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3740 선고일 2013.12.02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나타나고, 납품처와의 계약으로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철을 매입공급하므로, 제반 거래사항을 확인할 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10.7. 설립되어 OOO에서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도매업(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상사(이하 “쟁점①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OOO자원(이하 “쟁점②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①매입처 및 쟁점②매입처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이들 매입처가 각각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2.12.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 이의신청을 거쳐 2013.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①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직납업체인바, 처분청은 OOO의 전산 국내입고현황, 매입처원장, 청구법인의 송금내역 등을 통해 쟁점①매입처가 자료상이 아님을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①매입처와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은 OOO에 직접 납품하는 거래형태에서는 청구법인의 상차계량은 의미가 없고 필요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영업담당 김OOO는 쟁점①매입처의 시설(300평, 크레인, 계근대)을 확인한 후 거래를 제안하였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하였으며 사무실 방문시 여직원과 정OOO를 만나 정OOO가 쟁점①매입처의 대표자임을 확인하는 등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매입처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같은 종류의 고철을 동일한 차량으로 입고한 점을 과세근거로 드나, 고철이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매출처 OOO에 직납되기 때문에 청구법인에서는 고철의 종류 및 운송차량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없고 그 내용에 대해 알 수도 없다. 김OOO는 입사한지 1년도 되지 않아 고철거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서 해당 심문조서가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훈석이 심문조서를 통해 쟁점①매입처과의 거래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진술한 점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부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2) 처분청은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처분청은 OOOOOO의 전산 국내입고현황, 매입처원장, 청구법인의 송금내역 등을 통해 쟁점②매입처가 자료상이 아님을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②매입처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상품은 OOO에 직접 납품하는 거래형태에서는 청구법인의 차량으로 운송한 물품에 대해서만 상차계량이 필요하여 계량증명서를 작성하며 계량증명서에 거래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할 이유가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거 김OOO와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2011년 쟁점②매입처와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았으나 2008년 당시 쟁점②매입처의 대표는 김OOO였고 2011년에는 동생인 김OOO로 변경된바, 2011년에 김OOO와 거래하고 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대금을 송금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고철업계에서 물량의 증감은 흔히 있는바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매입물량은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도 물량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2011년 제2기 매입물량만을 허위거래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①매입처 및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실제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고철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①매입처 및 쟁점②매입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①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①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OOO원),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바, 처분청은 쟁점①매입처(대표자 정OOO)의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장 및 쟁점②매입처(대표자 김OOO)의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가 위장매입자료로 보이고 과세자료를 통보받음에 따라 2011.7.1.∼2011.12.31.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본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매입처와 쟁점②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통보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의 쟁점①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 착수 전후 수차례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소량의 더스트 등 저가 고철만 적재되어 있었고 다량의 고철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고철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교부하여 자료상 업체로 고발되었고, 대표자 정OOO는 보유재산이 전혀 없는 무재산자이며 개인회생 진행 중인 자로 고철업 영위 이력 전혀 없는 등 정상적인 사업능력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세무서장의 쟁점②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②매입처는 2010.7.1. 사업개시 이후 2011.12.31.까지 OOO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1.12.31. 폐업하였으며, 고철의 매입내역이 전혀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OOO원을 교부한 자료상 업체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①매입처로부터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는 정상거래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쟁점①매입처 고철 입고 현황, 청구법인의 매입장 거래처원장, 청구법인의 송금내역, 쟁점①매입처가 발급한 매입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쟁점①매입처에 대한 채권추심보고서 및 조정조서(OOO지법 2012머6388 선급금 반환, 2012.7.25.)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영업담당 과장 김OOO에 대한 문답서(2012.12.12.) 및 대표이사 장OOO에 대한 문답서(2012.12.20.)에 의하면, 김OOO와 장OOO은 쟁점①매입처로부터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쟁점①매입처 정OOO 사장은 고철 물건이 입고된 2011.11.17.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나서 쟁점①매입처 사업장 방문시 처음 만났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신분확인은 따로 하지 않았으며, 쟁점①매입처가 자기 사업장에 적재해 놓은 고철을 OOO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매입처에서 상차한 고철을 OOO에 직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고철업에서 매입처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실례가 되는 행동이라 쟁점①매입처의 매입처나 상차 장소 등에 대해 따로 물어 보거나 하지는 않았고, OOO에 고철을 하차할 때 작성된 계량증명으로 물량 및 단가를 책정하므로 고철 상차시 계량증명서를 쟁점①매입처로부터 수취하지 않았다.

