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사들이 진료한 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3-부-3863 선고일 2014.02.27

의료인이 아닌 청구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공급한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e치과를 실제 운영하였고 그 발생 수입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e치과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8.1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증여세 2006.12.4. 증여분 OOO원, 2007.6.18. 증여분 OOO원, 2007.7.20. 증여분 OOO원, 2007.8.1. 증여분 OOO원, 2007.8.13. 증여분 OOO원, 2007.8.21. 증여분 OOO원, 2007.8.28. 증여분 OOO원, 2007.10.23. 증여분 OOO원, 2007.11.8. 증여분 OOO원, 2008.1.9. 증여분 OOO원, 2008.3.3. 증여분 OOO원, 2008.5.14. 증여분 OOO원, 2010.2.11. 증여분 OOO원, 2009.12.29.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김OOO의 자금원으로 청구인이 2007.6.18. 취득한 OOO호텔 19층 1903호, 2006.10.31. 취득한 같은 곳 1436-1 OOO 102동 1803호 및 2008.10.14. 취득한 같은 곳 1519 OOO 4층 401호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401호 ‘OOO치과의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 3월부터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이OOO 외 1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 및 관리는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고, 수입금액 OOO만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2007.6.18.(잔금납부기준, 이하 같다) 취득한 OOO호텔 19층 1903호(증여재산가액 OOO만원, 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 2006.10.31. 취득한 같은 곳 1436-1 OOO 102동 1803호(증여재산가액 OOO만원, 이하 “쟁점부동산2”라 한다) 및 2008.10.14. 취득한 같은 곳 1519 OOO 4층 401호(증여재산가액 OOO만원, 이하 “쟁점부동산3”이라 하고, 쟁점부동산1,2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7.3. 및 2013.8.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증여세 2006.12.4. 증여분 OOO원, 2007.6.18. 증여분 OOO원, 2007.7.20. 증여분 OOO원, 2007.8.1. 증여분 OOO원, 2007.8.13. 증여분 OOO원, 2007.8.21. 증여분 OOO원, 2007.8.28. 증여분 OOO원, 2007.10.23. 증여분 OOO원, 2007.11.8. 증여분 OOO원, 2008.1.9. 증여분 OOO원, 2008.3.3. 증여분 OOO원, 2008.5.14. 증여분 OOO원, 2010.2.11. 증여분 OOO원, 2009.12.29.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병원시설을 갖추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모든 환자에 대한 치료결정여부, 치료실행 및 환자관리 등 모든 의료행위를 고용의사가 한 것이므로 위법소득이라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충분하나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2009.8.16.부터 2011.12.31.까지 김OOO은 전신홍반성 루프스병으로 OOO대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환자로 치과진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위 기간 동안 OOO동 72-1 OOO치과를 운영하지 못하였고, OOO치과에 대한 경영은 청구인이 의사 장OOO 등을 데리고 운영한 것이므로 위 기간까지의 수입과 지출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고, 2009.7.1.부터 쟁점사업장을 의사 신OOO와 함께 개업하여 2013.3.경까지 경영하였고, 특히 쟁점부동산2의 경우 2010.2.11.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이 OOO신용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김OOO 명의로 OOO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것은 명의만 대출시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여 형식상 배우자인 김OOO 명의로 대출받았을 뿐, 실제 청구인이 채무자이므로 이 부분은 증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을 배우자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과 김OOO은 부부사이로 OOOO치과 경영이나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은행계좌를 혼용한 것에 대하여 증여로 볼 수 없고, 설령 김OOO이 OOOO치과의 사업주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무장 직책으로 받을 보수 월 OOO만원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증여로 본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의사 및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병원을 운영한 실사업자로 확인되어 조사 시 누락한 수입금액 및 의사명의로 사업자등록 하여 신고 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구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규정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제1항에서 의료보건용역 범위를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규정되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김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장OOO 등은 김OOO이 2009.8.16.부터 2011.12.31.까지 계속 진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OOO의 남편인 청구인이 작성한 의사별 진료금액 합계표에도 청구인이 2011.12.31.