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유류를 무자료 매입하여 부외원가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유류를 무자료 매입하여 부외원가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혼유 배합비율, 혼유 장소, 혼유 행위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단순히 유류수불부상 경유 부족분이 등유라는 막연한 추측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등유수불부상 잔량인 OOO를 경유와 혼유하여 매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부과처분하였으므로 이는 근거과세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유류수불부 내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투자자 등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부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유류수불 내역을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2012사업연도에 경유 및 등유 수불부상 경유 무자료 매입누락 OOO 및 등유 매출누락 OOO이 발생되므로, 경유 무자료 매입누락분에서 등유 무자료 매출누락액을 차감한 OOO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시 추가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일일업무일보’, ‘재고장’, ‘월 결산내역서’ 등 전산장부는 상호보완적이고 오류가 발생하면 청구법인이 자체 수정한 것도 확인되는 등 모든 수입, 지출 및 기타 사실이 기재되어있는 실지 장부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의 진술에서도 전산장부 외에 작성된 장부가 없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OOO(지하탱크 4개, 용량 OOO)와 OOO(고정탱크 없이 탱크로리에 보관)를 임차하여 유종별로 유류를 보관하며 건설현장으로 배달주유하였는데, 2012년 유류수불부상 경유는 출고량보다 OOO 적게 출고되었고, 등유는 같은 물량이 많이 출고된 사실이 ‘재고장’과 ‘거래처 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며, 입․출고 평균단가의 차이가 정상적인 유류 판매분은 리터당 OOO인 반면, 건설현장 판매분은 리터당 OOO으로 이는 혼유에 따른 결과로 단가 차이가 나며, ‘재고장’에 자동차용 경유와 실내등유가 같이 혼합되어 수불되고 재고수량은 유종구분이 전혀 되지 않으며, 석유품질관리원의 단속결과 청구법인은 가짜석유판매로 적발되었고, 청구법인의 OOO의 일일 업체별 이득금에서도 혼합에 따른 낮아진 단가만큼의 이득금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등유를 경유와 혼합하여 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하였음이 명백하다.
(2)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이 확보한 청구법인의 유류수불부(전산장부)는 실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장부로 확인되었고, 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대표자 김OOO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에서도 김OOO은 전산장부 외 작성된 장부가 없다고 확인한 반면,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은 실지 유류 수불내역을 근거로 ‘(경유)입출내역’ 중 ‘입지부’란의 추가 무자료 매입 경유 OOO및 ‘출지부’란의 추가 누락 등유 OOO은 구체적 명세서가 미제출되어 현재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나, 대표자 김OOO은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추가 매입․매출 누락사항의 구두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시 요구에 전혀 자료제시가 없는 점, 세무조사 과정에서 유류 매입․매출 수불상의 차이는 실제 내용에 근거하여 조사하였으나, 대표자 김OOO이 추가 유류 매입․매출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내 등유를 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것에 대한 실제 매입․매출 차이를 왜곡할 의도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유 무자료 매입누락분 OOO에서 등유 무자료 매출누락액 OOO을 차감한 OOO을 추가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법인이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여 유사석유제품OOO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보아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포함)를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전산장부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유사석유제품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 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3조 및 제4조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조자등 또는 판매자등 중 어느 하나의 당사자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로부터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판매자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판매수량과 보관수량을 모두 합한 수량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판매자등으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교통세 부과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본점은 