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세무조사시 외주가공비의 가공 또는 과다계상을 인정한 점 및 청구법인 이 실제 가공업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쟁점외주가공비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가공경비로 보임
청구법인이 세무조사시 외주가공비의 가공 또는 과다계상을 인정한 점 및 청구법인 이 실제 가공업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쟁점외주가공비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가공경비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이 당초에 쟁점외주가공비에 대하여 미등록사업자인 이OOO에게 외주도급을 주고 외주대금을 방OOO의 주소지인 OOO구 소재 OOO은행에서 현금 및 수표, 외화로 인출한 후 사업장 소재지인 OOO에 와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인출내역, 입금표, 지출결의서 등 지출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가 미등록사업자인 하OOO과 계약에 의해 수시 도급을 주었고 1차 소명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외주대금을 하OOO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인출내역, 입금표, 매출처 납품내역 등 지출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청구법인과 하OOO을 상대로 심문 및 문답한 결과 당사자간의 진술내용이 상반된다. (2) 하OOO은 고령자(1941년생)로 외주와 관련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외주 도급내용에 대한 거래대금의 수금방식 및 외주도급시 직원수와 작업장소 등 거래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진술조차 결여되어 있는 상황으로 구체성과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배관, 밸브 관련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06년 이전에 폐업된 자로, 쟁점과세기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쟁점외주가공비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문답서 작성당시 하OOO의 심신이 온전치 않아 정상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주장하나, 하OOO은 다리가 불편해서 걷는데 불편을 조금 느낄 뿐 의사표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외주가공거래 전반에 대해 문답하였으나 거래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 및 작업내용, 작업장소, 대금지급방법, 작업인원 등에 대해 정상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진술내용에 일관성도 결여 되어 있었고, 외주가공비 지출내역을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지급증빙으로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하OOO을 내세운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심문조서와 하OOO의 문답서 내용 중 외주도급계약서 작성여부, 거래대금의 규모, 거래대금의 종류 및 지급방법, 외주작업장소 등에 대한 진술이 서로 상반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감하여 볼 때, 쟁점외주가공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방OOO가 서명(2013년 1월)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외주가공비로 장부상 계상하여 신고한 금액은 실제로 지출한 사실없이 임의계상 및 중복계상하거나 자산항목을 비용계상하여 신고함으로써 법인소득을 과소신고 하였음을 확인합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외주가공비 과다계상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OOOOO OO OOOO (OO: OO)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외주가공비에 대한 1차 소명(2013.1.14.)시에 미등록사업자인 이OOO에게 외주도급을 주고 외주대금으로 총 OOO천원(2008년 OOO천원, 2010년 OOO천원)을 공동대표자 방OOO의 주소지인 OOO구 소재 OOO은행에서 현금 및 수표, 외화로 인출한 후 사업장 소재지인 OOO에 와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인출내역, 입금표, 지출결의서 등 지출관련 증빙을 제출하였고, 이OOO의 연락두절 및 실제 거래사실 확인불가 사유로 1차 소명자료가 인정되지 않자, 청구인들이 조사중지신청(2013.1.17.~2013.1.28.) 후 2차 소명(2013.1.28.)시에 미등록사업자인 하OOO과 계약에 의해 수시 도급을 주었고, 1차 소명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외주대금 총 OOO천원(2008년 OOO천원, 2010년 OOO천원)을 하OOO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인출내역, 입금표, 매출처 납품내역 등 지출관련 증빙을 제출하자 조사청은 2차 소명자료를 토대로 청구법인의 대표, 하OOO을 상대로 심문 및 문답한 결과 당사자간의 진술내용이 상반되고 거래 전반에 대한 진술이 구체성과 신빙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외주도급업자로 제시한 이OOO와 하OOO은 아래 <표2>와 같이 배관, 밸브 관련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년 이전에 폐업하였고, 청구인들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쟁점외주가공비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국세를 체납하고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사업내역 대표자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이OOO (1965년생) 다인기업 밸브/도소매 1999.6.1. 2004.3.31. 고액 체납자 하OOO (1941년생) 대범기업사 배관/도소매 1998.1.3. 2006.5.31. 고액 체납자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방OOO은행 303-12-, 507-82-)에는 대부분 방OOO의 주소지에 소재하는 OOO지점 계좌에서 114회에 걸쳐 현금, 수표, 외화(달러)로 출금되어 있고, 건당 출금액의 규모는 최소 OOO천원에서 최대 OOO천원이고, 거래명세표에는 대부분 방O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공급가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금표에는 하OOO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현금 또는 수표로 수령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항공마일리지 상세 내역서에는 방OOO가 2008년~2010년 동안 매월 1~3회 정도 OOO공항과 OOO공항으로 왕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조경비 중 외주가공비를 실제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장부상 임의로 계상하여 신고함으로써 법인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사실확인을 한 점, 하OOO은 2008년~2010년 기간중에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쟁점외주가공비를 하OOO이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등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OOO에 소재하는 OOO은행에서 현금, 수표 등으로 인출하여 OOO에 있는 사업장으로 운반하여 하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외주가공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