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부-3871 선고일 2013.12.19

체납법인이 05.5.20.개업한 이래 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 하기 전까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발행주식을 명의수탁받았다는 거증으로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을 체납함에 따라 2013.5.3.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50%)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 상당액인 OOO원(이하 “쟁점체납국세”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이모인 권OOO의 부탁으로 명의만을 대여하여 체납법인의 주주가 되었을 뿐, 경영이나 기타 운영에는 일절 개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권OOO이 최OOO과 박OOO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체납법인 설립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과 주주명부,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차용증은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권OOO과 최OOO, 박OOO는 친인척 등의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자 등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는 등으로 동 차용증을 신뢰하기가 어려우며, 체납법인이 2005.5.20. 개업한 이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하기 전까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체납법인 대표자인 권OOO의 조카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요건에 충족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대통령령 제23592호, 2012.2.2, 일부개정]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일인 2005.5.20.부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일 현재까지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조사서’상의 체납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사업자등록면담점검부상 사업자등록신청자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OOO종합법률사무소가 인증한 정관에 의하면 청구인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체납법인 설립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5.9.12. 감사로 변경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아래<표3>과 같이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

(4)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하며 발행주식을 명의수탁받았다는 거증으로 최OOO과 박OOO가 권OOO에게 체납법인의 주금납입대금 OOO원과 OOO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권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이모 권OOO은 체납법인 설립을 위해 남편의 친구 최OOO과 최OOO의 처형인 박OOO로부터 OOO원을 현금으로 빌려 주금을 납입하고 법인이 설립된 후 다시 반환하였으며 이를 입증할 금융거래 증빙을 제출하려고 금융기관에 요청하였으나 5년이 지나 보관되어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하였고 당사자간의 사실확인서 등에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대학교에서 품질관리를 전공하였고, 체납법인설립 전에는 OOO의 OOO대리점에서 근무하여 체납법인의 주업인 주택건설업에는 지식이 전혀 없었고, 청구인의 이모 권OOO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OOO개발(주)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어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및 겸업금지의무에 따라 청구인을 명의상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이며, 2005.9.12. 청구인이 대표이사에서 감사로, 권OOO이 감사에서 대표이사로 변경등기 된 후 체납법인은 사업을 개시하였다. (다) 청구인의 명의대여된 주식 50%가 청구인의 소유주식이라면 법인설립 후 약 3개월만에 대표이사를 권OOO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으며, 체납법인의 개업 후 운영은 권덕임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체납법인의 직원과 거래처들이 다 아는 사항이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신청자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이 2005.5.20. 개업한 이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하기 전까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발행주식을 명의수탁받았다는 거증으로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뢰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