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서 및 영업일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 등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수익 등을 배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원 판결서 및 영업일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 등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수익 등을 배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지방국세청의 재조사진행보고서 및 법원 판결서(창원지방법원 2011.1.6. 선고 2007가합8716 횡령 등)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은 2005.6.10. 개업하여 박OOO 명의로 운영되다 폐업하고 2008년부터는 다시 박OOO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되었는데, 개업이후 2007년까지는 업황 등이 양호하였으나 양OOO의 뇌출혈로 인한 수술 등으로 수입금액이 급감하였으며 2012.8.20. 폐업되어 현재 공가 상태에 있다. (나) 처분청 제시 법원 판결서(창원지방법원 2011.1.6. 선고 2007가합8716 횡령 등)의 판시내용에 의하면 그 주요 인정사실은 아래와 같다[동 판결은 2011.11.24.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2011다79999)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1. 마OOO, 청구인, 양OOO 3인은 2006.6.14. OOO라는 상호의 주점(쟁점사업장) 영업에 관하여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양OOO와 청구인은 위 주점의 영업과 주류 판매대금 등의 수금을 책임지고, 마OOO는 위 주점의 시설투자 및 여종업원의 선불금 지급 등 자금조달을 담당하기로 하되, 매월 13일까지의 총수입금액에서 밴드비, 종업원 봉사료 및 기타 경비 등을 공제한 순수익금 중 마OOO는 30%, 청구인은 30%, 양OOO는 40%를 각각 분배받기로 하였다.
2. 청구인이 2007.1.14 동업을 그만두자 동업약정의 내용 중 순수익금에 대한 분배비율을 마OOO 40%, 양OOO 60%로 변경 합의하였고, 양OOO와 마OOO는 2007.9.30. 동업을 종료하였다. (다) 양OOO가 작성․제출한 영업일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06.6.14.부터 2007.10.13.까지 매월 14일부터 그 다음달 13일까지의 일자별 현금, 외상, 카드 등의 매출금액을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고, 월별로 가계 결산, 구좌 결산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
2. 구좌 결산과 관련하여서는 현금, 외상, 카드 등으로 구분된 매출금액별 월합계를 계산하고 거기에 일정률을 곱하여 차감한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가계 결산과 관련하여서는 현금, 외상, 카드 등으로 구분된 매출금액별 월합계를 계산하고 거기에 일정률을 곱하여 차감한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의 합계액과 해당월 구좌 결산에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총지출, 이자, 적립이라고 기재한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잔액을 분배한 것으로 보이는 계산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O) OOO OOOO O OOOO OOO (마) 처분청은 양OOO가 작성한 위 영업일지를 확보하여 16개월(2006.5.25.~2007.10.13.)간의 매출내역과 신고내역 등을 비교분석한 바, 현금매출누락 OOO원을 확인하고, 영업일지에 기재된 기간 이외의 경우 수입금액과 관련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추계의 방법으로 수입금액 등을 경정하였는데,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사업장의 소득분배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 산정 소득분배 내역 (OO: OOO)
(2) 한편, 청구인은 녹취록, 김OOO 등의 사실확인서, 명함사본 및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출자하거나 경영 위험 등을 부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법원 판결서 및 영업일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OOO 등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수익 등을 배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