부분이 허위임 경우에 해당하고,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필요경비가 다수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2009년 귀속의 경우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위 <표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신고누락비율이 46.1%나 되고 2010년 귀속의 20.6%의 2배를 초과하는 점, 경정소득률이 42.7%로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률 6.8%의 6.3배나 되는 점, 매출누락액에 따른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어 필요경비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하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