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부동산에 다른 공동소유자 명의로 근저당설정된 금융채무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3862 선고일 2014.05.08

쟁점채무가 공동채무인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관련인들의 진술 미 이후 공동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동 채무도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동 채무(지분상당액)는 공동채무에 해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12. 청구인에게 한 2011.4.14. 상속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외국항행선박 선주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에게 선원공급 및 선박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그 중 OOO과 체결한 선원대리점계약(Crewing Agency Agreement; Manning Management)에 따라 OOO에 선원공급 및 선박관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받은 OOO원(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기타 외화획득 용역의 대가로 보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선박관리업자가 선주 또는 선주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수탁대리하여 지급한 선원 임금 및 선박관리수수료는 영세율 대상이 아님에도 청구법인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여 이를 일반 과세매출로 보아 2012.9.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및 2008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과 청구외 황OOO은 막역한 사이로, 공유부동산의 전 소유자였던 김OOO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2005.12.16. OOO에서 OOO(이하 “쟁점①채무”라 한다)을 공동명의로 대출받아 공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1.2.28. 황OOO이 OOO에서 OOO(이하 “쟁점②채무”라 한다)을 대출받아 위 쟁점①채무를 상환한 것은 당시 피상속인이 병세악화로 인해(1개월 뒤 사망함) 은행 방문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황OOO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서 그 실질은 피상속인과 황OOO의 공동채무이며, 이는 채권자인 OOO(지점장)과 채무인수자인 황OOO의 증언으로 확인된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청구인은 쟁점②채무 중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채무 OOO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황OOO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액인 OOO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바, 위 쟁점채무 OOO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한 피상속인의 실질적인 채무로서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공유부동산의 소유권취득을 위해 쟁점①채무를 OOO에서 황OOO과 공동대출받았다고 주장하나, 공유부동산의 근저당변경 이력상 경매취소결정과 대출일자가 약 4개월의 차이가 있는 점, 피상속인이 이자를 부담할 자력이 없었고 실제로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대출금 및 이자 전액이 황OOO의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고 황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①채무가 공동채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②채무 역시 피상속인과 황OOO의 공동채무라 주장하며, “차주의 거래편의상 황OOO 명의로 대출금을 실행하였다”는 OOO의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기존 채무의 명의자를 확인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실제 채무자라는 증빙이 아니므로, 쟁점①채무의 공동대출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1.2.28. 피상속인의 채무가 전액상환되고 황OOO 단독명의로 쟁점②채무가 발생하였는 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금융채무가 없는 것으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부동산과 관련한 타인 명의의 금융채무를 피상속인의 공동채무로 인정하여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공유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공유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김OOO은 공유부동산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채권최고액 OOO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공유부동산이 황OOO과 피상속인의 공유로 2005.1.31.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된 후 황OOO과 피상속인은 공유부동산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쟁점①채무인 OOO을 2005.12.16. 공동으로 대출받았으며, 2011.2.28. 채무자를 황OOO으로 하여 공유부동산에 쟁점②채무인 OOO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에서 2012.9.11. 출력한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서에 의하면, 쟁점①채무에 대한 이자는 2005.12.27.~2011.2.28. 황OOO 명의의 OOO계좌에서 상환되었고, 황OOO은 2007년 사업연도부터 쟁점①채무를 피상속인과의 공동사업인 OOO의 차입금계정에 부채로 계상하고 상환이자에 대하여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라) 2011.2.28. 황OOO으로부터 쟁점②채무OOO를 대출받아 기존 쟁점①채무OOO를 상환하였고, 청구인은 쟁점②채무의 명의자는 황OOO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황OOO의 공동채무라 주장하며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쟁점①채무를 상환한 잔여분 OOO은 황OOO이 OOO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바)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2005.3.1. OOO라는 상호로 황OOO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6.5.31.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고, 공동사업 당시 지분율은 황OOO 65%, 피상속인 35%였음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과 황OOO이 2011.9.9.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대금은 OOO이며, 특약사항으로 “쟁점②채무 1/2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는바 소유권 이전하며 그 부분도 황OOO이 인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2011.4.14. 피상속인 사망 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에 2011.10.12.(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황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11.10.17. OOO의 쟁점채무를 상속채무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상속채무임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피상속인과 황OOO은 2005.12.16. 쟁점①채무 대출 이후 황OOO의 쟁점②채무 대출변경 시점인 2011.2.28.까지 계속해서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상속인 사망이후 상속인도 공동채무임을 인지하여 황OOO과 이견이 없었으며, 2011.4.14. 쟁점부동산 양도시 공동채무 및 황OOO이 추가지급한 이자비용 OOO을 정확히 정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2.28. 쟁점②채무 대출변경 당시 피상속인이 황OOO에게 공동채무의 1/2인 OOO을 상환했거나 황OOO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했다는 주장이나, 피상속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음이 확인된 바 OOO의 상환은 불가능하며, 제3자가 아무런 대가없이 OOO이라는 거액의 채무를 인수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다) 쟁점①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이 황OOO의 계산하에 지급된 사실과 관련하여, 공동사업 기간 중이라도 사업장에 관한 모든 수입지출 등의 사업활동을 대표사업자의 계산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고, 피상속인의 공동사업자 탈퇴 후에는 쟁점부동산을 황OOO이 단독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이자를 단독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며, 실제로 피상속인의 공동사업자 탈퇴 당시 황OOO이 부담한 이자비용은 추후 쟁점부동산 매각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OOO은 쟁점②채무가 피상속인과 황OOO의 공동채무임을 증언하며, 각각 확인서와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마) 그 외에도, OOO 공동대출금 OOO에 대해 피상속인 부담분 OOO을 변제한 사실 없이 OOO 단독명의 채무로 상환한 점, 피상속인 사망전 금융자료 확인결과 피상속인은 자기지분 채무액을 변제한 사실도, 변제할만한 재력도 없었음이 확인되는 점, 상속인과 황OOO간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근저당채무 OOO 중 1/2인 OOO을 황OOO이 인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채무액이 존재하였음이 증명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가) 쟁점①채무와 관련하여, OOO의 근저당권설정과 대출시점에 상당한 시차가 있는 점, 거래내역상 관련 이자 전액이 황OOO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황OOO의 결산서에 이자비용으로 계상되었으며 피상속인에게 고액의 이자를 부담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의 공동사업 탈퇴이후에 황OOO이 쟁점부동산 전체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일이 있었던 점, 쟁점부동산 매각시 이자비용을 정산하겠다는 약정서 등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할 때 지분과 함께 쟁점①채무도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나) 쟁점②채무와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채무 명의자는 황OOO이었으며, OOO의 확인서 등은 사후에 작성된 것이며 피상속인의 거동불편이라는 사정이 공동채무에 대한 단독명의 대출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살피건대, 쟁점①채무가 피상속인과 황OOO의 공동채무인 사실이 공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쟁점①채무 중 본인 부담분을 상환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상환한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피상속인은 황OOO이 쟁점②채무를 대출받은 지 한 달만에 병세 악화로 사망한 점, OOO가 쟁점②채무가 피상속인과 황OOO의 공동채무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황OOO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 OOO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채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상속인이 황OOO과 당초 공동대출 받은 금액은 OOO으로서 피상속인의 부담분은 OOO이라 할 것이고, 황OOO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추가지급한 이자비용이라고 주장하는 OOO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그 채무의 존재 및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채무는 OOO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