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리모델링비용은 관련 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부-3790 선고일 2013.12.06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이 없어 수증자가 지급한 리모델링 비용을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1.4. 부산광역시 OOO 대 124㎡, 건물 558.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모(母) 박OOO(이하 “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고 2012.1.31. 증여재산가액을 감정가액(1개의 감정기관)인 OOO원, 채무인수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1.11.4.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보아 경정하고, 청구인의 채무인수액을 OOO원으로 확인하여 2013.2.7. 청구인에게 2011.1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7.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증여자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은 부산지방법원이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에서 연제구 거제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사무실 임차인들이 대거 이동하는 바람에 관리가 불가능하여 청구인이 원룸으로 개조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청구인은 도급금액 OOO원을 투자하여 원룸개조를 하였다. 자금은 쟁점부동산에서 식당․제과점․호프집 등을 운영하여 충당하였고, OOO은행에서 OOO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가 추후 OOO금고에서 OOO원을 추가 대출하여 OOO원은 OOO은행에 상환하였고 OOO원은 모친(증여자)을 부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OOO을 구입하였다. 원룸 개조시 공사도급금액 OOO원은 본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옳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리모델링공사 증빙으로 제출한 표준도급계약서는 공사명,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도급인이 청구인의 모친으로 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원룸공사비 입금내역서는 지급일자와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공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자료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증여자를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동 공사비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증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 증여세 신고내역 서면검토 복명서(2012년 11월),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증서, 부채증명원 각 1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6부,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토지, 건물 각 1부), 증여세과세자료전 자료 1부,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제2013-0170호, 2013.5.31.) 1부 등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현황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임대현황 및 근접사진 등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일정부분(2층~5층)이 원룸으로 리모델링 된 것으로 나타나나, 건축물대장에는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나타난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2.10.23.)에는 근저당권이 2010.11.5.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채권최고액은 OOO원, 채무자는 증여자로 나타난다. (나) 증여세 신고 및 결정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증여세 신고 및 결정 내역 증여증서(2011.9.6.)에는 수기로 “위 부동산 상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 채무 전부를 수증인이 채무인수한다.”고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공사명이 “00리모델링공사”로 나타나고, 공사장소는 미표기 되어 있으며, 착공일자와 준공일자가 2010년으로만 나타난다. 계약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시공범위는 수기로 “2층부터 5층 위 옥상까지 전부 시공, 1층 상가는 제외됨”으로 나타나며, 계약서의 작성일자도 2010년이라고만 나타난다. 도급인은 OOO빌딩의 증여자로, 수급인은 OOO건설의 손명기로 나타난다.

(3)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수급인의 상호는 (주)OOO건설로서 2011.4.20. (주)OOO주택건설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대표자 명의도 박OOO에서 손OOO로 변경되었으며,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로 작성된 “OOO 원룸공사비 입금내역”이라는 서류의 내역은 다음 <표3>과 같고 수기로 작성되었다. <표3> OOO 원룸공사비 입금내역(OOO 건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자를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 OOO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리모델링 공사 증빙으로 제출한 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있는 도급인이 청구인이 아닌 증여자로 나타나는 점, 공사비 입금내역을 증빙할만한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012.1.31.)에는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 OOO원이 채무액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증여자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증여자를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 OOO원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공사비를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