2. OOO과는 쟁점①매입처 때문에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고철물량이 청구법인의 구좌를 이용하여 OOO에 입고되면, 쟁점①매입처와 OOO 두 곳의 경리업무를 같이 담당한 경리 여직원이 전화로 ‘이번 건은 쟁점①매입처의 물건이다 혹은 OOO의 물건이다’라고 전하는 대로 입고처리를 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해 준바, 두 군데 업체에서 계속해서 일정량의 고철 물량이 입고되었기 때문에 고철의 실제 소유주에 대해서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한 적은 없었고 고철 물건을 매입하는 입장에서 큰 영업활동 없이 고철을 매입할 수 있어 오히려 고맙게 생각한 적도 있었다. (다)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매입처로부터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는 정상거래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①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①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장OOO과 영업담당 과장 김OOO의 진술상으로 쟁점①매입처로부터 고철이 입고된 후 쟁점①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쟁점①매입처 대표 정OOO의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과의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철을 매입하여 공급하므로 청구법인은 거래의 제반사항에 대해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쟁점①매입처로부터 고철이 최초로 입고된 이후 OOO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철을 납품한 것으로 입고처리를 해 달라는 쟁점①매입처의 경리여직원의 전화를 받고 그대로 입고처리를 하였고, 그 후 동일한 운송차량으로 쟁점①매입처와 OOO 두 군데 업체에서 같은 종류의 고철을 병행하여 입고하였으며, 이들 업체 중 고철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전혀 의심없이 거래를 계속하였고 오히려 김OOO는 큰 영업활동 없이 고철을 매입할 수 있어 영업담당 직원으로 고맙게 생각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는 정상거래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쟁점②매입처 고철 입고 현황, 청구법인의 매입장 거래처원장, 청구법인의 송금내역, 쟁점②매입처가 발급한 매입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한바, 계량증명서에는 거래처, 일련번호, 품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 장OOO에 대한 문답서(2012.12.20.)에 의하면, 장OOO은 쟁점②매입처로부터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쟁점②매입처는 청구법인의 구좌를 이용하여 고철을 제강업체에 직납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고철을 하차시키는 형태로 거래를 한바, 고철이 입고되면 청구법인의 계근대를 이용하여 하차계량을 하고 물량 및 단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고철 상차 계량증명서는 따로 수취하지 않았고, OOO OO 철거현장건의 고철을 제외하고는 쟁점②매입처의 고철 상차지 및 계량장소를 알지 못한다.

2. 2011년 제2기 중 청구법인의 쟁점②매입처로부터의 매입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한바, 쟁점②매입처에 대해 거래 고철물량이 갑자기 증가한 이유나 매입처에 관하여 물어보는 것은 상대편 거래처 입장에서 영업비밀적인 부분이 있어 어렵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②매입처 거래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②매입처 김OOO와 김OOO의 관계가 사업자, 물량 등으로 관계가 좋지 않아 보였다’고 나타나는데, 이는 쟁점②매입처 김OOO와 김OOO는 형제지간으로 청구법인에서 쟁점②매입처와 거래 당시 물량 세금계산서 발행문제로 인하여 다툼이 있어 그 때 당시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일례로 김OOO가 가져온 고철 물건에 대해 김OOO가 김OOO 본인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못하겠다고 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는 정상거래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②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②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과의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철을 매입하여 공급하므로 청구법인은 거래의 제반사항에 대해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OOO은 쟁점②매입처와 거래 당시 쟁점②매입처의 대표이사 김OOO와 그의 형 김OOO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행문제로 인하여 다툼이 있어 김OOO가 가져온 고철 물건에 대해 김OOO가 자신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못하겠다고 한 적도 있었다고 진술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②매입처의 고철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입고되는 고철 중 청구법인 소유의 차량으로 상차한 경우에만 상차계량증명서를 작성하였고, 보관하고 있는 상차 계량증명서도 거래처, 일련번호, 품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