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3880 선고일 2014.03.13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대부분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는 금융거래내역 및 관련 판결문 내용 등에 비추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2.부터 2010.10.3.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정제연료유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8년 과세기간에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반송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법원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결(OOO지방법원 2011.12.15. 선고 2010고단1041 판결)하자, 과세자료를 다시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6.10.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연료유를 매입하고 거래금액만 10% 증액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그 부분에 한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는 쟁점거래처를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OOO지방검찰청도 실행위자인 곽OOO를 조사하여 고발내용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한 후 기소하였으며, 최종적으로 OOO지방법원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연료유를 공급한 사실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결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로 통보하는 한편, 실행위자인 곽OOO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청구인(OOO)에게 2007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대금은 쟁점거래처의 OOO계좌(1249-01-001)로 입금받았는바, 동 계좌는 청구인과의 거래에만 사용된 것으로써, 입금액 대부분은 청구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일부는 청구인의 예금계좌(OOO은행 563-20-0000)로 재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인 곽OOO는 2009.11.12. 정상거래도 있지만 2008년 제1기 OOO원과 2008년 제2기 OOO원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OOO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2010.4.7.)에 의하면, 곽OOO는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유에 대하여, “거래를 하면서 청구인이 자료를 더 달라고 하여 준 것도 있고, 어떤 때는 공급가액을 10% 높여서 지급한 것도 있으며, 어떤 때는 판매가를 맞출 필요가 있어 교부한 것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지방법원은 2011.12.15.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인 곽OOO가 2008.3.31.부터 2008.12.31.까지 27회에 걸쳐 OOO에 연료유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렴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2008년 제1기 OOO원 중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곽OOO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2010고단1041)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연료유를 실제로 매입하고 거래금액만 10% 증액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