유류도소매업종으로 주유소시설이 없으나 본점소재지 오피스텔과 유류저장탱크시설OOO만을 가지고, 소형 탱크로리차량으로 건설현장의 덤프트럭, 건설장비 등에 유류를 배달 판매하는 영업형태이며, OOO는 전량 건설현장 배달 판매하였고, OOO로 유류공급, 등유의 도매판매, 건설현장 배달 판매를 하였으며, 등유는 다량 매입되는 반면 매출 수량은 소량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자체 특성에 맞는 형태의 원시장부를 법인의 사업실적을 효율적으로 기록하여 자체 통제할 목적으로 전부 전산장부로 작성하였으며, 매입․매출 등의 주요장부 현황은 ‘일일업무일보’, ‘재고장’, ‘월 결산내역서’ 등이고, 각 장부는 법인의 영업형태에 맞게 자체 작성한 것으로, 상호간 계수오차가 없으며, 장부의 구성은 회계장부 작성을 위한 부분과 그 외의 매출누락, 매입누락, 부외 접대비 등 모든 수입, 지출이 사실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사과정에서 실측결과 전혀 오차가 없는 실지 전산장부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특히, 재고장의 경우 OOO 2곳의 수불내용을 각 작성한 것으로 입․출고 유종은 자동차용 경유와 실내등유 2가지 유종이 혼합되어 수불되어 있어, 입고수량은 전단계 매입현황에서 유종구분이 가능하나 재고장만으로는 유종별 출고수량․재고수량이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일업무보고의 경우 당일 매입부터 매출까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전산장부를 기초로 작성한 2012년 청구법인 본점의 유종별․저유소별 입출고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데, 경유는 실제 출고OOO가 수불상 출고OOO 보다 OOO 더 많고, 등유는 같은 물량이 더 적으므로 출고시 혼유한 가짜석유로 판단되며, 총 실제출하량 투입된 유류는 경유 OOO로서 약 일대일의 비율로 혼유되었으나 시점별로 혼유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유종별․저유소별 입출고 현황 OOO (마) 또한, 2012년에 정상적인 정유사 매입 입고 평균단가는 경유 OOO이고, 경유의 부가가치율은 6%(= 출고단가 OOO / 정상 입고단가 OOO)이나, 2012년에 청구법인이 건설현장 판매한 경유의 입고가와 출고가 사이의 단가차이는 평균 OOO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부가가치율은 29.2%로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경유의 입고 단가가 현저히 낮게OOO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바) OOO에서 2012.8.23. 실시한 단속결과 청구법인은 OOO의 3번․4번 각 저장탱크 등에 혼유가 저장된 사실, OOO에 사용되는 포크레인 등에서 청구법인 소유 주유차량이 가짜석유를 주유한 사실로 단속되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2012.11.8. 석유판매업 사업정지처분(3개월)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이와 같이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실지 전산장부를 근거로 건설현장에 판매된 유류 중 수불상 차이가 나는 등유 OOO가 중장비 등의 연료로 납품된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유를 다량 매입하여 자동차용 경유 용도의 연료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교통세․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는 한편, 매출누락, 무자료 매입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유류수불부 내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투자자 등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부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유류수불 내역을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2012사업연도에 경유 및 등유 수불부상 경유 무자료 매입누락 OOO 및 등유 매출누락 OOO이 발생되므로, 경유 무자료 매입누락분에서 등유 무자료 매출누락액을 차감한 OOO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시 추가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유) 입출내역’과 ‘(경유) 입출내역’ 각 1매씩을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먼저, 청구법인은 혼유 배합비율, 혼유 장소, 혼유 행위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단순히 유류수불부상 경유 부족분에 대하여 가짜석유류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본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이 확보한 청구법인의 ‘일일업무일보’, ‘재고장’, ‘월 결산내역서’ 등에서 경유의 경우 장부상 출고량 보다 실제 출고량이 적고 등유의 경우 반대로 나타나는 점, 2012년에 청구법인이 건설현장에 판매한 유류의 구입 단가가 당시 경유 시세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고 부가가치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에서 실시한 단속결과 청구법인은 가짜석유제품 보관 및 판매행위로 적발되어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보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제출된 유류수불부 내역은 투자자 등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부에 불과하고 실제 유류수불 내역을 기록한 장부가 별도로 있고 동 자료에 의하면 경유 무자료 매입누락분 OOO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시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유류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