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으로 볼 때, 출자지분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으로 볼 때, 출자지분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한 청구법인과 OOO의 사업내역 및 지배구조 등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과 OOO이 쟁점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사업개요 및 지배구조
(2) 처분청이 작성한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현장확인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발전소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10.2.3. 발행해야 함에도 2011.12.28.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OOO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는 2011년 제2기 매출분을 감액경정하고 대신 2010년 제1기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처리 보고서에 의하면, 기영태양광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대금 OOO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실제 공급일인 2010.2.3.부터 2011.12.31.까지 미지급하여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에 대하여 OOO이 수정신고하였고, OOO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하여 1차 소명 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출자지분의 과세)에 따라 공동사업자가 지분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명하였다가, 2차 소명 시에는 1차 소명 시의 주장과 달리 사업의 양도로 주장하면서 실제 공급시기인 2010년 제1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다만,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과 거래대금 OOO원의 미지급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인정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과 OOO가 2009.4.14.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액은 OOO원(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착공연월일은 2009.4.15., 준공연월일은 2009.10.14.로 하여 쟁점발전소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09.6.25. OOO에게 쟁점발전소 건설공사 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과 OOO이 2009년 11월경 OOO와 작성 한 ‘계약변경(동의)합의서’에 의하면 쟁점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에 요청하여 계약체결일자를 2009. 6.26.자로 소급하여 발주자를 청구법인과 OOO 공동으로 하여 계약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발주자를 청구법인에서 청구법인과 OOO으로 변경한 2009.6.26.자 도급계약서가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가 2009.11.16. 교부한 쟁점발전소 건설공사 관련 세금계산서(공급대가 OOO원)에는 공급받는자로 OOO이 기재되어 있다.
(6) 쟁점발전소는 2010.1.27. 사용승인되고, 2010.2.3.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사용승인 시 건축주는 OOO,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OOO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발전소 건설공사 관련 동업관계 및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은 전액 일본의 본사에서 출자한 국내현지법인으로서, 당초 OOO이 태양광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9.3.27. 사업부지(경상북도 북 OOO)를 취득하고, 2009.5.21.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후 OOO와 태양광발전소 발주공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OOO로부터 사업실적이 없는 OOO과는 계약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기존 사업실적이 있었던 청구법인이 2009.4.14. OOO와 단독으로 쟁점발전소 건설공사 계약(계약금액 OOO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9.6.25. OOO에 공사계약금으로 OOO원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2009.6.26. 일본 본사가 OOO와 협의하여 청구법인과 OOO이 쟁점발전소 사업을 공동 운영하기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당초 도급계약서의 발주자를 청구법인과 OOO이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OOO은 동업계약을 맺고 쟁점발전소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발주하였으나, 전기사업법상 사업부지 소유권 및 전기발전사업허가권을 보유한 OOO이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여서 부득이하게 청구법인과 OOO은 OOO 및 일본 본사와 협의하여 2009.9.30. 동업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 (라) 이후 OOO은 단독으로 쟁점발전소 사업을 이행하게 되었고, 2009.11.16. 공사잔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OOO 명의로 교부받았으며, 2010.1.27. 태양광발전소가 준공되어 2010.2.3. OOO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 (마) 청구법인과 OOO은 영세한 관계로 세무장부 및 세무신고를 모두 세무회계사무소에 위임하고 있었는데, 담당직원의 무지로 동업계약의 체결이나 해지 및 내부거래 등에 대해 2011년 11월까지 세무회계사무소에 아무런 전달도 못한 관계로 청구법인과 OOO의 2009년 및 2010년 사업연도의 실제 재무상태표와 세무보고한 재무상태표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즉,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에는 2009.9.30. 동업해지로 청산되어 없어져야 할 쟁점금액이 건설중인자산 계정에 계상되어 있었고, OOO의 재무상태표에는 동업해지로 청산되어 귀속되어야 할 쟁점금액이 부족하게 쟁점발전소 계정에 계상되어 있었다. 청구법인은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2011.12.28. 건설중인자산 계정에 계상되어 있던 쟁점금액을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바) 결국 이 사건의 발단이 된 2011.12.28. 청구법인과 OOO 간에 쟁점발전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청구법인과 OOO이 재무상태표상 자산계정을 맞추기 위한 해프닝이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가산세는 피할 수 없으나 2009.9.30. 동업계약 청산에 따른 출자지분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8) 청구법인이 2011.12.28.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관한 합의서, 기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 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관한 합의서 (나) 발전사업허가증 (다) 동업계약서 (라) 동업해지서
(9) 청구법인과 OOO이 쟁점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주요 계정과목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설중인자산을 차감하는 대신 미수금을 증가시켰으며,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유형자산(쟁점발전소)과 유동부채(미지급금)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과 OOO의 재무상태표 비교 (OO: OOO)
(10)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발전소 사업 관련 출자지분을 공동사업자인 OOO에게 이전하고 현금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동업계약서 및 동업해지서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1차 소명(출자지분의 현금반환 주장)과 2차 소명(사업의 양도 주장) 당시 제출하지 않았다가 이의신청과정에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업해지서 작성일자는 2009.9.30.임에도 청구법인과 OOO은 2009년 11월 계약변경(동의)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동업계약서와 동업해지서 작성을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점, 설령 동업해지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청구법인이 기투자한 OOO원을 실제로 받환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OOO원을 투자하였으므로 완성된 쟁점발전소에 OOO원 상당의 소유권이 있음에도 OOO 단독명의로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한 점, 공급시기를 달리하였지만 청구법인 스스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쟁점발전소의 지분(재화)을 OOO에게 공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에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