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조사당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확인서가 작성되거나 특단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조사당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확인서가 작성되거나 특단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였고, 쟁점거래처가 100% 가공․위장거래로 인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거래내용 확인서(2012.3.27. 청구인 작성),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OOO세무서에서 세무조사용이 아닌 참고조사용으로만 사용한다고 서명을 요구하여 거래내용 확인서에 자필서명한 것을 근거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등을 제출하였다. (3)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3.27.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거래는 다른 업체와 하였으며 자료상 혐의자와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거래내용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나며,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를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00% 가공 및 위장거래로 인한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 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은 2009.6.30.~2009.12.10. 까지 신OOO, 신OOO, 원OOO에게 총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세무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임을 확인하는 확인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거나 내용의 미비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11.13. 선고 92누1438 판결 참조),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의 조사당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 있고 심판청구시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확인서가 작성되거나 특단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고, 관련 거래대금은 쟁 점거래처가 아닌 신OOO, 신OOO, 원OOO에게 지급한 점, 쟁점거래처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00% 가공 및 위장거래로 인한 자 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