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체결한 공사계약서 내용과 청구인이 2011.9.1.부터 동일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 등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체결한 공사계약서 내용과 청구인이 2011.9.1.부터 동일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 등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용역공급의 형태가 대부분의 조선소에 흔히 있는 선박임가공에 해당하고 독립적·계속적으로 본인 책임으로 OOO와 공사계약을 하였고 본인 계좌로 급여 형식이 아닌 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며, 계약상대방인 OOO도 회계처리시 외주가공비로 처리하였고, 청 구인이 현재 전라남도 OOO에서 2011.9.1. OOO이라는 상호로 동일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재직하여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와 청구인간 체결한 공사계약서 내용에 “OOO는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함으로서 청구인과의 모든 관계는 종료되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노사관계, 산재, 급여, 퇴직금, 후생복지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갑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 공사계약이 2010년 5월부터 9월까지 1개월 단위로 계속적으로 체결된 사실 및 계 약금액을 물량(톤) 기준으로 하여 대가로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 어 OOO와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1.9.1.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동일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