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부-3739 선고일 2013.11.29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조사 결과,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확인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1.6.12. 취득한 OOO리 869-17번지 답 414㎡, 같은 곳 869-19번지 답 512㎡ 합계 9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11.15. 추OOO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한 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08.1.10.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9.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조사 결과,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확인된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2013.2.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0년대부터 보유하면서 30년 이상 농사를 지어왔던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항공사진도 아닌 양도 2년 전이나 1년 후의 항공사진만으로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토지를 취득한 추OOO의 확인서는 세무공무원이 묻는 방향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OOO시청의 토지특성조사표상의 토지이용현황이 공업나지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일부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계절에 조사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처분청 의견 OO시청에서 회신한 항공사진이 쟁점토지 양도당시인 2007년 보다 2년여 정도 앞선 항공사진이나, 항공사진에 나타난 쟁점토지의 상태를 볼 때 상당기간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토지의 강성화가 이루어진 나대지 상태로 확인되며, 쟁점토지 취득자인 추OOO와의 문답에서 답변자 스스로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상태, 사용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토지특성조사표와 감정평가서상의 토지상태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34조, 제41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② ~ ③ (생 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 ⑦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2.9.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현장확인 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은 1981.6.12.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7.11.15. 추OOO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추OOO는 2008.1.5. 쟁점토지상에 공장건물을 착공하여 2008.4.8. 준공검사를 받아 OOO정밀을 운영중에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까지 26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나, 2005년 촬영된 항공사진상 나대지로 확인되고, 2008년 항공사진에는 공장건물이 완공된 상태로 확인되며,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상 지목은 답,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 토지이용상황은 공업나지로 확인된다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추OOO와의 문답을 통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대토농지 감면을 부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년 양도당시의 항공사진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2005년 항공사진만으로 양도당시의 실정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고, 쟁점토지에서 30년 이상 농사를 지어왔는데 항공사진 한 장만을 가지고 농사를 안 지었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며, 청구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몇 달 동안 밭에 가보지 못하면 주변의 공장들이 폐기물 등을 버려놓기도 하여 이를 치우고 고추, 상추, 배추 등을 가꾸어 장기간 나대지로 있었던 것은 아니라면서, ‘세무공무원이 문답서 등을 내놓으면서 확인을 하니까 긴장된 마음에 공무원이 묻는 방향으로 답변을 한 것’이라는 추OOO의 확인서와 ‘청구인을 도와 함께 농사를 지었다’는 조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2007.10.25. 작성일자의 감정평가사 안OOO가 작성한 토지감정평가표를 보면, 가격시점 2007.10.24., 조사기간 2007.10.24.로 되어 있고, 채무자 추OOO가 담보목적으로 OOO동지점장의 의뢰로 쟁점토지를 감정평가액 OOO백만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토지의 형태 및 이용상황에서 쟁점토지는 사다리형 토지로서 여타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공업용 나지상태인 것으로 되어 있다. (4)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과 그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상 조사시점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직전인 2007.10.24.이고, 토지의 이용상황에서 공업용 나지상태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5년에서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상의 토지이용상황도 공업나지(번호42)로 결정하고 있는 점 및 2005년 촬영된 쟁점토지 항공사진을 살펴볼 때 쟁점토지상에 차량형태로 추정되는 운반용구의 모습이 보이고 관리용으로 보이는 구축물 형태의 건축물이 보이는 점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것을 별도로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