까지 진료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되며, 김OOO은 위 기간 중 OOO동에 김OOO 명의로 별도의 OOO치과를 개원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임신한 아이의 유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그만 두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김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장OOO 등은 김OOO이 OOO치과의 실지 운영자이었고, 자신들은 급여의사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 김OOO은 청구인을 보조하여 OOO치과의 행정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장OOO 등이 2009.9.중 청구인의 지시로 OOO 소재 OOO 치과의원으로 근무지를 이동하게 되었다는 진술 등으로 볼 때, 김OOO이 위 기간 동안 장OOO 등의 급여의사를 고용하여 OOO치과를 실제 운영한 사실은 명백하다. 또한, 청구인은 2010.2.11. 대출한 OOO원이 실제 채무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2를 2006.1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면서 OOO으로부터 동 부동산을 담보로 OOO원만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2009.12.29. 대출금 중 OOO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OOO원은 2010.2.11. 상환한 것으로 쟁점부동산2의 건물등기부를 보면, 2006.12.4. 청구인이 채무자이고 OOO이 근저당권자인 채권최고액 OOO만원, 2007.3.20.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이 채무자이고 OOO동지점이 근저당권자인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2010.2.11. 위 근저당권 해지로 말소등기 하고 같은 날 김OOO 소유OOO 102동 3102호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하면서 OOO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은 것으로, 김OOO이 OOO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시기에 김OOO은 OOO동 1526-7을 사업장으로 또 다른OOO치과의 개원준비 중에 있었으므로, 김OOO 소유의 부동산을 추가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을 실행하여 청구인과 김OOO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병원개원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청구인은 김OOO 명의의 대출금 OOO원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을 실질대출자로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1항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명의인인 김OOO을 실지 대출금의 차용자로 보아야 하며, 김OOO이 채무자인 대출금으로 청구인의 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채무상환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자산의 증여시기는 2010.2.11. 배우자 김OOO의 대출금으로 상환한 금융부채 OOO원을 제외하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이나, 청구인이 2009년까지 신고한 소득은 OOO여만 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고용의사 명의로 개원한 쟁점사업장은 2009.7.1. 개업하였고, 조사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부과처분한 부가가치세는 총 매출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실소득과 무관하며, 조사청에서 결정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은 결손금 OOO만원으로 경정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로 확인되는바, 실제 청구인의 취득자산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될 만한 소득은 없다고 보아야 하며, 오히려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취득자산 외 청구인이 고용의사 이OOO 명의로 2009.7.1. 개업한 쟁점사업장의 병원전세보증금 OOO원과 유형자산 취득자금 OOO만원 등 병원개원비용에 대한 자금출처 부족액이 발생한 상태에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사들이 진료한 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을 OOO치과의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 계좌 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을 월 OOO만원으로 보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청구인이 2009.7.1. 쟁점사업장에 의사인 신OOO를 대표자로 하여 의료기관 개설 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병원설립을 위해 투자하고 운영한 사람은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비의료인(2009~2011, 이OOO- 급여 OOO만원, 안OOO만원, 김OOO만원, 홍OOO만원)으로 의료기관 개설 및 병원 사업자등록이 불가하여 신OOO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다 2010.3.2. 폐업한 후 같은 곳에 2010.2.25 이OOO를 대표자로 하여 같은 상호로 새로 개업하여 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2.7.1. 상호를 ‘OOO치과’에서 ‘OOO 치과의원’으로 변경하여 계속 운영한 사실이 비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어 의사 명의로 개설하였지만 실제 병원 운영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이 의사들을 고용하여 진료행위를 한 사실이 세무조사 시 청구인과 의사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며, 조사종결보고서, 청구인 심문조서, 신OOO 및 이OOO 심문조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청구인 소득현황 등을 제출하고, 청구인이 취득한 아래 <표4>의 쟁점부동산 중 취득자금의 출처가 입증되지 않는 OOO만원 상당을 배우자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가) 청구인은 수입금액 신고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현금수입금액 중 일부만 신고하고 종업원인 공OOO, 이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진료수입금액 아래 <표1>과 같이 OOO만원을 누락하였다. OOOOOOOOOO OO OOOO OO (OO: OOO) (나) 청구인 부동산임대 소득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OOO OOOO(OOO OOO) (OO: OO) (다)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의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 O OOOOOOO O OOOO OO (OO: OO) (라) 쟁점부동산의 취득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OO OOOOOOOOO 분양계약서,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를 보면, 쟁점부동산1은 총 분양가액이 OOO만원이며, 청구인은 2006.5.8. OOO 주식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6.5.8.