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세법에 대한 무지는 조세 경감사유가 아닌 점으로 볼 때, 세금의 일부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세법에 대한 무지는 조세 경감사유가 아닌 점으로 볼 때, 세금의 일부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무자료 매출액이 쟁점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OOO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심판청구 과정에서는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소규모 수집상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서 매입 증빙자료를 갖추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쟁점거래처에서 작성하여 전산보관 중인 매입일계표 등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2010년 제2기에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대가 OOO원(공급가액 OOO원, 쟁점금액)의 고철을 매입하였음에도 OOO으로부터 공급대가 OOO원, OOO으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에서는 사업자가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무자료 매출액 OOO원의 공급가액 상당액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의 고철을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나 세법에 대한 무지는 조세(가산세 포함)의 경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세금의 일부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