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금전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3799 선고일 2013.11.14

청구인은 2009년˜2011년 귀속 과세기간 동안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금전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처분청은 근저당권부 채권에서 발생한 쟁점수입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3.2.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 2011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취소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에서 2005.9.23.~2009.7.14.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같은 곳 1169-1 소재에서 2011.8.18.부터 ‘OOO’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이와 별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2005년 1건, 2008년 3건, 2009년 15건, 2010년 10건 등)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의 이자를 수취하였다.
  • 나. 처분청은 근저당권부 채권에서 발생한 쟁점수입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3.2.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 2011년 귀속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가등기 등을 설정하여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다수의 채무자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자를 수수한 점을 들어 대부업의 사업소득이고, 처분청은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만 대금업으로 본다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이자소득으로 부과하는 근거로 내세우나, 통칙은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일 뿐 국가와 국민 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므로 일반 개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청구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수십 명의 채무자에게 근저당․가등기 등을 설정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의 대여 행위를 한 점이 명백한 바, 이는 금전대여 및 이자의 수취에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수입금액은 소득세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6-26…1【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에 의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금전대여를 위한 물적시설 및 인적조직의 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숙박업, 음식점업을 계속 영위하여 왔고, 대부업 사업자로서 사업목적을 가지고 대부업에 전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부 요건에 부합한 다고 하여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수입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대부업의 사업소득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2011년 사이에 수령한 쟁점수입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아래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과세자료 처리결과 보고서, 이의신청 결정문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OOOOO OOOO (OO: O) (가) 청구인이 2005년부터 금전대부를 시작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 실질적인 신규 자금대여는 없다. (나) 청구인은 2012.11.19. OOO에 대부업 등록(등록번호 2012-OOO-00082, 대부업)을 하고, 2012.11.23. O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수입금액 발생기간에는 사업자등록 및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2012.10.24. 2005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의 이자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대부업의 사업소득이라는 주장이나, 대부업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보는 것(기본통칙 16-26…1, 참조)인 바, 청구인은 2009년~2011년 귀속 과세기간 동안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금전 대부업을 영위한다는 홍보 및 금전 대부업을 표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금융업을 위한 인적․물적시설 없이 숙박업 등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점,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금융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