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09년˜2011년 귀속 과세기간 동안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금전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2009년˜2011년 귀속 과세기간 동안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금전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은 근저당권부 채권에서 발생한 쟁점수입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3.2.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 2011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취소는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2011년 사이에 수령한 쟁점수입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아래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과세자료 처리결과 보고서, 이의신청 결정문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OOOOO OOOO (OO: O) (가) 청구인이 2005년부터 금전대부를 시작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 실질적인 신규 자금대여는 없다. (나) 청구인은 2012.11.19. OOO에 대부업 등록(등록번호 2012-OOO-00082, 대부업)을 하고, 2012.11.23. O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수입금액 발생기간에는 사업자등록 및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2012.10.24. 2005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의 이자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대부업의 사업소득이라는 주장이나, 대부업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보는 것(기본통칙 16-26…1, 참조)인 바, 청구인은 2009년~2011년 귀속 과세기간 동안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금전 대부업을 영위한다는 홍보 및 금전 대부업을 표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금융업을 위한 인적․물적시설 없이 숙박업 등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점,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금융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