부터 2006.12.10.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O만원을 불입하고 2007.6.18. 잔금청산 시 취득자산을 담보로 하여 OO은행에서 OOO만원을 대출실행하여 잔금을 지급하였고, 잔금지급을 위해 차입한 OO은행 대출금은 2007.7.20. 부터 2007.8.28.까지 5회에 거쳐 분할하여 전액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 또한, OOO 공급계약서 및 개인별 정산내역, 대출내역 및 원금상환내역명세표를 보면, 쟁점부동산2는 계약서상 총 분양가액은 OOO만원이고, 계약금 OOO만원과 2003.12.20.부터 2004.12.20.까지 2회~4회 중도금 OOO만원이 납입된 상태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2005.6.20.부터 2006.10.31.까지 5회~6회 중도금 OOO만원(연체이자 포함)과 잔금 OOO만원은 취득부동산을 담보로 2006.10.31. OOO은행에서 OOO만원상당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하여 납입하고 취득하였고, OOO은행 대출금 OOO만원은 2009.12.29. OOO만원을 상환하였고, 잔액 OOO원은 2010.12.30.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며, 현재는 청구인의 부모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OOO공급계약서 및 입금내역서를 보면, 쟁점부동산3은 2007.11.8. 주식회사 OOO와 총분양금액 OOO만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7.10.23., 2007.11.8. 계약금 OOO만원을 분할하여 불입하고, 2008.1.9.부터 2008.10.14.까지 1회~3회 중도금 OOO만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2009.3.25.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였고, 이를 양수한 주식회사 OOO은 청구인이 최대지분(66.67%)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임대 법인으로 2009.7.1.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OOO OOOO (OO: OO)

(2) 청구인은 배우자 김OOO이 전신성 홍반루프스 병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손을 떼고, 청구인이 의사 장OOO, 안OOO, 이OOO를 데리고 OOO치과를 경영하였다며, 진료확인서OOO, 외래사실증명서, 확인서, 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인증서(김OOO) 등을 제출하였다. (가) 진료확인서(2013.10.31.)를 보면, OO대학교 류마티스내과 의사 신OOO은 김OOO이 전신 홍반성루프스 병으로 8회 외래진료(2007.8.27. 2007.9.3. 2008.2.4, 2009.2.3. 2010.4.21. 2010.12.1. 2011.3.21. 2011.6.10. 2011.8.12. 2011.10.14.)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나) 외래사실증명서(2013.10.31.)를 보면, OOO대학교병원 의사 소OOO은 김OOO이 상세불명의 전신성 홍반루프스 병으로 5회(2011.12.5. 2011.12.19. 2012.1.16. 2012.3.12. 2012.5.7.) 치료를 받았다고 확인하였다. (다) 확인서를 보면, 직원 이OOO, 이OOO, 공OOO, 신OOO, 김OOO, 박OOO 및 김OOO은 청구인이 실제 쟁점사업장 경영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라) 금융거래확인서(2013.11.7.)를 보면, 청구인이 2010.2.11. 쟁점부동산2에 담보를 제공하고, 채무자를 배우자 김OOO으로 하여 OOO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김OOO의 진술서(2013.5.15. 변호사 김OOO 인증서 첨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쟁점ⓛ에 대하여 본다. 이 건은 의사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의사 및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병원을 운영한 실사업자로 확인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것으로 이에 대해 청구인도 다툼이 없는 점,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구부가가치세법제12조 (면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제1항에서 의료보건용역 범위를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의료인이 아닌 청구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한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인바, 처분청이 의사가 아닌 자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3.5.9.선고, 2011두5834 판결 참고).

(5) 쟁점② 및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사건(조심 2013부3938)에서 조세심판원은 김OOO이 전신홍반 루프스 병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손을 떼고, 청구인이 의사 장OOO, 안OOO, 이OOO를 데리고 OOO치과를 경영하였다며, 진료확인서, 외래사실증명서, 확인서, 진술서 등을 제시하는 점, 김OOO은 진술서를 통하여 유산, 루프스 병 등의 건강이상으로 진료일선에서 손을 떼고 김OOO이 개설한 의료시설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장OOO으로부터 2009.6.경 OOO원을 투자받아 공동으로 위 OOO치과를 경영한 것이고, 안OOO로부터 OOO원을 추가로 투자받고, 이OOO로부터 OOO원을 투자받아 OOO치과를 확장하였고, 사업자등록은 장OOO, 안OOO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점 등에서 OOO치과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김OOO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사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한 바 있고, 김OOO의 의료수입자금으로 김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그 입증이 부족해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원에 대하여 재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