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사후관리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점, 청구인은 쟁점면세유 전부를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 유류대금을 선결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면세유 사후관리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점, 청구인은 쟁점면세유 전부를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 유류대금을 선결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 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⑫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 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3.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 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나목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 [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 ①법 제106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7호 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해당 석유류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농‧어민등에게 매월 공급한 면세유의 석유제품별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의 말일까지 석유판매업자에게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의 감면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20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⑥ 농‧어민등이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면세유류구입카드에 배정된 면세유 한도량은 배정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할 것
(3)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국세청 고시 제2008-32호, 2008.7.1.) 제2조 [농·임업인·어민 등의 면세유 구입] ① 농업협동조합 법에 의한 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면세유류구 입카드를 발급받은 특례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농민 및 내수면어업 선박·양식시설에 종사하는 어민은 배정일이 속하는 연도내에 면 세유류판매업자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제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 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1) 면세유류 판매업자 지OOO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08.6.18. 면세유류 판매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지원의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자 통보 공문(품질관리과-288, 2013.2.15.)과 첨부된 적발경위서 및 허OOO와 차OOO(청구인의 배우자)의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적발경위서에 의하면, OOO지원 담당공무원이 2013.1.22. 면세유 사후관리를 위해 허OOO의 농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당시 난방기를 가동하지 않고 있었고, 기름탱크 규모는 약 3,000ℓ이며, 약 2,000ℓ정도의 경유가 기름탱크에 보관되어 있었다. (나) 허OOO는 2012년 12월에 쟁점면세유 대금을 선결제후 약 2,000ℓ는 공급을 받고, 나머지는 쟁점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2013.1.22.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차OOO은 허OOO가 2012.12.21.부터 2012.12.31.까지 선결제한 쟁점면세유를 보관하다가 2013.2.14.까지 8,609ℓ를 납품하고 현재 4,000ℓ를 보관중이라는 내용으로 2013.2.14.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청구인이 작성‧보관하고 있는 거래장 사본에 의하면, 2012.12.21. 9,609ℓ, 2012.12.29. 3,000ℓ의 유류대금이 결제되었고, 2012.3.20. 2,000ℓ, 2013.1.20. 2,000ℓ, 2013.1.30. 2,000ℓ, 2013.2.8. 2,000ℓ, 2013.2.9. 600ℓ, 2013.2.14. 2,000ℓ, 2013.2.18. 2,009ℓ의 유류 가 출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출고시에는 허OOO 또는 강OOO의 것으로 보이는 서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허OOO는 청구인으로부터 2012.12.21.과 2012.12.29. 쟁점면세유를 구입하였으나, 농장 유류탱크의 부실로 인한 보수공사와 배우자 강OOO의 건강악화로 감귤나무 전정작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하우스 온풍기 가동시기가 미루어지면서 면세유 배달을 하지 말고 보관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2012년에 2,000ℓ, 2013.1.20. 2,000ℓ, 2013.1.30. 2,000ℓ, 2013.2.8. 2,000ℓ, 2013.2.9. 600ℓ, 2013.2.14. 2,000ℓ, 2013.2.18. 2,009ℓ를 배달받아 하우스 가온작업에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2013.4.12.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OOO에서 2013.4.9. 발행한 개인별 면세유류 구입카드 거래 내역에 의하면, 허OOO는 2010년에 7,604ℓ, 2011년에 18,509ℓ, 2012 년에 19,609ℓ, 2013년에 19,805ℓ의 면세유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에서 2013.4.4. 발행한 출하주별 출하내역 조회서에 의하면, 강OOO(허OOO의 배우자)는 2010년에 감귤 17,796kg(OOO원), 2011년에 감귤 16,130kg(OOO원), 2012년에 감귤 22,645kg(OOO원)을 출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허OOO가 당시 유류탱크의 밸브수리 및 페인트칠 등을 하여 바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며, 동 탱크를 촬영한 사진 1매를 제출하였다(당시에 촬영된 것인지가 불분 명하고, 동 사진만으로는 수리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아 보임).
(8) OOO영상의학과의원에서 발급한 차트에 의하면, 강OOO은 후천성 신장의 낭 질병으로 2012.11.21. 동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허OOO 명의의 OOO지점 계좌OOO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금이 동 계좌로 입금되어 면세유 구입대금의 결제에 사용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10)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농민에게 농업에 사용할 목적 으로 공급한 석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을 감면하도 록 규정하고 있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 제3항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교통세 등의 감면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농민에게 매월 공급한 면세유의 석유제품 별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에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고시 제2008-32호(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제2조에서는 농민은 배정일이 속하는 연도내에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제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급받을 대상자와 수량 및 용도 등을 엄격히 규제함과 동시에 적정 여부를 사후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 제6항에서는 농민은 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에 배정된 면세유 한도량을 배정 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면세유 한도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면세유가 농민에게 인도되어야 하므로 실물의 인도없이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농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유를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면세유 사후관리기관인 OOO지원은 청구인 이 쟁점면세유 대금을 선결제받고 결제일이 속한 달에 공급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처분청 에 자료통보한 점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면세유류구입카드로 쟁점면세유 대금을 결제받은 달에 동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 아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1) 한편,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을 추징하면서 부당과 소 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8.6.18. 면세유류 판매업자로 지정된 이후 쟁점면세유 공급당시까지 수 차례 면세유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의 공제‧환급신청을 하였 을 것이므로 면세유를 실제 인도하지 않더라도 선결제를 하면 다음 달에 감면세액이 공제‧환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허OOO가 운영하는 감귤농장에 소재한 유류탱크는 3,000ℓ정도의 규모이고, 청구주장에 따르면 쟁점면세유는 약 2개월간 사용할 수 있 는 물량인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면세유 전부를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 유류대금을 선결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허OOO가 배우자 강OOO의 건강악화로 인한 작업지연과 유류탱크의 수리로 인해 쟁점면세유를 일시 보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강OOO은 입원진료가 아니라 1일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탱크 사진만으로 수리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당 한 방법으로 환급‧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