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3873 선고일 2014.04.02

청구인이 체결한 공사계약서 내용과 청구인이 2011.9.1.부터 동일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 등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9.1.부터 전라남도 OOO산업단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해온 개인사업자로, 개업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울산광역시 OOO 소재 주식회사 OOO라 한다)와 2010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원, 제2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선박임가공 계약 및 이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가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3.6.17. 20 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한 바 없으며, 실질적으로 OOO의 지휘, 감독을 받아 종속적으로 노동을 해 온 근로자로서 OOO가 청구인을 근로자로 할 경우 해고가 자유롭지 못하고 각종 노동법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청구인으로부터 노무제공계약서를 받아 사업장에 투입한 것이며, 대법원(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이고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선박임가공’이라는 업종특성상 본인의 일정한 사업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박 제조장내에서 발주자로터 인도받은 선박설계도와 설계용지 등을 바탕으로 발주자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주요자재 및 부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선박제조 과정의 일부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급여 형식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을 수령받은 것이며, OOO도 회계처리시 외주가공비로 처리한 점으로 볼 때(OOO 소명서 참고), 청구인은 전형적인 선박임가공업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용역공급의 형태가 대부분의 조선소에 흔히 있는 선박임가공에 해당하고 독립적·계속적으로 본인 책임으로 OOO와 공사계약을 하였고 본인 계좌로 급여 형식이 아닌 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며, 계약상대방인 OOO도 회계처리시 외주가공비로 처리하였고, 청 구인이 현재 전라남도 OOO에서 2011.9.1. OOO이라는 상호로 동일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재직하여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와 청구인간 체결한 공사계약서 내용에 “OOO는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함으로서 청구인과의 모든 관계는 종료되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노사관계, 산재, 급여, 퇴직금, 후생복지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갑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 공사계약이 2010년 5월부터 9월까지 1개월 단위로 계속적으로 체결된 사실 및 계 약금액을 물량(톤) 기준으로 하여 대가로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 어 OOO와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1.9.1.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동일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